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변보호 요청서 서명을 위해 휴가를 내고
경찰서를 찾아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마저도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하네요...
검찰로 넘긴 범죄명은 특수폭행이라고 합니다.
나오는 길에 변호사 사무실 들러서 상담을 받는데,
돈이 안되는 껀이라그런지, 딱 잘라 말합니다.
이거 어차피 법원가도 벌금 150-200나오고 끝인데
합의 제안도 안할거라고, 그냥 아무 것도 없으니
살던대로 살라고 합니다...ㅋ
뭐 친구 변호사는 우선은 기다려봐라 라고 하지만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채로 흐지부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아주 부자라면, 돈을 많이 들여 변론했다면,
단순히 사건이 끝났을까 싶네요...
아 그리고 변호사 말이 민사밖에 없는데 민사 가도,
지금 뭐 다친것도 없고 겨우 진단서 2주에 정신적
피해 보상인데, 민사에선 그거 인정도 안해준다고 하네요.
결국 애꿋은 진단서비용만 나갔네요ㅋ
저는 아직도 그 상황만 되도, 글구 집 가는 엘베만 타도
심장이 벌렁이는데...
어머님깨서 아파트 친한 아주머니랑 통화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해한 놈은 아주 개끌고 산책하며
편하게 잘 사는거 같다고 합니다. 칼부림사건으로 저 포함
모든 주민들이 공포에 떠는데 가해한놈은 편안합니다...
사실 아직 법원판결도 안나온 상황이지만,
대충 돌아가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돈없고, 빽없으면 가해자가 편한 나라고.
피해자는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 현실은 여전합니다...
지금은 동생집으로 다시 캐리어 가지러 갑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는 가야겠지요...ㅋ
근데 가는 지하철안에서 바라보는 바깥 흐린날씨가,
유독 우울해 보이네요...
씁쓸한 휴가날입니다...
항상 경계하시길 빕니다
이 친구는 칼은 아니고 술병을 들었다고 하네요.
물론 집유로 나옴..
마이너리티 리포트인가요? 일이 안벌어 졌는데 잡아 넣을 순 없잖아요;;;;;;;;;;;;;;;;;;;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나쁜일에 물주는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칼 들고 협박했지만 안찔렀으니 아무 일도 아니다?
무서워서 어디 살겠습니까.
단순 위협도 아니고 흉기인데 ...
상해진단서 제출 하신거 아닌가요?
/Vollago
2주 진단서는 100% 폭행이고 상해하고는 다른 처벌입니다.
일반 폭행보다는 가중 처벌 받죠
우리나라는 폭행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 재벌들이 일반인들 보기가 얼마나 하찮게 느껴질까요. 베테랑이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이야기 처럼 형사로 벌금 판결 받으시고
민사로 어느정도 (많아야 백단위 이겠지만) 받으시는 걸로 종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민사, 형사 모두 진단서가 도움이 되고, 필요하시다면 - 정신과 가셔서 불안하다고 하시고
해당 약 처방을 받으시면 (먹던 먹지 않던) 그리고 이에 대한 처방전 결과를 첨부하면
조금더 높은 형사/민사 비용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정신적 피해도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다 줘야 그나마 인정해 줍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정신과상담 이력 및 치료 후, 보험가입 가능할까요?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수면제]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과상담 후 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노보험입니다 ^^*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한가지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정신과상담 및 치료 후, 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드리고자해요!
몇년 전 까지만 해도 우울증, 공황장애는 소위 연예인병이라 불리며 세상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고
정신과치료를 받는다고 직접적으로 지인들에게 알리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는 정신과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패턴과, 직장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과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르신들께서 "정신과치료 받으면 보험가입이 안된다." 라는 말 때문에
병원을 다녀오신 분들이나, 앞으로 갈 예정이신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걱정들을 모두 날려버릴 명쾌한 해답을 알려드리니, 꼭 숙지하셔서 고지위반사례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정신과이력이 있으면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
No!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보험을 가입하기전에 누구나 "가입 전 고지사항" 항목을 작성합니다.
고지사항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만하면! 누구나 일반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지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하셨는지 여부?
2. 최근 3개월 이내에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처방]을 받았는지 여부?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를 받은적 있는지 여부?
4. 최근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이상 투약]을 했는지 여부?
5. 최근 5년 이내에 11대 질병으로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했는지 여부?
* 11대 질병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증, 당뇨병, 에이즈
* 계속하여라는 뜻은 동일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횟수를 말합니다. (예 : 2주치 처방을 3번 받은 경우 4번 고지사항에 해당)
정신과상담을 받은 즉시 '질병의심소견' 및 '투약'을 일반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약은 "내가 약을 먹었건, 안먹었건 상관없이 처방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으로 병원에 방문하면 신경안정제 및 수면제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뿐만아니라 일반적으로 정신과질환치료는 같은 질환으로 병원에 수시로 방문하여
상담치료 및 신경안정제 등을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병을 완치한 후, 5년뒤에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모든보험사가 가입거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과 이력은 있지만 보험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1:1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판사나 검사였다면.. 있는죄 없는 죄 다~ 만들어서 징역 4년 이상은 나왔을 듯
일단 본인이 있는 장소에서 녹음은 고지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협박, 모욕 등은 - 녹음도 상당히 증거력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증거없이 구두로만 단순 이렇게 이야기 했다 만으로
이를 인정받기 어려우니 녹음한 후 - 녹취록을 제출해서 증거로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단 제 3자가 증언 해준다면 녹음없이도 증거인정이 가능하나 쉽지 않죠)
초기에 입건이 상해로 되어서 징역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냥 2주진단 가지고는 구속도 불가고
유죄판결을 근거로 접근금지도 어려울꺼 같아서 걱정되네요.
입건이 특수'상해'로 들어가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행상황을 보니
경찰에서 진술하실 때 많은 부분이 뭉개진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경찰도 검찰도 디테일한 부분은 신경쓰지 않습니다 경찰이 특수폭행으로 입건 시켜버리면
검찰도 기계적으로 입건된 죄명을 보고 구형하고 판사도 양형기준만 보고 판례따라 판결하니까요.
아마 담당 검사, 판사 모두 사건에 한시간도 투자하지 않을꺼에요.
경찰서에서 열심히 설명하셨겠지만 경찰이 칼든거 이야기 듣고서는 어디 다쳤나 물어봤을꺼고
진단서 받아봐야 2주겠네 생각하고 바로 특수폭행으로 각 잡혔을꺼 같거든요.
칼든 손 직접 제압해서 살려고 막았으니 실제 몸에 상처가 없는한 정신과에서 3주 이상 진단서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고통받고 있으니 불안도 실제하는 것이기에 진단서를 수소문하여 3주짜리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대관건입니다. 실제로 판례에서 정신과 3주 진단서로 상해죄 적용하여 가해자가 구속된 사례도 있구요.
1심 벌금이나 집행유예 나와서 상대방이 그냥 받아들이면 2심때 꼭 항소가능 마지막날 항소하시구요.
항소했다는 소식듣고서 빠른 사람이면 그사람도 항소할텐데 같이 항소하는것보다 한쪽만 항소하는게 유리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날 항소하는게 그나마 나을꺼에요.
상대방이 1심 판결이후 항소 안했을 때 항소하시고 2심 선고 전에 진단서 3주 들어가면 무조건 징역각 나옵니다.
물론 1심 선고전에 진단서 3주 들어가면 더 좋구요. 그때 징역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감형 노리고 상대방이
항소할테니까 같이 항소도 꼭 하시구요.
이런 좋은 댓글은 스크랩 안되나요 ㅎㅎ;
뭐든 판단하기 어렵지만 사적구제란 단어가 생각나는 글이네요.
암튼 공론화되길 바랍니다.
공권력은 더 뚜드러 맞아야 합니다. 씨게!
/Vollago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축소시키죠.
칼맞은후 그놈이 사형을 당한다한들
본인 칼맞은게 해결돼는게 아니잖아요
천운으로 그걸 피한겁니다
하늘에 감사하고 이사가세요
그무었도 님의 몸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 아파트 인심상 칼든사람보다 작성자를 먼저 찾아내서 공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들끼리 해결하지 왜 애꿎은 아파트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니 말이 안통한다면 너무 무리하게 상대하지마세요.
모쪼록 무탈히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인까지도 가능한 상황인데 말이죠.
정말 답답합니다.
이사 갈 예정이 아니시라면 원만하게 합의하심이 여러모로 심신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층간 소음법 개선하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달려들겁니다.
이사하시고 재판도 약식으로 협박용으로만 진행하시는게 좋겠네요;;
그것 자체가 엄청남 위협이였을텐데요.
역으로 지랄을 해야 사람은 지일인 줄 안다는 역지사지의 정신도 투철한가보군요.
칼을 들지는 마시고 (똑같은 인간되고 싶지는 않으실테니)
민사로 가봐야 돈 안된다고 이렇게 넘어가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위험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CCTV 현관에 꼭 다시고요. 아파트 사시는 것 같은데 있었던 일 그대로 시간순서대로
사건일지 간략하게 A4용지 한장으로 만드셔서 여려장 복사하셔서
단지내 모든 엘리베이터에 붙이십시오. 몇 동 몇호인지 그 칼든 X가 적어두시고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피할테니.
국민청원, 방송사 제보 , 그 놈과 연락 및 카톡 , 통화내용 모조리 기록남기셔서
꼭 박살을 내주세요!!!
정의가 살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손에 칼을 쥔 놈이 누군가를 찌르지 않으면 범죄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상대가 정상이 아닌거 같아요.
항상 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안타깝고 동질감이 듭니다
모쪼록 이번일 잘 끝내시고
행복한 생활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칼에 찔린 것도 아닌데 왜 유난이세요?”네요
정말 미쳐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칼을 들어서 위협하는 순간 구속이 기본이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위협당한사람이 이렇게 맘졸이며 살아야 하다니...
저번 피씨방 사건처럼 누군가 하나 죽어야 그때나 조사해보겠다는거 같네요
언론과 모든 방송사에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변호사일을 하고 있는데, 달빛이님의 글을 읽고 짧게나마 제 의견을 참고하시라고 적어봅니다.
달빛이님의 글을 처음부터 읽어보고 파악한 사실관계는 "1.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2. 칼 든 손이 잡히자 반대편 손으로 목조르기, 얼굴 가격 등의 폭행을 가했다, 3. CCTV나 목격자(가해자의 가족 외 제3자)의 목격은 없으나, 사건 당일 경찰출동이 있었고 그 후 가해자가 문자를 보내와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 4. 현재는 '특수폭행'의 죄목으로 검찰로 이송된 상태이다"라고 파악됩니다.
우선, 가해자의 죄명은 특수폭행 뿐 아니라, '특수협박'에도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특수협박이란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을 말하는데, 가해자가 칼을 들고 '죽이겠다'라고 한 것은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의 고지이므로, 위 '특수협박'도 함께 고소하면 더 좋으실 듯 합니다(특수협박의 징역형은 특수폭행보다 긴 7년 이하입니다).
'특수협박'을 더하시라는 이유는, 폭행의 경우 그 경중의 차이가 중요한 요소이나,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는지 여부만을 따지기에, 달빛이님 사건과 같이 칼을 들고 죽이겠다라고 말한 것만으로 이미 협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 수사관과 얘기해보셔서, 특수협박도 추가로 고소하시겠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수협박의 경우 진단서의 진단주수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나는 길에 잠시 의견 드려보았습니다.
일단 최대한 증거 확보하시고 그 동네에서는 이사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 정도의 정신병자면 이사 당일에 이사가는곳 어디냐고 직원들에게 물어보거나 이삿짐센터 직원 전부 칼로 죽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