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힘당 원내대표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주 부적절한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주호영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자의 몸을 택했다는 거죠.
사건의 발단이 된 곳은 당사 엘리베이터입니다. 여기자가 무리하게 취재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몸싸움이 된 것이 발단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공공연한 그 장소에서 어떤 성적 만족을 추구할 상황은 아니었죠. 누가 보더라도 고의성이 희박하고 돌발적 사고에 가깝게 보입니다.
당연히 행위당사자의 의도가 있지 않았고 성추행을 위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 보기 힘듭니다. 성추행 성립요건에 비춰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국힘당의 임이자 의원이 문의상 국회의장에게 “나 건들면 성추행”이라며 문 의장 앞을 가로막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성범죄에 있어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악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성추행이라는 형사법을 끌어들이는 거죠.
이렇게 성추행이 희화화되는 것은 진짜 성추행으로 고민 중이 피해여성들에게는 오히려 피해가 됩니다. 성범죄의 본질이 왜곡됨으로서 진짜 필요한 사람이 구제되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주호영도 국힘당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는 이유로 부당해 보이는 성추행 공격이 옳게 되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여기자가 그런 상황이 정말 억울했다면 수사기관의 결론을 기다릴 일입니다.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말해도 될 일이죠.
물론 국힘당의 여성인권에 대한 의식이 늘 여당을 향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같은 이유로 똑같이 행동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는 지점은
같은 사안을 두고 다루는 언론의 형편성 문제인것 같습니다.
만약 여당 인사한테 주호영이한테 있었던 일이 일어났다면 지금쯤 온통 속보 도배되고
검찰에서 압수수색 들어갔을거에요.
하지만 말도 안되는 의혹으로 여당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돼야지 싶습니다. 야당한테도 똥튀기라는게 아니라 그냥 똥 튀기지 말아야 합니다.
전 기레기들이 아닥하고 있는데 ㅎㅎ
여성이라는 존재가 법의 영역에서 방패이자 칼이라는 걸 증명해줬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누굴 향하건 부당한 공격은 반대합니다.
저는 박원순시장님사건때의 나쁜 감정이 너무많이 남아서 님처럼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글의 댓글 말고는 이 일에 참여하지고 논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일 말고도 다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 많아서요...
엘레베이터 탑승 과정중에 생긴 문제라고 인정하고 그 과정중에 우연히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고의는 아니였지만 불쾌했다면 사과하고 다만 기자의 무리한 행동에 대한 자중을 요청하면 되죠. 매우 심플한겁니다.
아무리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접촉이 있으면 사과하는게 우선이죠.
하지만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략적으로보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보는 겁니다.
국짐당 기준 성추행 입니다.
그냥 몸싸움중 발생한 별일 아닌 사건인데 국짐당이 만든 기준이니...
공공시설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몸을 만지면서 밖으로 밀어낸다?
권리가 없는 행위를 위해서 몸을 만졌다면 충분히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언제 성추행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고 훈계하는거 황당하네요.
엘리베이터에서 자기 방어만 했으면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밀어내는 행위를 할 권리가 없는데 했으니 문제라는 겁니다.
님이 이해를 못하는거죠.
공감하신분들이 이해가 안되는데 공감하셨을까요?
공공시설에서 밀어냈으니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요.
- 초등학생분들도 이해하게 설명드릴께요. -
방어만 했으면 문제 없다.
밀어냈으니 문제가 될수 있다.
내 집에 침입해서 밀어냈으면 문제 없다.
공공시설에서 밀어냈으니 문제가 될수 있다.
내 집에 침입한 사람의 가슴을 만진다고 무죄고 공공시설에서 만진다고 유죄인 것이 아닙니다.
성추행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해 폭넓게 다루는 법률입니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부터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객관적 상황과 범행의도, 언급 등 전반이 모두 판단 요인이 됩니다. 장소가 어디냐는 아주 국소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죠.
성추행 판례는 님이 정리해서 올리세요.
왜 저한테 시키시죠?
그리고 제글 자꾸 왜곡하지 마세요.
"내 집에 침입한 사람의 가슴을 만진다고 무죄고 공공시설에서 만진다고 유죄인 것이 아닙니다. "
이건 님이 왜곡한 님 생각이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정리는 님이하셔야지 왜 저한테 시켜요?
글 왜곡해서 이상하게 해석하고, 훈계하는 버릇 고치세요.
굳이 지식의 밑바닥을 확인시켜주셔서 서로 민망한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훈계가 아니고 조언입니다.
님이 저한테 시킨거 님이 올리시라고요.
님이 댓글 이해를 못하고 왜곡하더니 할말없으니 판례를 찾으라던 분이죠.
그 판례 님이 올 리 시 라 고 요.
그리고 바닥 지적질은 님 같은 분이 할건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지적, 왜곡, 말돌리기 잘봤습니다.
저한테 공부해라 지적질하지 마시고, 공부는 많이 부족해보이는 님이나 하세요.
님이 누굴 손절해요? 손절은 님이 당할겁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보고 판단할 겁니다.
/Vollago
게다가 해당 공간은 사람들이 차고넘쳐 신체접촉이 어쩔수 없이 일어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역지사지해서 엘리베이터 공간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성기를 움켜쥐는 공격을 당한다면 당사자는 어떤 기분을 느낄까요. 성희롱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니까 성추행이 아니다? 저는 누구라도 저런 상황이면 불쾌하고 수치심을 느꼈을거라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호영이 성희롱을 하기 위한 목적성은 아니게죠.
저 매체는 여 기자의 몸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성추행' 이라고 보도하기 보단, 부적절한 접촉에 수치심을 느꼈고 그것에 대해 주호영의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했어야 한다고는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