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못 잃어 민주주의 못 잃어
스팸 못 잃어 민주주의 못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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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지를 않는군요
런천미트는 돼지고기 50퍼센트
스팸등급은 90% 정도죠.
1.에그폭탄스팸(깡통햄)덮밥에 들어가는 상표 (런천미트) 표기까지 해뒀으니..소비자 기만은 없습니다.
2.그 다음 상품명 저작권인데.. 상품명이 보통 명사화 되버렸고 보통명사화 된 유명 제품명은 보통명사로써 쓰는걸 막지 못합니다.
'불닭'명사가 좋은 예가 되겠네요 2000년에 상표등록까지 했지만
2008년에 무효 (해당판례: 2007허8047)그래서 불닭볶음면이라는 히트작이 아직도 잘팔리죠.
1. 스팸이 안 들어갔는데 쓰는 것 자체가 혼동의 여지를 발생시키죠. 괄호 설명이 있더라도 반반 쓴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요.
그리고 명칭 사용의 정당성은 해당 재산권자가 허락하느냐 마느냐에서 오는거 아닐까요?
2. 스팸은 이미 기 등록되고 수십년 유지된 상표입니다. 예로 들어주신 불닭사례와는 다른 거 같아요.
뭐 상표권 취소 소송으로 갈지 모르겠지만요.
스팸과 런천미트는 고기 함유량부터 아예 다른종류임
카레위에 소시지 토핑을 추가주문했는데
분홍소시지를 올려준격
아니오. 기분이나 감정과 다르게 법정으로 끌고가면 문제가 전혀 없을거란 그말입니다.
불닭이든 스팸이든, 초코파이든 바세린이든 보통 명사화 되어 상표 저작권 상실은 아주 많아요
초코파이의 경우는 오리온도 롯데초코과자와 얼마나 다른지 해봤자 패소(99허185)
외국상품 네이밍+다른 성분이라고 주장해봤자, 패소판례도 있습니다
VASELINE의 경우 콜드 크림, 클린싱 크림, 베니싱 크림, 약용 크림들이 VASELINE의 주성분인
석유젤리와 다르다고 주장해봤지만 유니레바측의 패소 95후1463
법리적으로 이미 수없이 유사한사례, 문제 없다는 case가 한트럭 입니다.아닌건 아닌거에요.
국내에서는 프레스햄(깡통에 들어간 고기어묵햄류)를 보통명사 스팸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런천미트라고 적어서
보충한 이상 그게 법리적으로 그 어떤 문제도 없을겁니다.
전 지금 이 글의 댓글들에서도 느껴지듯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말씀하셨듯 과연 식당 메뉴판에 스팸○○ 이라고 쓴 것까지 cj가 간섭할지 의문이긴 한데, 이런 논란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상표권 포기하는 듯한 늬앙스를 풍기게 되어 cj측에서 인증제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도 같네요.
스팸 건은 다투어 볼만한 문제입니다.
거기다 소비자가 취할행동으로는 기망에 대해 불매운동 전개 외엔 답없음 입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조리나 유통 물건의 상식"을 가지고 시작하진 않기에 벌어지는 일이지요. 스팸이 런천미트와 다르다는 것은 그쪽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거의 모를 수 밖에 없죠. 그러다보니 스팸이나 런천미트나 뭐가 다르냐고 쉽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싸움이란게... 사실 별거 아니고 서로 좋게 좋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길어지면, 본질은 떠나가고 남는건 자존심 쌈이라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아도 물러서기 힘들어지죠. 왜냐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지켜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라서요.
돈으로 치료될 자존심ㅋㅋㅋ
물론 그건 제 생각이고, CJ 생각은 다르겠지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