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디언님 처벌 받지 아니한다 해서 증거인멸 하는 범법자를 불구속 수사하는건 아니죠 단지 본인방어권으로 처벌만 안당할 뿐
Flyer
IP 119.♡.233.161
01-23
2021-01-23 21:01:27
·
@달빛창가에서님
삭제 되었습니다.
gurl!00@
IP 106.♡.195.58
01-23
2021-01-23 21:47:46
·
@달빛창가에서님
삭제 되었습니다.
리트리셈
IP 110.♡.136.166
01-24
2021-01-24 00:23:08
·
@달빛창가에서님
IP 58.♡.153.179
01-24
2021-01-24 00:37:29
·
@달빛창가에서님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toto2024
IP 1.♡.17.152
01-23
2021-01-23 18:55:15
·
저도 저 말이 정말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범죄자가 스스로 증거 없애면 증거인멸이 아닌거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젠도님 이재용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죠? 소명된 범죄의 혐의자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때 구속한다는 것인데. 구속영장은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그 구속영장의 사유가 범죄행위가 아니란 것이구요. 그리고 자신의 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을 해도 처벌 받지 않는 건 확인 시켜줄 필요조차 없는 사실이어 왔습니다, 지금껏 모르고 계셨을 뿐이구요.
자신들이 고발받으면 핵심물증 폐기해도 증거인멸 아님 ㅋ
지금이 조조시대인줄 ㅋ 지록위마도 이런 지록위마가...
그럼 검찰은 왜 공소장에 저 항목을 넣었을까요?
애초 죄가 안된다면요?
그것도 말이 안맞는것 같습니다.
단지 본인방어권으로 처벌만 안당할 뿐
이제 범죄자가 스스로 증거 없애면 증거인멸이 아닌거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 및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
모두 타인이 나오니까요.
그건 제3자가 인멸할 우려일까요?
저게 법적으로 맞다면 합법의 가능성이 있다고 구속영장을 허가한 꼴 밖에 안될텐데요..
근데 일반인이 그랬다? 괴씸죄를 넘어서서 최고형 각오 해야하는거고.
검사가 그랬다... 무슨 문제라도? 라는 천룡인 ㅡㅡ
무슨 말이 되는 변명거리라도 있어야지 대놓고 걍 깨져서 버렸다. 바꿨다. 캬.
따라서 본인이 증거를 인멸하여 처벌받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거고
공수처 대상감이네요.
어떻게 법을 수호한다는 자들이 저런 소리를 내뱉을 수가 있죠?
단, 일반인(소시민들)은 꿈도 꾸지 말라네요. 그랬다간 바로 철컹철컹 ㅋㅋ 검사들이 가만 놓아둘리가 없답니다.
다만 증거 인멸 정황이나 시도는 구속 사유가 된다고 하죠.
당연히 검사와 판사에게 괘씸죄 적용을 받게 되고요.
네. 맞아요.
천하의 개새들입니다.
증거인멸 우려는 구속사유에 해당합니다만, 증거를 미리 인멸해버리면 혐의 입증도 어려워지겠죠. 어차피 형벌은 입증된 혐의에 의한 거니까요.
핵심은 검찰이 적시에 관련 증거를 입수할 만큼 수사를 했는지, 비밀리에 했는지, 영장을 청구하는 등 적극성을 보인 것인지 같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하... 참...
증거인멸이 죄가 안돼더라도 했으니 구속하고 압수수색을 해야 맞죠.
모지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