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경찰 체포 직후 김 전 회장을 접견한 검찰 출신 이주형 변호사가 라임 수사 담당 A검사와 다섯 차례 연락을 했을 뿐 아니라 모두 휴대폰을 폐기처분했다는 의혹에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왜 침묵하고 있느냐,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에도 검찰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은 변호사와 해당 검사들이 휴대폰을 교체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본인이 폐기하면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598
(검찰과 검찰출신 변호사는) 본인이 폐기해도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겠죠 ㅋㅋㅋ
아주 눈치도 안보고 이제 그냥 막나가네요.
얘들한테 국민은 뭐 그냥 개돼지군요.
본인(범죄 혐의자, 피의자)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증거인멸죄의 규정 취지에 따르면 당연한 것인데 기사가 말 그대로 논란을 일으키고 싶은 것인지 좀 자극적으로 씌어 있네요.
그러면 본인에 의한 증거인멸 정황이나 증거가 있다고 하면
수사 결과 범죄사실이 증명됐을경우
다른 법규에 의해 해당 행위가 가중처벌 같은게있나요?
그건 죄를 물어 증거인멸로 기소할수 없다는 말이지
검찰은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원론적 답변만 하면서 검찰이 그에 대한 수사를 안한게 문제죠.
증거를 인멸했어도 다른 증거에 의해(범죄의 증명은 증거로 해야하니까요...) 공판 과정에서 결국 유죄판결을 받으면 처음 기소된 죄명 그대로 처벌 받을 것이구요,
다른 법규의 존재는 알지 못합니다만, 자신의 증거인멸행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중처벌하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법이 그렇게 ㅋ싀여있으면 뭐합니까 적용 방법이 다른데...
아, 저는 처벌을 이야기 한 것뿐이에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신속히 구속해야죠.
이를 위해 헌법은 수사기관에게 '압수수색' 과 '구속수사' 등 기본권까지 제한할 정도로 강력한 수사권을 부여했으며 압수수색과 구속수사의 판단 여부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가능성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앴다? 증거인멸죄가 아니라 구속수사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정경심교수가 개인 pb를 시켜 pc 증거인멸했다고 증거인멸죄로 기소했나요? 아니죠.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며 구속수사의 구실로 삼아 구속시키고 별건수사 진행시켜 기소했죠.
정경심 교수때 학교PC반출했다는 것으로 정교수님과 김경록PB를 쥐잡듯이 잡고 구속시킨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군요.
김영란법을 피해가기 위한 셈법도 웃겼는데, 정말 어이 상실할 일들만 벌이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빠른 출범을 기대합니다.
검새들은 한통속이라 구속영장 청구안하고 불기소하고 기소해도 살살할거니까 괜찮다는거죠.
뭐 저딴 개소리를 하고 앉았는지...한심하네요
검새들
그러니 바로 압수수색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으니..
그리고 이건 바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엔 상부 지시로어쩔 수 없이 증거 인멸 하다 부하만 처벌 받기도 하는 부조리한 법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거겠죠.
법이 이럴리가?
그냥...
사시오패스들...
국민은 권력앞에 개돼지고 어차피 몇달 팔팔 끓다가
다른시선으로 어그로끌면 또 잊어먹을 우매한
놈들이니까 라는 인식이 그들머리속에 박혀있으니까요.
일반인이었다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청구하는게 정상적일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