주취자에 대해서 더 강력해야하는 것은 경찰의 초동대처이고, 이로인해 설령 주취자가 다소 다치더라도 경찰의 책임을 묻지 않는 판결이 필요할뿐이지 (미국처럼)
경찰이 주취자를 살살 다루다가 얻어맞고 오고 그걸 또 공무집행방해로 유죄처벌해달라고하고 이거 전부다 웃긴짓 같아요.
cknever
IP 218.♡.222.48
01-24
2021-01-24 15:48:36
·
@강대일님 강력대처하면 걷지도 못하는 시민에게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소송걸릴겁니다.
지금은 민형사상 고소 다당하는 상태고
훗날 면책조항 생겨도 형사고소만 면할뿐 아마 민사소송은 당할껄요?
그러니 현재도 미래에도 차라리 맞고 처벌해달라고 고소하는게 경찰 입장에선 나은 선택이죠.
파란쏘우나무
IP 223.♡.45.26
01-24
2021-01-24 21:01:27
·
@강대일님 맞아야 대응가능합니다. 먼저 제압하면 위험한 상황이었다는걸 현장경찰관이 증명해야하는데요.
궁수자리
IP 61.♡.237.66
01-24
2021-01-24 22:50:31
·
@강대일님 미국처럼 할 수 있으면 진작에 진압봉으로 제압했거나 술 취했어도 경찰한테 폭력을 사용할 생각은 꿈도 못꾸었을 겁니다.
Kanilea
IP 106.♡.0.151
01-24
2021-01-24 14:41:13
·
폭행죄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넣었겠죠
턱걸이200개
IP 117.♡.83.10
01-24
2021-01-24 14:43:51
·
지난해 5월에 비슷한 내용,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공집방 유죄로 된 사례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기사 일부 발췌)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부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범행 당시 여러 사실관계를 비춰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강대일
IP 222.♡.173.42
01-24
2021-01-24 14:44:08
·
테이저건이 너무 심하다면 조선시대처럼 포승줄던져서 그물안에 가둬놓고 유치장에 던져만놔도 주취자 문제는 다 해결될거같은데.
뭐하러 대화를 시도하거나 체포할려거나 수갑채울려거나 이런거 하나 모르겠어요. 그런건 의식이 있고, 도망가려는 범죄자한테나 쓰는 방식이지.
니히리
IP 211.♡.31.221
01-24
2021-01-24 14:46:41
·
@강대일님 비용도 받아야 합니다. 주취자 때문에 필요한 데 출동도 못 해요. 저런 사회적인 비용을 술 쳐먹은 놈에게 받아야 마땅하죠. 출동비, 유치장에 보호한다면 보호비까지 다 받아야 해요.
IP 180.♡.155.111
01-24
2021-01-24 14:44:14
·
폭행으로 기소했었어야...
파이랜
IP 125.♡.101.154
01-24
2021-01-24 14:46:29
·
@님 그냥 폭행으로 기소하면 판레기가 공직자가 공무중 폭행 당했는데 공무집행방해로 기소 안했다고 기각하겠죠..
삭제 되었습니다.
시베리안허세킹
IP 66.♡.208.84
01-24
2021-01-24 18:09:32
·
@파이랜님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 공소사실' 이라는 것이 있어요.
파란쏘우나무
IP 223.♡.45.26
01-24
2021-01-24 21:03:50
·
@님 공무집행중에 방해를 했는데 공집방이 아닌가요? 그걸 인식못했다고 폭행으로 기소했어야 했다고 하는건 선후가 바뀐것 같습니다.
@님 다행이네요. 이게 무죄로 끝나면 결국 180석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욕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 문제있는 법을 바꾸지 않는가에 대한 책임은 다수당이 책임질 수 밖에 없죠.
헤에
IP 203.♡.8.208
01-24
2021-01-24 15:14:07
·
@턱걸이200개님 링크에 최종 유죄라고 나와있네요.
대법원 파기환송 근거는 나중에 기억이 나는지아닌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나는 것이 아니고, 사건 당시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을 인지하고 폭행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는지 여부가 판단의 근거여야하는데, 엉뚱하게 기억하는지 못하는지를 근거로 삼아서 무죄 판결은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네요.
저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환각상태 등에 빠져서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저질렀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를 했느냐가 기본이 되고,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에 따라 가중처벌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Fanta5IA
IP 61.♡.87.123
01-24
2021-01-24 17:04:44
·
@턱걸이200개님 소주를 "8명" 마신 기사인데요? ㅋㅋㅋㅋㅋㅋㅋ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후배 2명과 소주 8명을 마신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턱걸이200개
IP 117.♡.83.10
01-24
2021-01-24 17:38:04
·
@Fanta5IA님 그래서 기억이 안났군요...안날만하네요 -.-;;;;;;;ㅋㅋ (외치며)기자양반 오타 확인 철저히 하시라고요!
기본적으로 주취와 정신병에 대한 판결기준이 이어지는듯하네요. 정신병있으면 무죄주는것처럼요. 대법 판결도 그 범위를 넘어선것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영천호랭이
IP 118.♡.93.179
01-24
2021-01-24 15:10:57
·
전관특혜 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똑같이 행동하고 벌금 700만원 나왔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courtman
IP 58.♡.127.231
01-24
2021-01-24 15:46:07
·
텐프로 가서 음주 가무를 그것도 남의 돈으로 즐기는걸 거리낌 없이 하는 분들이니 술에 대해선 어마어마하게 관대한 것도 논리적으로 납득은 되네요.
민주지산
IP 39.♡.22.185
01-24
2021-01-24 17:23:15
·
그런데... 술먹고 판사 패면... 바로 폭행으로 처벌 합니다....현실에도 그런일이 있죠
삭제 되었습니다.
핏빛노을
IP 222.♡.111.172
01-24
2021-01-24 17:32:11
·
1심 2심 판사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얘들은 술 먹고 사람 죽여도 공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으면 무죄라 할 놈들 일 듯.
生馬
IP 114.♡.161.83
01-24
2021-01-24 17:32:16
·
이게 대법원까지 갈 일인가요? 초장에 형벌이 가해져야죠.. 참 한심한 판세들 많네요...왜들 저러는지...한심하다 진짜 한심들해...
바닐라플랫화이트
IP 110.♡.138.135
01-24
2021-01-24 17:35:48
·
맨날 어디가서 술 얻어 쳐먹고 다니니 술이면 다 좋아보이지. 등쉰집단
minuminu
IP 211.♡.149.29
01-24
2021-01-24 17:36:29
·
저 대학생 아버지 좀 봐야할듯요
어바읏
IP 125.♡.173.211
01-24
2021-01-24 17:58:38
·
저 판사는 술 취한 사람한테 얻어맞고도 무죄 때릴까요?
windck7
IP 210.♡.191.135
01-24
2021-01-24 18:07:00
·
저 대학생의 부모가 누군지 어떤 변호사를 샀는지가 궁금하네요
노마리아
IP 118.♡.41.71
01-24
2021-01-24 18:08:37
·
이게 정말 말도 안되네요..
분명 변호사, 범죄자 아버지 등 알아봐야할듯..
IP 221.♡.152.103
01-24
2021-01-24 18:14:51
·
1심 2심 판사..
만주개장사
IP 1.♡.214.76
01-24
2021-01-24 18:15:14
·
꽐라되어 판사 죽통을 돌려도 무죄라는 말인데....
삼드로이드
IP 210.♡.38.116
01-24
2021-01-24 18:19:48
·
저 판사들은 미개한 하층민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판결을 내렸다고 뿌듯해 할겁니다. 혼자 있을때 자기가 쓴 판결문 꺼내보며 자위하시겠죠.
Omana
IP 60.♡.26.128
01-24
2021-01-24 18:38:12
·
누가 판새도 한방 부탁드립니다~~
쏘주와배멀미
IP 211.♡.17.166
01-24
2021-01-24 18:47:36
·
판매용 주류에는 용기의 절반이상되는 크기로 경고마크 부착 의무화되어야함. 술로인해 발생된 모든 범죄는 가중처벌한다.
삭제 되었습니다.
ㄱㄴㄱㄴㄲㄴ
IP 118.♡.9.213
01-24
2021-01-24 18:56:26
·
보통 유죄 나옵니다. 친구인줄알았지 너무 취해서 경찰인 걸 몰랐다(그러니까 폭행으로만 해달라. 공집방은 무리다)가 포인트인데, 웬만하면 인정 안됩니다.
세이렌의노래
IP 119.♡.166.189
01-24
2021-01-24 19:00:04
·
이런 경우 누구 아들인지 봐야죠.
오차원고양이
IP 211.♡.0.230
01-24
2021-01-24 19:07:02
·
술먹으면 모든게 용서되는군요. 술회사가 돈버는 이유가 따로 있었군요.
윰어
IP 122.♡.247.120
01-24
2021-01-24 19:11:09
·
대법원 유죄 판단 요지 중...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의 주된 근거가 됐던 “A 학생이 자신도 못 알아봤다”는 B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원심과 다른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교수 B 씨는 A 씨를 직접 가르친 적이 없고, 그와는 다른 과 교수다. 일자리 추천 과정에서 명함을 한번 준 적이 있을 뿐이고, A 씨 소지품에서 연락처가 나와 경찰관이 연락했다. 그런데 교수는 경찰관 연락을 받고서는 처음에는 누구인지 기억도 못 하다가 전화번호를 찾아본 후에야 누군지 알게 되어 현장으로 오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A 씨가 교수 B 씨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무려 '다른 과' 교수 B가 학생 A를 감싸기 위해 참 열심히 유리한 증언 해줬군요...? 냄새가 솔솔 나긴 하네요. 학생 A가 어떤 빽이 있을지에 대해서..
주취폭행과 성폭행은 법조계에 의료계의 감기 같은 존재라 들었습니다. 동네 병원 상당수가 감기로 먹고 살듯이 개업 변호사. 특히 전관예우 변호사들은 주취폭행과 성폭행은 쉽게 형량을 낮추거나 무죄로 만들 수 있어 수임료를 상당히 땡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인들 생각과는 달리 가중처벌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잘 안된다는 썰이 있더군요. 걔네들 밥벌이 수단인 거죠.
쿨앙리
IP 59.♡.72.91
01-24
2021-01-24 19:51:44
·
@섬마을생산직님 이제 점점 이해가되네요. 술에대한 법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면 주류업계가 망할테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술을 안마시는 문화가 되고 이것또한 주류업계에 타격.
이상한 판사네요;
법정에서 술취해 판사 때려도 무죄겠죠
그냥 자의적이란 말밖에믄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 이슈만 봐도 방역조치 선행단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 그런 절차적 선행단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야, 판례도 많거든요.
아예 처벌을 안받았다면 너무 한데요.
법 취지를 몰각하는 판결이네요.
술마시고 사고치면 가중처벌 해야하는게 정상아닌가요?
이러다 범죄의 필수품이 될듯하네요..
무조건 출동비를 주취자에게 받고 중국처럼 막대기로 다뤄야 합니다.
술 취해서 개가 되었으니 개처럼 다뤄야죠.
주취자에 대해서 더 강력해야하는 것은 경찰의 초동대처이고, 이로인해 설령 주취자가 다소 다치더라도 경찰의 책임을 묻지 않는 판결이 필요할뿐이지 (미국처럼)
경찰이 주취자를 살살 다루다가 얻어맞고 오고 그걸 또 공무집행방해로 유죄처벌해달라고하고 이거 전부다 웃긴짓 같아요.
강력대처하면
걷지도 못하는 시민에게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소송걸릴겁니다.
지금은 민형사상 고소 다당하는 상태고
훗날
면책조항 생겨도 형사고소만 면할뿐
아마 민사소송은 당할껄요?
그러니 현재도 미래에도 차라리 맞고
처벌해달라고 고소하는게
경찰 입장에선 나은 선택이죠.
(기사 일부 발췌)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부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범행 당시 여러 사실관계를 비춰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뭐하러 대화를 시도하거나 체포할려거나 수갑채울려거나 이런거 하나 모르겠어요. 그런건 의식이 있고, 도망가려는 범죄자한테나 쓰는 방식이지.
대법원에서 경찰이 이겼는데요?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05_0001014243&cID=10899&pID=10800
대법원 유죄 판결 기사입니다.
kanilea님의 기사도 아래쪽보면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고 나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뜻을 거스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죄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행이네요.
이게 무죄로 끝나면 결국 180석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욕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 문제있는 법을 바꾸지 않는가에 대한 책임은 다수당이 책임질 수 밖에 없죠.
링크에 최종 유죄라고 나와있네요.
대법원 파기환송 근거는 나중에 기억이 나는지아닌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나는 것이 아니고, 사건 당시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을 인지하고 폭행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는지 여부가 판단의 근거여야하는데, 엉뚱하게 기억하는지 못하는지를 근거로 삼아서 무죄 판결은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네요.
저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환각상태 등에 빠져서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저질렀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를 했느냐가 기본이 되고,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에 따라 가중처벌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주를 "8명" 마신 기사인데요? ㅋㅋㅋㅋㅋㅋㅋ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후배 2명과 소주 8명을 마신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치며)기자양반 오타 확인 철저히 하시라고요!
채널A한테 바랄걸 바래야죠.
티비조선, 채널A 날조,선동이 주목적인 방송국
판사는 빨리 ai 도입되었으면 하네요.
정신병있으면 무죄주는것처럼요.
대법 판결도 그 범위를 넘어선것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얘들은 술 먹고 사람 죽여도 공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으면 무죄라 할 놈들 일 듯.
참 한심한 판세들 많네요...왜들 저러는지...한심하다 진짜 한심들해...
어떤 변호사를 샀는지가 궁금하네요
분명 변호사, 범죄자 아버지 등 알아봐야할듯..
혼자 있을때 자기가 쓴 판결문 꺼내보며 자위하시겠죠.
술로인해 발생된 모든 범죄는 가중처벌한다.
술회사가 돈버는 이유가 따로 있었군요.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의 주된 근거가 됐던 “A 학생이 자신도 못 알아봤다”는 B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원심과 다른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교수 B 씨는 A 씨를 직접 가르친 적이 없고, 그와는 다른 과 교수다. 일자리 추천 과정에서 명함을 한번 준 적이 있을 뿐이고, A 씨 소지품에서 연락처가 나와 경찰관이 연락했다. 그런데 교수는 경찰관 연락을 받고서는 처음에는 누구인지 기억도 못 하다가 전화번호를 찾아본 후에야 누군지 알게 되어 현장으로 오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A 씨가 교수 B 씨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무려 '다른 과' 교수 B가 학생 A를 감싸기 위해 참 열심히 유리한 증언 해줬군요...?
냄새가 솔솔 나긴 하네요. 학생 A가 어떤 빽이 있을지에 대해서..
그냥 폭행죄로 기소를 해야죠
지금은?
그러나말입니다. 이후로는 저 대학생이 술 먹을 때마다 폭행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서 음주 금지명령 10년 쯤 때려야하는거 아닙니까?
아 됐구요. 주취자에 대한 정상적인 처벌 입법화가 시급합니다.
2. 그러나 그 의도가 명백하지 않은 이유가 술에 취해서라면 가중사유.
3. 합에서 가중적 요소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
이것이 민심 아닐까 싶네요. 술취한 것이 가중사유로 크게 작용해야죠.
의도는 없었어도 술에 취해 업무방해를 한 것이니까. 가중처벌해야죠. 특히 술이니까요.
미국처럼 배심원제도 도입하는게 답인듯 합니다...
국회의원들 일하세요.
다른것 1도 없습니다.
1200% 전관특혜 ㅆㅂㄹㄴ들
가뜩이나 술취해서 위험한 짓하기 좋은 사람에게 면죄부대신 강력한 경고와 제재조치가 있어야 건강한 사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