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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오늘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법원 인정 뉴스 정리 56

51
2021-01-14 13:27:54 121.♡.106.9
꿀주먹-


사건의 주요 인물

A : B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가해자)
B : 박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자 A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하는 사람. (피해자)


A(가해자)는 B(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됨.


A(가해자)는 범행 당일 B씨(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
하지만 B의 정신적 상해는 박 전 서울시장 때문이라고 주장. (핑계)


재판부는 피해자 B의 정신적 고통이 박 전 시장때문인건 인정.
그러나 피해자 B의 병원기록, 심리평가보고서를 보면, 이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 

 -법원이 인정했다는 기사 (news1.kr / 이장호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107721?sid=102
 [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야한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박 전 시장이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도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도 인정했다. ]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의 대부분의 원인은 A씨의 범행으로 지목.
(결국, 어쨋든 법원은 "가해자 A의 범행과는 별개로, 박 전 서울시장때문에 피해자 B가 고통받은건 사실이긴 사실이다" 라는 의미인듯 합니다.)


결론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판결이후 피해자 변호사 측의 주장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사망으로 법적 호소의 기회를 잃었는데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해주신 게 피해자에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며,
결국, 말하는건 박 전 서울시장이 B씨를 성추행 했다고 말함.


언론에 뿌려지고 있는 것

강간범이 감옥을 가던 말던 중요한건 아니고, 법원이 박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했다고 특필 중..





기사출처


연합뉴스 / 박형빈 기자

https://news.v.daum.net/v/20210114110910024


news1.kr / 이장호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107721?sid=102




사실, 못믿겠습니다. 법원이 인정했다는, 저 증거가 어디서 간건지도 모르겠고..


꿀주먹-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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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각종 규제에 강하게 얽매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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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6]
Kieth
IP 125.♡.124.15
01-14 2021-01-14 13:29:47
·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야한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박 전 시장이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도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도 인정했다....

의 근거는 뭐랍니까?
히든파더
IP 210.♡.60.202
01-14 2021-01-14 13:30:59
·
@Kieth님 이런 문자를 시장님이 보냈다는 증거는 확보되어서, 법원이 저렇게 말한건가요?
꿀주먹-
IP 121.♡.106.9
01-14 2021-01-14 13:33:11 / 수정일: 2021-01-14 13:33:24
·
@히든파더님 저도 이 메시지가 어디서 튀어 나온지 모르겠어요.
달빛여정
IP 220.♡.148.180
01-14 2021-01-14 18:57:41
·
@꿀주먹-님 플리바겐 느낌이 강하게 풍기네요.
꿀주먹-
IP 222.♡.252.48
01-14 2021-01-14 19:18:25 / 수정일: 2021-01-14 19:19:06
·
플리 바겐(사법거래)은 검찰이 수사 편의상 관련자나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이다.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플리 바겐, 플리 바게닝이..
gigaid
IP 125.♡.181.98
01-14 2021-01-14 20:39:45
·
@Kieth님
근거는 서울시장 재보궐 임박.
타이밍좋게 판결 해줘야 국짐이 이득을 보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현실.
blumi
IP 59.♡.94.143
01-14 2021-01-14 20:39:54
·
@Kieth님

근거는 피해자의 눈물이라네요
위즈돔소프트
IP 121.♡.117.58
01-14 2021-01-14 21:25:39
·
@Kieth님 저도 기사를 봤지만 다른 기사에는 저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피해자가 성추행 문자에 대해 이야기 했다는 증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은 있는데 증거가 나왔단 사실은 어느 기사에도 나와있지 않네요...?
조미카엘
IP 14.♡.161.8
01-14 2021-01-14 22:03:33
·
@Kieth님 너랑머리 선임하고 난 뒤에 정신과 상담. 상담 중에 한 말만 본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다면 즉 정신과 의사와ㅜ상담한 말은 다 옳다 이런건가 싶기도 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꿀주먹-
IP 121.♡.106.9
01-14 2021-01-14 14:25:42
·
@하늘걷기다님 결국 저 강간범보다, 박 전 서울시장이 목적인걸로 보여요. 모든 보도의 방향이 그런거 같습니다.
dolbuda
IP 223.♡.214.31
01-14 2021-01-14 13:30:36
·
증거는??
뭘 보고 박시장이 성추행 했는지?
증거도 없이?
개판이네요.
angleu
IP 223.♡.190.87
01-14 2021-01-14 13:30:53 / 수정일: 2021-01-14 13:34:26
·
미x기사네요..ㅋ

갑자기 박원순 전 시장을
들먹거리는걸 보니 서울시장선거 개입되려나봅니다.
Denial5434#
IP 220.♡.90.226
01-14 2021-01-14 13:31:09 / 수정일: 2021-01-14 21:16:08
·
여자분들이 고박원순시장 의심하면 전 이거 3개 보여줍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746085CLIEN
changul
IP 119.♡.77.232
01-14 2021-01-14 13:33:27
·
진짜 중요한건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발표할 인권위 조사 내용입니다.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이 또 어떤 말장난으로 사람들 현혹시킬지...
날다나비
IP 14.♡.221.193
01-14 2021-01-14 13:33:37 / 수정일: 2021-01-14 13:54:58
·
상추행범 재판을 한 건지..
한마디 반론도 못할 박원순 시장
엿 먹이기 위한 재판을 한 건지 모르겠군요.

왜 거기에서 박원순 시장의 문자(?)의 진실 여부를 다루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판새들이 반란 일으키고 있다는 게 헛된 주장은 아닌 듯...

덧 : 다시 생각해보니, 기레기가 없는 이야기 꾸며내서 조작한 기사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판결문 나와봐야 정확히 '판새' 잘못인지 '기레기 농간'인지 알 수 있을 듯...
눈웃음
IP 180.♡.205.80
01-14 2021-01-14 13:35:15
·
??? 재판부 쳐돌았나요?
박 전 시장이 야한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박 전 시장이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도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
← 이거 실물증거 나왔나요? 실제 저런 문자가 오고 간게 박시장 폰과 피해호소여성의 폰에서 발견되었고
남자를 알아야, 섹스를 알려주겠다 라는 문자도 서로 오고 간게 확인되었나요?
nerone
IP 211.♡.238.126
01-14 2021-01-14 13:35:29 / 수정일: 2021-01-14 13:39:32
·
저 문자가 사실이면 성추행한거나 마찬가지죠. 성추행이 별거에요?;

전 저 문자가 박 전시장이 보낸 게 맞는지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만큼 증거가 남아 있었으면 모를까... 애매하다면 판단의 근거가 부족한 셈인데...

그리고 저 재판은 A와 B 간의 재판인데, 여기에 왜 박 전 시장의 행동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지, 왜 박 전시장의 성추행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는지와 같은 문제가 있겠네요. 이건 성추행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재판부가 월권행위, 초법규적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이번 재판부는 탄핵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되네요. A와 B의 재판에서 제 3자인 박 전 시장의 행동을 밝힌다는 사실 자체가 터무니 없는 행위라고 생각되는데요.
angleu
IP 223.♡.190.87
01-14 2021-01-14 13:38:00 / 수정일: 2021-01-14 13:38:37
·
@폭군네로님
저들이 근거있으면 진작히 깠겠죠..
허구언 날 증거내놓겠다 해놓고
요상한 말, 요상한 근거만 내논게
피해자측입니다..

그냥 말한것으로 인정하는거라면
법원은 좀 그런판결을 내린겁니다.
꿀주먹-
IP 121.♡.106.9
01-14 2021-01-14 14:33:46 / 수정일: 2021-01-14 14:34:06
·
@폭군네로님 저도 저 증거가 어디서 난건지 의문입니다.
저 증거가 나오면 유리한 쪽은,
박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핑계)하고있는 가해자측인데,
가해자가 피해자만 알고 있을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습득해, 제출했다는게 말이 안되고,
반대로 피해자가 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하면,
가해자의 형량을 조금이나 줄여줄 증거를 피해자가 내 놓았다는건데, 말이 안되는거죠.
여기서 전혀 나올수가 없는,
나올 이유도 없는 증거인거 같은데,
여러모로 말이 안되는 상황같아요.
모듈라
IP 122.♡.224.84
01-14 2021-01-14 15:42:07 / 수정일: 2021-01-14 15:42:48
·
@angleu님 저 오지랍 판사의 판결대로라고 해도 박시장의 행위에 대해서 성추행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됩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희롱이라고 해야 합니다. 성추행은 신체접촉이 있어야하는 형법상의 범죄입니다.
언어 등에 희해 성척인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성희롱이며, 이건 범죄가 아닌 민사상 불법행위의 하나이고 아직 형사법적 처벌은 추진 논의는 있었으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서비33
IP 112.♡.64.198
01-14 2021-01-14 13:36:16
·
고인모독이라 봅니다
zango
IP 118.♡.3.28
01-14 2021-01-14 13:37:11
·
저 문자가 사실이면 진작에 사진 올렸겠죠. 이젠 뭐 말로 떠들어도 증거로 인정해 줘요?? 그럼 죄가 없다고 떠들어도 왜 다들 잡아 넣어요??
kita
IP 1.♡.99.156
01-14 2021-01-14 13:37:55
·
금융치료!! 금융치료!!
할러
IP 220.♡.229.177
01-14 2021-01-14 13:38:42
·
진술 외에는 아무것도 없느데 저 기사가 맞다면 판새가 헛소리한겁니다.
Wlfd
IP 122.♡.153.178
01-14 2021-01-14 13:40:01
·
문자를 보낸것이 인정됐다는것은 기자의 헛소리고
문자를 보냈다는 진술서를 바탕으로 판결했다는게 맞을걸요
만약 문자 증거가 있다면 방조혐의가 무죄가 나올수가 없조
방조혐의때 피해호소인이 휴대폰을 임의로 경찰에 제출했다고도하고
지들끼리 포렌식도 했다면서 증거를 내놓으라고 할때 못내놨어요
꿀주먹-
IP 121.♡.106.9
01-14 2021-01-14 14:36:35 / 수정일: 2021-01-14 14:37:46
·
@Wlfd님 그랬다면, 그 문자를 받았다는 진술서는 당연히 피해자가 썼을텐데,
피해자는 자신에게 박 전 서울시장이 정신적 가해를 가했다는 진술서를 왜 썼을까요?
그게 증거로 채택되면,
가해자가 말하는 핑계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고
가해자가 형량을 줄일수있는 증거가 되는 셈인데.
말도 안되는 증거같아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도움을? 왜?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증거인것 같습니다.
svenn97
IP 211.♡.136.229
01-14 2021-01-14 19:02:41
·
@Wlfd님 저도 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직접 증거를 제출한것도 아니고 단지 저 여자의 진술만으로 마치 증거인거마냥 사실인것처럼 호도하고 있는거죠 진술의 신빙성을 가지려면 증거가 있어야되는데 그 어떤 증거도 제출못하고 있죠
ezkiller
IP 106.♡.194.8
01-14 2021-01-14 13:40:32
·
경찰 관계자는 “박 시장 사망 후 현장감식, 참고인 조사, 통신수사 등을 진행하고, 유족 참여하에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사망경위에 대해 확인했으나 범죄 관련성이 없어 내사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 시장 시신과 함께 발견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해제했지만, 결과적으로 확보한 데이터는 박 시장이 사망하기 직전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못한걸 누가.했을까요 ㅋ
날리진
IP 203.♡.227.174
01-14 2021-01-14 13:40:55
·
저 기사를 보면 증거에 대한 한마디 없죠.
문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또 불법 정치 일삼는 대한민국 사법부네요.
sang
IP 211.♡.137.40
01-14 2021-01-14 13:42:50
·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죠 ㅎㄷㄷㄷㄷ
penrils
IP 211.♡.130.106
01-14 2021-01-14 13:58:04
·
이래야 OECD 최저 신뢰의 사법부답죠ㅡㅡ
SEAN
IP 106.♡.65.246
01-14 2021-01-14 13:59:18
·
이 재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며...증거는 존재하긴 하는 것이며....

어처구니가 없네요....
나이스박
IP 59.♡.135.116
01-14 2021-01-14 14:06:44
·
뭔가 음모의 냄새가 풀풀...
gusrbi001
IP 218.♡.167.231
01-14 2021-01-14 14:13:58
·
증거따위 개나줘 판결이 계속나오네요.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ㅠㅠ
윰어
IP 122.♡.247.120
01-14 2021-01-14 14:29:51
·
방어권 없는 고인이라고
아주 그냥 막 판결하네요.
스마일어겐*^^*
IP 210.♡.14.16
01-14 2021-01-14 15:09:22
·
판사들이 작정하고 미쳤나 요즘 재판 결과가 왜 이런건지..
버미파더
IP 152.♡.203.173
01-14 2021-01-14 15:30:06 / 수정일: 2021-01-14 15:32:45
·
판사들이 미쳤네요. 정말로.
판사가 사실을 오해를 넘어 조작질을 하면 도대체...
볼라벤
IP 61.♡.179.50
01-14 2021-01-14 15:39:48
·
가해자 정씨가 본인의 죄를 덜기위해 박전시장 핑계를 댔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 김재련은 이를 환영?
꿀주먹-
IP 121.♡.106.9
01-14 2021-01-14 15:42:42 / 수정일: 2021-01-14 15:43:24
·
@볼라벤님 제말이 그말이에요.
왜? 피해자가 가해자의 주장에 도움이 되는 증거를 제출했을까...
변호사는 왜 이걸 흡족해 하는가..
이건 말이 안되는거죠..
암비
IP 223.♡.46.141
01-14 2021-01-14 17:43:15 / 수정일: 2021-01-14 17:43:24
·
어렵네요.

아무리 읽어도 피해자가 인정했다로 읽히는 데..

대체....
삭제 되었습니다.
날으는제리
IP 121.♡.72.254
01-14 2021-01-14 18:28:58
·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도는 OECD 꼴찌인거에여.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014
라면N계란
IP 121.♡.44.118
01-14 2021-01-14 19:05:12
·
...
개늑
IP 14.♡.52.110
01-14 2021-01-14 19:08:49
·
https://news.v.daum.net/v/20210114133923132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고 자신이 겪었던 여러 일을 진술했다"며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을 내려 병원 상담내역을 회신받았다"고 말했다.

한경 기사를 보면,
아마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과 상담을 받았던 기록을 증거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과 상담 기록의 신뢰도 여부도 의문이지만
'일관된 진술' 이란 다섯 글자 치트키의 위력은 정말 어마어마하군요.

누군가 내 인생을 간절히 엿먹이고 싶다면
1년쯤 사전작업으로 간단히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풍태양17
IP 210.♡.172.147
01-14 2021-01-14 19:14:40 / 수정일: 2021-01-14 19:15:15
·
뭔가 어둠의 콜라보, 티키타가 냄새가 진하네요. 기사가 전부 주어가 명확하지가 않네요. 뭔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뿡뿡박사
IP 221.♡.96.204
01-14 2021-01-14 19:35:14
·
서울시장선거 앞두고 언론플레이 들어가는것 같네요.
사법부는 정말 적폐네요.
잘못된 판결로 나중에 결론나면 판사가 가중처벌 받는 법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카야s
IP 222.♡.250.84
01-14 2021-01-14 19:47:14
·
기사로 소설을 써 국민을 기망해도 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삭제 되었습니다.
몽픽
IP 118.♡.190.162
01-14 2021-01-14 20:20:51 / 수정일: 2021-01-14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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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그렇다고 주장하면 다 진실이라구? 그럼 전부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면 되겠네.... 이번 판결은 대한 민국을 꽃뱀들의 무고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정신나간 판례가 될 수 있다. 증거가 명백한 김학의는 그렇게 봐주다가 약물같은거 다 빼고 뒤늦게 약한 처벌을 하더니... 이것들은 증거의 명확하지 않은 주둥이로 만든 증거들은 인정을 하네... 퉤!
HARO
IP 180.♡.219.96
01-14 2021-01-14 2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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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머리 신나서 인터뷰하고 카메라 앞에서 신났겠네요~~
빨간소금
IP 1.♡.238.65
01-14 2021-01-14 2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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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판검새 색히들이에요 진짜
법을 지들 맘대로 주무르고 자빠졌네요 더럽습니다
blumi
IP 59.♡.94.143
01-14 2021-01-14 20:43:43 / 수정일: 2021-01-14 20:44:41
·
그러니까 피해자가 2020년 5월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은게
성폭행 당한것의 충격탓이 아니라
4년간 박시장에게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캡쳐나 증거로 남아있진 않은 문자의 탓이라는거죠?
느낌이 왜 표창장 삘인지요
마약밀수보다 더 강한 표창장

그게 그리고 이 재판과 무슨상관인지?
이거 성폭행 가해피해 재판아니었나요
판사놈들 대놓고 정치하네요
nextplace
IP 218.♡.203.36
01-14 2021-01-14 20:44:07
·
예전에 검사들이 부실수사했다는 게 드러나는 대목이네요.
검찰개혁이 시급합니다
lache
IP 59.♡.150.141
01-14 2021-01-14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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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법원을 믿나요? 귀신도 씨나락을 그렇겐 까먹지 않을거 같은데요.
와하하매니아
IP 223.♡.206.18
01-14 2021-01-14 2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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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법원 판결을 보고 있노라면, 무기력해지네요..
thesmg
IP 116.♡.138.152
01-14 2021-01-14 2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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킁카킁카
어디서 구린냄새가~~
이게말이야방구
IP 175.♡.70.178
01-14 2021-01-14 23: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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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이거보고 아주 욕이 입 밖으로 나올뻔 했습니다. 애가 있어서 간신히 참았네요.
좋빠가굥카카
IP 175.♡.55.129
03-30 2021-03-30 0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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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욕에 죄없는 사람 궁지로 몰아서 사냥했다고 봅니다.

정의라는 이름의 추악한 권력집단의 연극이라고 봅니다.

아니라면 제대로 해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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