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탄후라이펜님 나무위키에 주거침입죄에있는 주거의 조건에 관해 긁어와 봤습니다. 1. 주거의 사용은 일시적, 계속적임을 불문한다. (예: 일정기간 동안만 사는 별장) 2. 주거의 설비, 구조 여하를 불문한다. (예: 천막집, 판자집, 토굴) 3.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이외에 그 부속물도 주거에 포함된다. (예: 정원, 계단복도, 지하실) 4. 부동산 이외의 동산도 주거가 될 수 있다. (예: 주거용 차량. 단 일반 자동차는 객체가 아니다) 5. 침입 당시에 주거에 사람이 현존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예: 휴가중 또는 부재중인 사무실) 6. 건조물에 대한 소유관계나 적법/부적법을 불문한다. (예: 셋방, 무허가주택) 7. 공동주거는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후에는 타인의 주거가 된다. (예: 가출한 자녀, 이혼한 배우자) 흉가라고 해도 함부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된다. 위와 같이 법률에서는 흉가든 뭐든 주인이 있는 집은 주거로 보기 때문이다.
1번, 5번 항목을 보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것과는 무관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장이라고 관리하는집에 들어갈수 있다는건 틀린말 같습니다. 적법한 이유가 있어야 들어가죠. 그냥 맘대로 들어가면 그건 월권이죠. 본문에는 그냥 관리를 위해 잠깐 들어간게 아니라, 춥다는 이유로 며칠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 관리소장이란 사람이 어디까지 사용한것인지는 모르나, 양말 널어놓은 꼬라지를 보세요.. 추워서 무단점거한다..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그리고 제 자의적 해석인데, 신축 전세라면 새집이라는 조건이 전세계약에 묵시적으로 들어가 있고, 아무도 쓰지않은 새집이라는게 보장되는 거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관리소장이 먼저 들어가서 살면서, 담배를 피워댔으니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태의 집에 동의없이 침입해서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평온과 안전을 침해했다고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주거침입은 친고죄나 소유자를 가리는게 아니라는데요. 집 소유자가 집주인인든 전세계약자든 침입은 침입인것 같습니다.
석군이
IP 223.♡.10.50
01-14
2021-01-14 15:22:50
·
@꿀주먹-님 신축 입주고 전세입자가 가계약금 내준수준, 집주인도 아직 명의이전 못받고 사용승인도 안났다면 주거침입죄 적용 안됩니다. 사용승인 났다면 주택의 기능을 하니까 가능할수도 있는데... 소유권 등기가 넘어간 수준이라면 몰라도.... 최소한 전세입자가 보상받아야 할 이유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신축전세 들어간다고 새걸 쓸수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건 아니에요...
@석군이님 이런 경우 전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집주인은 건축주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건축주는 민원을 해결해줘야 할 겁니다. 보통 저런 경우 사전 허가 득한 후에 건축주 보유분 호실을 사용하거나 하는데 간도 크네요. 집기 들어와있다는건 사용승인에 가깝거나 이미 사용승인 마친시점이라는건데 빌트인 들어오면 도난 위험이 커서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이유없이 함부로 못드나듭니다. 관리소장이 월권행위한거고 건축주 측에서 관리회사에 책임 물을 것 같네요. 뭐 크게 받을 순 없을거 같고 시행사가 청소 및 정리해주고 관리회사가 시행사에 욕 좀 먹겠죠.
Asur
IP 1.♡.78.223
01-14
2021-01-14 18:33:04
·
@꿀주먹-님 감정적으로는 기분은 나쁠 순 있지만 커뮤니티에 올릴만큼 공분을 사는 정도는 아닐거라 봅니다 사용승인전 그리고 집주인이라면 기분나빠서 시행사에게 항의 할순 있지만 전세입자가 그것도 가계약금입니다 계약금도 아닌 가계약금 집주인은 항의 할순 있겠지만 불법은 아닐것 같구요
만약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앞으로 들어갈 전세입자가 집주인한테 가계약금 10만원 계약금은 10%라 크지요 걸어놓고 집본다고 들어가서 살고있는 사람에게 부엌을 너무 더럽게 썼네 벽에 못을 박았네 벽지가 너무 더럽네 하는 격이네요
집주인하고 이야기해야하는 문제인데 신축아파트 사용승인전이면 등기도 나오지 않은 상태일텐데 잔금 납부도 안된 아파트 에 전세입자가 가계약금이 권리라고 감정에 호소하는 걸로만 보입니다
@미친통닭님 말씀 감사합니다. 계약서에 "새집이다"라고 된 것이 아니면 계약사항과 다르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홍미남
IP 1.♡.182.93
01-14
2021-01-14 14:30:31
·
@공수처장님 세입자가 할수있는건 주인에게 항의하는거말고는 없습니다.
nomarkp
IP 211.♡.31.177
01-14
2021-01-14 14:30:37
·
@공수처장님 일리있는 의견인데 무례한 분들이 있네요.
불탄후라이펜
IP 110.♡.54.86
01-14
2021-01-14 14:48:17
·
@선거합시다님 넵 딜러가 그래도 됩니다. 아무 상관 없어요. 인수 사인 안하면 되거든요. 딴 차로 받으면 되니까요.
인수 사인했으면 딜러가 배상해야겠지만 사인도 안한차를 내 차라고 하지 않죠.
카이바시
IP 220.♡.39.1
01-14
2021-01-14 14:48:35
·
@공수처장님 전세계약기간 시작전이면 공수처장님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전세계약기간 시작후라면 더 청구할 수 있겠네요.
플레이아드
IP 203.♡.3.241
01-14
2021-01-14 15:10:45
·
@카이바시님 / 저 본문 캡쳐 내용만 봐서는 '가계약금' 만 낸 상태이므로, 계약 이전이고, 당연히 권리는 없는 상태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은 맞지만, 저 문제는 집주인과 저 사람 간에 해결하고, 집주인이 청소를 깨끗이 해줘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수처장님 댓글에 이쪽에 대한 아무런 개념 자체가 없는 분들이 많네요. 저 사람은 가계약자고 잔금도 정산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어떤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잔금도 치르지 않은 전세 '예정자'가 뭘 해요? 저건 집주인이 해결할 문제이고 저 사람은 배액 배상 정도가 최선입니다. 쿨이니 어그로니 이게 뭔 소리들인가요?
공수처장
IP 59.♡.10.64
01-14
2021-01-14 19:55:48
·
@MUSICARTE님 그러게 말입니다. 제 댓글이 이렇게까지나 비아냥 받을 일인가 싶습니다.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전세 계약자는 계약 물건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관리소장에게 알려주고 입주할 때까지 관리를 위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사 소송으로 가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상황이에요. 물건을 훼손한 것도 아니고 청소해주면 그만인 상황입니다. 기껏해야 얻어낼 수 있는 거라곤 집주인과 딜해서 입주청소 받는 정도가 최선일겁니다.
새차 출고했는데, 딜러가 며칠 좀 타다 갖다주면 그 차는 새차일까요? 아닐까요? 흠... 참 충격적이네요;;
noongom
IP 49.♡.93.166
01-14
2021-01-14 15:02:41
·
@MentalisT님 장기렌트로 새 차 출고가 더 가깝죠
삭제 되었습니다.
noongom
IP 14.♡.154.127
01-14
2021-01-14 20:18:09
·
@동방의빛님 이 경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eeeeee
IP 118.♡.41.46
01-14
2021-01-14 13:02:51
·
전세니까 집주인과 상의해야죠.
메종럽
IP 14.♡.43.179
01-14
2021-01-14 13:18:56
·
계약서 쓴 가계약이라면, 부동산 계약서에 보통 계약당시 물건의 상태가 입주당시에도 그대로 되야한다고 명시할겁니다. 그걸 토대로 집주인 임대인에게 따져야할 문제죠. 집주인은 관리실에 따져야할거고요.
뭘마리오
IP 106.♡.190.141
01-14
2021-01-14 13:22:13
·
일단 관리소장 이라는 사람은 직을 놓아야 할 듯 싶네요.
melonPro
IP 121.♡.225.171
01-14
2021-01-14 13:24:26
·
몰래 카메라 이런거 있는지 확인해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충분히쉬었다
IP 106.♡.38.102
01-14
2021-01-14 13:36:01
·
내가 원하는 곳을 골라서 입주청소비 전액 부담 시키면 될거 같습니다만.... 그리고 건물 인테리어 시켜보면.... 구석에 똥 싸고 마감하지 않으면 감사할 지경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ㅎㅎㅎ 흡연의 경우도... 벽지 도배하는 분들 중에 입에 담배 물고 작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점심에 소주 마시고 담배 입에 물고 도배하는건 일상다반사인듯한 모습...
관리소장이면... 앞으로도 계속 봐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분위기 냉랭해지는 관계 설정이 되면 복잡합니다. 적당히 경고하고 적당한 범위에서 화해하는게 모범답안입니다.
단발좌인가
IP 106.♡.169.155
01-14
2021-01-14 13:37:12
·
미친놈들의 끝은 진짜 어디인걸까??? 무단침입으로 고소해야할꺼 같네요.
카슨도슨
IP 121.♡.72.217
01-14
2021-01-14 13:39:48
·
티라도 내지 말지 문제 될 거라는 생각조차 없었군요. 걸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안보이네요 뭐 이렇게 당당하죠??????????
@끼얏호우님 전세라고 새것을 찾는다고 트집잡으면 안될거 같은게.. "새 집"에 대한 이점도, 계약성사여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새 집"이 이 신혼부부에게는 중요한 포인트일지 모르니깐요.
호삼촌
IP 119.♡.43.67
01-14
2021-01-14 16:43:32
·
@끼얏호우님 "새집 전세"잖아요. 전세금에 그 새집이라는 조건이 반영이 됩니다. 그 조건이 지금 깨진 건데 당연히 계약파기까지도 가능하지요.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집주인이 관리업체에게 해야겠죠. 전세살면서 새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새 것인 전세를 저 분은 찾은 겁니다.
@Grumbler님 계약서 안 쓴 가계약도 구두계약으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거래물건이 특정되고 서로 거래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의 두배상환이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보통은 가계약금의 두배상환으로 계약이 파기될 듯 합니다. 어쨌든 실제 거래에서 글쓴분은 임차인으로서도 행사할 권리들이 일정부분 있는 것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목적물의 흠결로 계약이 파기될 상황에 놓이는 거죠. 아마도 건설사(또는 건물주)에서 분양하는 빌라일 확률이 높은데, 어떻게든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입장일 겁니다. 충분히 글쓴분이 여러가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투심
IP 14.♡.38.44
01-14
2021-01-14 13:58:44
·
매매가 아니니까 새것 찾을 수 있죠.
뱃살의연금술사
IP 61.♡.21.155
01-14
2021-01-14 13:58:53
·
저건 해고사유까지도 갈 수 있을것 같은데...
김반장
IP 1.♡.141.12
01-14
2021-01-14 14:02:23
·
대충 정황상 파악해보니 전세금 협의 해본단 얘기는 집주인이 있는게 아니라 시공사에서 직접 임대 형식으로 전세 놓는 형식 같은데요 ? 그럼 빡칠만하죠...집주인이 있는게 아니니..
IP 223.♡.152.104
01-14
2021-01-14 14:07:02
·
@꽃다방김군님 헐 그렇게 되나요?
김반장
IP 1.♡.141.12
01-15
2021-01-15 11:07:27
·
@님 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전세 계약이 시공사랑 되어있어요
IP 218.♡.100.195
01-14
2021-01-14 14:13:27
·
공동주택이라는 표현과 분양사무실에서 전세인걸 보니 다세대 인거 같은데 여기 관리소장이면 건축주랑 관계가 깊을 겁니다... 저기가 뉴스에 나오던 전세가 = 분양가 같은 곳으로 보여지네요 그냥 계약 철회해야죠...
다동동
IP 39.♡.46.221
01-14
2021-01-14 14:19:11
·
다른건 뭐 청소하고 쓰면 괜찮을거같은데 화장실에 담배재가 나왔다는건 집안에서 담배폈다는건데 그건 용납이 안될거같네요. 도배장판 새로 해주고 입주청소 다시 싹 하고 미뤄진 날자만큼 보상해준다면 괜찮을거같아요
꼬룸
IP 121.♡.72.75
01-14
2021-01-14 14:23:44
·
진짜 짜증나는 상황인데 이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게 있나요? 내 집이거나 내 계약일 중에 이런일이 일어난게 아니라서 권리가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3pro
IP 61.♡.179.2
01-14
2021-01-14 14:29:09
·
담배 미쳤네요
불탄후라이펜
IP 110.♡.54.86
01-14
2021-01-14 14:34:45
·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1. 계약파기로 인한 배액상환 - 계약 당시와 관리상태가 변경된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려면 계약 당시와 현 상황이 달라졌다는걸 입증해야합니다. 입증은 어렵지 않겠지만 계약 시점에 따라 아무일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2. 입주 전 원상복구(청소) - 담배를 피건 뭘 했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청소해서 깨끗해지면 끝입니다.
잔금을 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에 대한 권리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단침입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쁜 것과 계약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니베아세라비
IP 222.♡.47.177
01-14
2021-01-14 15:25:51
·
@불탄후라이펜님 가계약도 배액배상 되나요?
불탄후라이펜
IP 110.♡.54.86
01-14
2021-01-14 15:32:01
·
@monsterblack님 넵 됩니다. 가계약은 없습니다. 구두 계약도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지, 이런 경우에는 청소만 하면 집으로 기능이 되기 때문에 배액배상이 어렵겠죠.
예를 들어 제가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마루가 찍혀 있네요. 그럼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해주면 됩니다. 집으로써의 주요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집에 수도, 가스, 전기가 안들어옵니다. 주거의 기능을 상실했죠. 그러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죠.
석군이
IP 223.♡.11.234
01-14
2021-01-14 19:43:01
·
@불탄후라이펜님 배액배상을 하게되는건몰라도 받게되는건 안됩니다. 계약자가 이런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경우 대상의 하자로 볼 수는 없고 주인의 귀책이 있는것도 아니기에 주인이 거절해도 대항할 수 없고, 청소정도만 요구할수있습니다.
저같으면 그냥 계약금 빼고 안갑니다 저렇게 해놓은 건물 관리인 볼 자신도 없고 안에서 어떤 짓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소름 돋아서 못살죠. 또다른 어떤 미친 짓이 일어날지 모를일이고요. 저런 상황이 당연한게 아닌데 법적으로 어쩔수가 없다면서 묘하게 무력감 느끼게 만드는 댓글들이 몇개 보이네요. 처리하려면 얼마든지 처리 가능해보입니다만.
Mr.holiday
IP 112.♡.187.6
01-14
2021-01-14 17:14:22
·
@CHILD님 맘같아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만 지정된 날짜와 가격, 계약등 여러가지를 감안하면 그러지 못하는게 현실이라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건물 관리인이 어물쩡 넘어가지 않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도치엄마
IP 121.♡.80.99
01-14
2021-01-14 14:51:57
·
본문과는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아파트던 주택이건 신축지을때/도배전후/장판깔 때 등등 업자분들이 담배 엄청 피세요. 여기 계신분들 중 집을 직접 지은게 아니라면, 집 콘크리트 및 도배장판에 담배연기 스며들지 않은 집은 없을거에요~
youpp
IP 58.♡.118.184
01-14
2021-01-14 14:52:39
·
저도 계약금 빼고 안들어갈듯 합니다. 저 소장 자르는거 아니면 어떻게 얼굴 보고 사나요 찝찝해서..ㄷㄷ
기분은 뭐같지만, 전세들어가는 사람이 관리소장과 직접 손해배상을 요구할 상황인가 싶네요. 현재 임차기간도 아니니까 뭐라 할 권리도 없고, 신축 & 미사용 & 계약당시 집 상태유지 조건을 전세계약 상의 특약으로 했다면 모를까 전세계약 파기의 이유가 될 수도 없어 보입니다.
이건 집주인과 해결 볼 일이고, 손해배상 역시 관리소장이 현재 집주인에게 할 일인 듯 싶습니다. 가택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나 모르겠네요.
바투플러스
IP 175.♡.155.125
01-14
2021-01-14 14:58:01
·
ㅋㅋ 신혼집은 입주 전에 친구들 데려오는것도 아내한테 쉬쉬하는 마당에 생판 모르는 관리소장아저씨라니 ㅋㅋ
IP 61.♡.55.235
01-14
2021-01-14 14:59:52
·
아파트 NTR 인가요..? 니네집 냉장고 쩔더라 뭐 이런식으로요?
jphille
IP 39.♡.28.14
01-14
2021-01-14 15:02:31
·
경찰에 신고!
블루모카
IP 211.♡.139.129
01-14
2021-01-14 15:05:22
·
주거침입 같은데요. 처벌해야죠
석군이
IP 223.♡.10.50
01-14
2021-01-14 15:15:58
·
개념없는 행동인건 맞지만... 일단 저분은 세입자고 입주청소를 요구할수는 있지만 보상을 요구할순 없죠. 보상을 요구하려면 집주인이 해야하고... 주거침입죄도 입주후면 몰라도 가계약금내고 집보러간건데 성립도 안됩니다...
용마담
IP 106.♡.195.104
01-14
2021-01-14 15:17:00
·
이건 집주인과 관리실간의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글쓴분의 권리는 딱히 뭐가 없겠네요 딜(?)이 잘 안될경우 싫으시면 입주를 하지 말아야죠, 가계약금만 내셨으니 계약서도 안쓰셨을테고 저런조건에 대한 특약도 없을테죠.. 이것때문에 가계약금 환불이 될지도 모르겠고요
가계약금 환불요구하고 계약안하면 되겠네요. 오히려 가계약금 내고 실측하러가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그 실측이란게 계약할지 말지 공간고민하러가는 실측이라면 더더욱 계약안하면 될것이고요. 커텐이나 냉장고 사이즈 고민하는 실측이라면 그 사이에 다른사람이 전세계약할수도 있어요.
삭제 되었습니다.
devcho
IP 121.♡.195.61
01-14
2021-01-14 15:40:52
·
친구의 이야기라 자세하겐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완공, 혹은 입주 전 시공업체 직원들이 해당건물을 마음대로 쓰는건 거의 관행 같은건가보네요 (모텔 건물 지을 때 창문달고 문달고 침대들어오고 나서는 거기서 먹고자고 했다고 ..)
IP 39.♡.247.191
01-14
2021-01-14 15:46:22
·
법이고 뭐고 다 떠나서... 아니... 남이 들어 와 살 집에서 저게 뭐하는 짓이죠??
정말.. 별의 별 궁상들이 사는 세상이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jomosi
IP 121.♡.237.234
01-14
2021-01-14 16:01:37
·
참 무개념 인간들을 어째 ㅜ ㅜ
bzImage
IP 175.♡.113.66
01-14
2021-01-14 16:03:04
·
저런 관리소장(?) 이 있는 집을 뭘 믿고 들어가죠...?
이수영감성시대
IP 58.♡.60.229
01-14
2021-01-14 16:29:55
·
제가 아파트는 한번도 안살아봤는데 관리소장은 어떤거 하는거에요?
평택토박이
IP 106.♡.173.237
01-14
2021-01-14 16:33:27
·
무슨 시대에 살고 계시는거지? ㅋ
Havnor
IP 121.♡.215.107
01-14
2021-01-14 16:37:06
·
아리까리하긴 한데, 주침죄의 보호법익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라, 현존을 요하지는 않더라도 피해자가 사실상 주거 또는 간수하였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주침죄 성립이 쉽지는 않아 보여요. 세입자는 사실상 주거나 간수한 적이 없을 것이고, 집주인을 피해자로 해서 사실상 간수하고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는 있어보이는데 - 고발을 한다 치더라도 - 위 어느 댓글에서 보이듯이 그 간수라는 게 현장 관리소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사람을 통해서 침해되었다... 음...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본래 출입의 권한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주침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면 주침죄 고발이 가능할 수도 있을 듯하네요.
봄결대디
IP 14.♡.156.3
01-14
2021-01-14 16:42:36
·
무슨 이런...
cknever
IP 211.♡.131.191
01-14
2021-01-14 16:42:53
·
가계약 상태라.. 점유권 주장이 안될거 같은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IP 185.♡.95.14
01-14
2021-01-14 16:51:52
·
별 거지새x가..
NemoisHurry
IP 121.♡.39.72
01-14
2021-01-14 16:53:58
·
미쳤다는 말 밖엔...
호삼촌
IP 119.♡.43.67
01-14
2021-01-14 16:54:33
·
주거침입, 손해배상청구 등이 안 되더라도 집주인이나 시공사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가능하면 경찰에 신고도 해야 보통은 일이 잘 풀리죠...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적당히 하면 분명 상대방도 적당히 끝내려고 할 겁니다.
moonliter
IP 203.♡.217.231
01-14
2021-01-14 16:59:20
·
상황은 안타까우나, 임차기간의 시작일 전에 관리소장이 무단 출입한 케이스라면, 임차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고, 그저 임대인과 청소 비용 등에 대한 확인 후, 집주인이 해당 관리소장에게 비용을 구상하는 정도겠네요.
관리소장에게 주거침입의 권리는 없습니다. 계약이 틀어진다면 소유자가 관리책임을 물어 추후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를 하겠지요.
진보대학생
IP 112.♡.250.185
01-14
2021-01-14 17:20:31
·
충격적이네요
Grumbler
IP 218.♡.248.170
01-14
2021-01-14 17:39:20
·
저금 쓴 세입자도 주제(?) 넘은짓 하고 있는겁니다. 가계약인데 뭔 공간측정을 해요. 정식 계약서에 계약금 넣었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가계약자는 저기 들어가서 공간측정할 권리 없어요 그리고 집주인과 저 관리소장 간에 문제지 가계약자는 아무것도 아닌자인데 마치 집주인 처럼 행동하는군요
그란데말야
IP 14.♡.95.133
01-14
2021-01-14 17:55:00
·
@Grumbler님 집주인 허가 득하고 가는거면 아무 상관없죠. 그렇다고 전세입자가 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거 같진 않고 그냥 집 깨끗하게 원복한 상태로 전세계약 할지 안할지 결정만 하면 되겠죠.
그란데말야
IP 14.♡.95.133
01-14
2021-01-14 17:53:29
·
전세입자 -> 집주인 -> 건축주 -> 관리회사 이런 순으로 민원 들어갈겁니다. 뭐 이미 새집은 아니게 됐고... 큰 보상 받을 수도 없을거에요. 새집 아니라 기분 상하면 다른 집 찾아봐야죠 뭐
길을가다가
IP 110.♡.170.214
01-14
2021-01-14 18:05:06
·
기분은 나쁘시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직 계약도 안한 집이고, 신축이라는 말은 구축 대비 대체로 새로 지었다는 의미로 주로 쓰입니다. 아파트 몇 년 지나도 신축입니다.
좀 애매하지만, 보상금이나 계약금 다운 등 실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동해달
IP 203.♡.251.55
01-14
2021-01-14 18:08:34
·
일단 가계약 상태기 때문에 잔금은 안들어갔고 그리고 신축이라면 아직 잔금을 안치룬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집주인도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아직은 건설사의 소유+관리회사의 관리하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집주인이 잔금을 치룰거라는 가정하에 비밀번호를 주고 드나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관례상 봐주는 것이지요.
가계약금만 냈고 아직 계약서도 안 쓴 상황인데.. 전입신고는 당연히 안한거고.. 보상을 얘기할 기준도 없으니 뭐라고 할 것도 없는거 아닌가 싶네요. 기분은 충분히 나쁠 수 있는 상황이네요. 화를 내려면 집주인이 내야할 것 같은데.. 관리소장이 썼다니 미분양을 건설사가 전세로 내놓은거라면 애매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hooroo
IP 220.♡.218.154
01-14
2021-01-14 18:33:51
·
와... 진짜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끝이 없이 나오는듯 하네요 ㅎㅎ 진짜 헛웃음이 나옵니다
프랑크샴락
IP 117.♡.6.237
01-14
2021-01-14 18:50:55
·
진짜 세상엔 상상이상의 또라이들이 넘치는군요...와...미쳤다 진짜 ㅋㅋㅋ
향기롬
IP 121.♡.82.181
01-14
2021-01-14 19:01:57
·
미쳤네요.... 세상에나...~
Mr.Fancy
IP 221.♡.9.249
01-14
2021-01-14 19: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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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낸 상태인데... 계약금이든 중도금이든 뭘 냈든간에 잔금 이전이면
사용하기로 계약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서 애매하네요.
바이돌
IP 121.♡.89.84
01-14
2021-01-14 19: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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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담배 꽤 폈겠네요
tempesthj
IP 59.♡.58.200
01-14
2021-01-14 19:25:08
·
보증금 깍아야죠.. 새것 신축으로 계약 걸었는데
새것이 아니니
어질_인
IP 113.♡.96.23
01-14
2021-01-14 20:59:29
·
가계약이면 아직 계약 안 한거고 임차인에게 권리가 없잖아요. 이건 임대인이 분노해야 할 일이죠
nicolask
IP 58.♡.100.131
01-14
2021-01-14 21:48:24
·
아 다른거보다 비흡연자로서 제가 저런 상황이면 담배 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 빡 돌듯 하네요.. 아니 뭔 그지도 아니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저리 해놓죠?
새비스톤
IP 59.♡.33.178
01-14
2021-01-14 22:56:36
·
아 장난아니네요 이건... 말도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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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소장은 뭐하는 놈이길래.. 막되먹은 짓을..
굳이 따지자면 관리소홀로 인한 계약해지는 할 수 있겠네요. 손해부분에 대한 배상도 청구하고.
나무위키에 주거침입죄에있는 주거의 조건에 관해 긁어와 봤습니다.
1. 주거의 사용은 일시적, 계속적임을 불문한다. (예: 일정기간 동안만 사는 별장)
2. 주거의 설비, 구조 여하를 불문한다. (예: 천막집, 판자집, 토굴)
3.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이외에 그 부속물도 주거에 포함된다. (예: 정원, 계단복도, 지하실)
4. 부동산 이외의 동산도 주거가 될 수 있다. (예: 주거용 차량. 단 일반 자동차는 객체가 아니다)
5. 침입 당시에 주거에 사람이 현존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예: 휴가중 또는 부재중인 사무실)
6. 건조물에 대한 소유관계나 적법/부적법을 불문한다. (예: 셋방, 무허가주택)
7. 공동주거는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후에는 타인의 주거가 된다. (예: 가출한 자녀, 이혼한 배우자)
흉가라고 해도 함부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된다. 위와 같이 법률에서는 흉가든 뭐든 주인이 있는 집은 주거로 보기 때문이다.
1번, 5번 항목을 보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것과는 무관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장이라고 관리하는집에 들어갈수 있다는건 틀린말 같습니다.
적법한 이유가 있어야 들어가죠.
그냥 맘대로 들어가면 그건 월권이죠.
본문에는 그냥 관리를 위해 잠깐 들어간게 아니라, 춥다는 이유로 며칠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 관리소장이란 사람이 어디까지 사용한것인지는 모르나,
양말 널어놓은 꼬라지를 보세요..
추워서 무단점거한다..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그리고 제 자의적 해석인데,
신축 전세라면 새집이라는 조건이 전세계약에 묵시적으로 들어가 있고,
아무도 쓰지않은 새집이라는게 보장되는 거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관리소장이 먼저 들어가서 살면서, 담배를 피워댔으니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태의 집에 동의없이 침입해서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평온과 안전을 침해했다고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주거침입은 친고죄나 소유자를 가리는게 아니라는데요.
집 소유자가 집주인인든 전세계약자든 침입은 침입인것 같습니다.
신축 입주고 전세입자가 가계약금 내준수준, 집주인도 아직 명의이전 못받고 사용승인도 안났다면 주거침입죄 적용 안됩니다.
사용승인 났다면 주택의 기능을 하니까 가능할수도 있는데... 소유권 등기가 넘어간 수준이라면 몰라도.... 최소한 전세입자가 보상받아야 할 이유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신축전세 들어간다고 새걸 쓸수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건 아니에요...
저라면 억울할것 같네요.
전세지만, 신혼 새집이라는 단꿈에 계약했을텐데,
같은 값이면 새집이라는 점을 부동산중계업체에서도 뽐뿌를 넣었을거구요..
결국 할 수 있는게 없다는 거군요..
관리소장은 관리차원에서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관리차원이 아니죠. 그러니 계약의 성실한 미이행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불법이죠, 권한이 없으니까. 근데 권한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딴 짓을 한거죠.
그러니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부분에 대해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물건을 훔치거나, 강도질을 하기 위해 들어간게 아니니까요.
빈집 관리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집주인은 건축주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건축주는 민원을 해결해줘야 할 겁니다.
보통 저런 경우 사전 허가 득한 후에 건축주 보유분 호실을 사용하거나 하는데 간도 크네요.
집기 들어와있다는건 사용승인에 가깝거나 이미 사용승인 마친시점이라는건데
빌트인 들어오면 도난 위험이 커서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이유없이 함부로 못드나듭니다.
관리소장이 월권행위한거고 건축주 측에서 관리회사에 책임 물을 것 같네요.
뭐 크게 받을 순 없을거 같고 시행사가 청소 및 정리해주고 관리회사가 시행사에 욕 좀 먹겠죠.
만약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앞으로 들어갈 전세입자가 집주인한테 가계약금 10만원 계약금은 10%라 크지요 걸어놓고 집본다고 들어가서 살고있는 사람에게 부엌을 너무 더럽게 썼네 벽에 못을 박았네 벽지가 너무 더럽네 하는 격이네요
집주인하고 이야기해야하는 문제인데 신축아파트 사용승인전이면 등기도 나오지 않은 상태일텐데 잔금 납부도 안된 아파트 에 전세입자가 가계약금이 권리라고
감정에 호소하는 걸로만 보입니다
2. 입주 청소비 청구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화가 안 풀리시면 무단주거침입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생각하고요
전체 도배랑 장판도 싹 갈아야 될듯요..
열은받지만 할수있는게 있나 싶네요
남에 차 부시면 수리해주면 끝입니다. 전손이 아닌 경우 새차로 사주지 않죠. 그리고 격락손해도 일정 금액 넘어야 해주죠.
청소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집주인(시행사)이 해주면 됩니다. 안 해줄때 청구하는 거죠.
정신이 완전 나갔네요
어떻게 저런 짓을 ;;;
정말 티안나게 흔적 없이 써도 주거 침입으로 소송걸어버릴 판에 새집을 저따위로 만들다뇨 ㅡㅡ
뭔 생각이었을까요 ?
있었는지도 모르게 깨끗하게 쓴것도 아니고
집을 헌집 만들려고 작정을 했군요 ㅎㅎ
이게 되야죠.
깨끗이 써도 사실 고지해줘야 하는걸
사실 고지도 없이 무단으로 흔적 다 남기고 쓴거면..
빈공실 다른집배정 혹은
현실은 특수 청소 부르고 비용청구 까지가 답이겠죠.
신축인 게 중요해서 결정했다면 계약 파기해달라고 해야죠.
닉값은 못하시는거 같고..
쿨병이 심하시네요. 신차 뽑았는데 인수전까지는 내차 아니니깐 딜러가 담배 피우면서 몰고 다녀도 "깨끗이" 청소만 해주면 되겠네요.
집 몇일 무단으로 쓰고 나중에 청소 깨끗히 해드릴게요
쿨~하게 주소 알려주세요
일정이 틀어진 것 등의...손해는 누군가에게 보상받을 수 없는거고요... 음...뭔가 개운치 않네요.
인수 사인했으면 딜러가 배상해야겠지만 사인도 안한차를 내 차라고 하지 않죠.
전세계약기간 시작전이면 공수처장님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전세계약기간 시작후라면 더 청구할 수 있겠네요.
그게 싫으면 인수거부 하면됩니다. 전세계약은 파기를 요구하면 되는 것이구요.
부동산 계약 시 소유권 등의 권리 이전이 "잔금" 기준이라,
가계약 상태이신 전세입자 되실 분 보다는
집주인이 항의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에게 강하게 어필하셔서
원하신 바를 협의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 댓글이 이렇게까지나 비아냥 받을 일인가 싶습니다.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전세 계약자는 계약 물건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관리소장에게 알려주고 입주할 때까지 관리를 위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사 소송으로 가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상황이에요. 물건을 훼손한 것도 아니고 청소해주면 그만인 상황입니다. 기껏해야 얻어낼 수 있는 거라곤 집주인과 딜해서 입주청소 받는 정도가 최선일겁니다.
그리고 신품냉장고등도 신동품되버린셈인데?????????????
관리소장 계속하면 짬짬하잖아요 계속
관리 소장을 짜르려면...
그게 입주민 중에 아무나 한명 지목해서 집 팔고 나가라고 강요하는 것 정도로 어렵습니다.
담배는 용서 못하죠.
그리고 건물 인테리어 시켜보면....
구석에 똥 싸고 마감하지 않으면 감사할 지경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ㅎㅎㅎ
흡연의 경우도... 벽지 도배하는 분들 중에 입에 담배 물고 작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점심에 소주 마시고 담배 입에 물고 도배하는건 일상다반사인듯한 모습...
관리소장이면...
앞으로도 계속 봐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분위기 냉랭해지는 관계 설정이 되면 복잡합니다.
적당히 경고하고 적당한 범위에서 화해하는게 모범답안입니다.
무단침입으로 고소해야할꺼 같네요.
문제 될 거라는 생각조차 없었군요.
걸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안보이네요
뭐 이렇게 당당하죠??????????
화장실 배관 타고 4~5층까지 방에서 다 들리던 ㅎㅎ 일주일 참다가 잡아 냈더니 관리사무소직원.
전세살면서 세것 찾고 있네요.
따지고 들자면, 집주인이 관리소장한테 빡칠일이죠.
"새 집"에 대한 이점도, 계약성사여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새 집"이 이 신혼부부에게는 중요한 포인트일지 모르니깐요.
전세살면서 새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새 것인 전세를 저 분은 찾은 겁니다.
저기가 뉴스에 나오던 전세가 = 분양가 같은 곳으로 보여지네요 그냥 계약 철회해야죠...
도배장판 새로 해주고 입주청소 다시 싹 하고 미뤄진 날자만큼 보상해준다면 괜찮을거같아요
1. 계약파기로 인한 배액상환
- 계약 당시와 관리상태가 변경된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려면 계약 당시와 현 상황이 달라졌다는걸 입증해야합니다. 입증은 어렵지 않겠지만 계약 시점에 따라 아무일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2. 입주 전 원상복구(청소)
- 담배를 피건 뭘 했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청소해서 깨끗해지면 끝입니다.
잔금을 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에 대한 권리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단침입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쁜 것과 계약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이런 경우에는 청소만 하면 집으로 기능이 되기 때문에 배액배상이 어렵겠죠.
예를 들어 제가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마루가 찍혀 있네요. 그럼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해주면 됩니다. 집으로써의 주요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집에 수도, 가스, 전기가 안들어옵니다. 주거의 기능을 상실했죠. 그러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죠.
윗글을 보면 '가계약금'만 넣은 상황이고 전세금 완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아직 계약 이행 완료 전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시공자던 집주인이던 계약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꼼꼼한 청소 정도로 마무리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가전제품은... 음.. 찝찝하긴한데 이것도 전세라면 결국 임차기간 중 사용권이지 소유권이 아니니...
여기서 돈 문제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글쓴이가 얻을 것은 없어 보입니다. (손해볼 일도 없겠지만 시간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집주인 혹은 시행사가 하는거지 세입자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세입자 살고 있는 집을 사면 돈 준날 내 집이 됩니까?
집주인 혹은 시행사가 주의만 주고 넘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집 구하다보면 이런 일은 일도 아니죠. 그래서 내 집마련 하는거죠.
건물 관리인이 어물쩡 넘어가지 않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건 집주인과 해결 볼 일이고, 손해배상 역시 관리소장이 현재 집주인에게 할 일인 듯 싶습니다. 가택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나 모르겠네요.
일단 저분은 세입자고 입주청소를 요구할수는 있지만 보상을 요구할순 없죠.
보상을 요구하려면 집주인이 해야하고...
주거침입죄도 입주후면 몰라도 가계약금내고 집보러간건데 성립도 안됩니다...
안타깝게도 글쓴분의 권리는 딱히 뭐가 없겠네요
딜(?)이 잘 안될경우 싫으시면 입주를 하지 말아야죠, 가계약금만 내셨으니 계약서도 안쓰셨을테고
저런조건에 대한 특약도 없을테죠..
이것때문에 가계약금 환불이 될지도 모르겠고요
오히려 가계약금 내고 실측하러가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그 실측이란게 계약할지 말지 공간고민하러가는 실측이라면 더더욱 계약안하면 될것이고요.
커텐이나 냉장고 사이즈 고민하는 실측이라면 그 사이에 다른사람이 전세계약할수도 있어요.
완공, 혹은 입주 전 시공업체 직원들이 해당건물을 마음대로 쓰는건 거의 관행 같은건가보네요
(모텔 건물 지을 때 창문달고 문달고 침대들어오고 나서는 거기서 먹고자고 했다고 ..)
아니... 남이 들어 와 살 집에서 저게 뭐하는 짓이죠??
정말.. 별의 별 궁상들이 사는 세상이네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본래 출입의 권한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주침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면 주침죄 고발이 가능할 수도 있을 듯하네요.
점유권 주장이 안될거 같은데요
부동산 실무상 실측도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넣어야 협조해주지 가계약 넣은 상태에선 실측 안해줘도 그만입니다.
보통은 안걸리게..치워놓기에 문제되는 일이 적지만,
걸렸으니 책임져야죠.
가계약 상태에 입주 전이니 전세인이 어떻게 할 방법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한테 이야기해서 집주인-관리소에서 해결하도록 해야지 않나 싶은데요...
신축이니 새집이니 하는건 사실 여기선 의미 없지 싶구요.
가계약인데 뭔 공간측정을 해요. 정식 계약서에 계약금 넣었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가계약자는 저기 들어가서 공간측정할 권리 없어요
그리고 집주인과 저 관리소장 간에 문제지 가계약자는 아무것도 아닌자인데 마치 집주인 처럼 행동하는군요
그렇다고 전세입자가 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거 같진 않고 그냥 집 깨끗하게 원복한 상태로 전세계약 할지 안할지 결정만 하면 되겠죠.
뭐 이미 새집은 아니게 됐고... 큰 보상 받을 수도 없을거에요.
새집 아니라 기분 상하면 다른 집 찾아봐야죠 뭐
신축이라는 말은 구축 대비 대체로 새로 지었다는 의미로 주로 쓰입니다.
아파트 몇 년 지나도 신축입니다.
좀 애매하지만, 보상금이나 계약금 다운 등 실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진짜 헛웃음이 나옵니다
뭘 냈든간에 잔금 이전이면
사용하기로 계약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서
애매하네요.
새것이 아니니
이건 임대인이 분노해야 할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