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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사측의 합의 없이 통보 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퇴사입니다. 22

2021-01-13 19:57:22 수정일 : 2021-01-13 21:31:55 118.♡.9.70
씨라쏘니

1610535132640.jpg

많은 분들이 잘 못알고 있는 것 같아 올려봅니다.


퇴사할 때 계약서상 한달 전 퇴사통보였다면

절차에 따라 노사간 합의 없이 통보 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퇴사로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퇴사는 통보가 아니라 사측의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않는 이유가

시간적, 금전적으로 유리할 게 없어서죠.
씨라쏘니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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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적을 때 조심히 신중하게 적겠습니다.
저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을 생각하며 스스로 반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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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
n641n4k
IP 1.♡.81.104
01-13 2021-01-13 19:59:25
·
사직서 제출후 10분만에 승인되면 바로 집가도 되는거고, 승인 안해주면 1달은 기달려야 합니다
씨라쏘니
IP 118.♡.9.70
01-13 2021-01-13 20:00:00
·
@그럴싸님 다만 근로계약서에 1달 전 통보가 없으면 승인 안해줘도 인수인계만 잘 하면 바로 짐싸도 됩니다.
다쓰베이다
IP 211.♡.59.128
01-13 2021-01-13 20:01:39
·
많은 분들이 퇴사는 통보라고 악덕 기업에 엿먹으라고 많이들 통보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퇴사하면서 파일서버 포맷 하고 통보만 하고 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쟈끄
IP 14.♡.204.227
01-13 2021-01-13 20:02:22
·
퇴사 통보한 뒤 "한달"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https://news.lawtalk.co.kr/case/1076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기타 사규에 퇴사 통보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다."

계약서나 협약 등에 퇴사 통보 규정이 있으면 그걸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간을 채울 필요가 없다네요.
오징어쥬스
IP 118.♡.40.39
01-13 2021-01-13 20:03:15
·
그래서 그냥 막 사직서 던지고 나가면 소송당할수도 있죠...
김사요
IP 183.♡.80.183
01-13 2021-01-13 20:03:22
·
퇴직금 산정에는 불이익 받을 수 있죠.
삭제 되었습니다.
Dr. Hoo...
IP 221.♡.7.61
01-13 2021-01-13 20:05:10
·
“승인”이 아니라 “통보”죠.. 퇴직 통보하고 한달 지나면 손배 소송도 못합니다.
씨라쏘니
IP 118.♡.9.70
01-13 2021-01-13 20:06:59 / 수정일: 2021-01-13 20:07:13
·
@Dr. Hoo...님 통보아닙니다.

그리고 손배소송도 가능합니다.
Dr. Hoo...
IP 221.♡.7.61
01-13 2021-01-13 20:17:29
·
@씨라쏘니님 승인 받아야 퇴사가 가능하다구요? 더 쓰려고 했지만 바로 밑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른 분이 쓰셨네요
휴렛패커드
IP 221.♡.43.206
01-13 2021-01-13 20:20:25 / 수정일: 2021-01-13 20:20:44
·
@Dr. Hoo...님 공무원, 군인도 아니고 무려 '승인'이라니...
푸른미르
IP 14.♡.44.125
01-13 2021-01-13 20:08:55 / 수정일: 2021-01-13 20:13:37
·
말도 안되는 소릴 하시네요. 근로기준법에 퇴사에 대한 조항이 없어, 민법 상의 조항을 준용해서 적용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죠.
민법 제660조에서도 고용의 해지는 '통고'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효력의 발생이 통고를 받은 날로 부터 1달 이후 인 것이죠.
따라서 근로자가 내일 부터 회사 안나오겠습니다. 하고 통고하면 계약은 해지 된 겁니다. 효력 발생이 1달 이후니까 1달 동안 회사를 안나오는 것에 대해 사측이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 이상의 피해를 주긴 어려운 일이죠. 사측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손해액을 산정하기 쉽지 않은 것과, 민사기 때문에 소송 해봐야 결과가 쉽게 나지도 않기 때문이죠.
큰 회사인 경우 언론에라도 나면 이미지 손상이 더 크고 작은 회사는 변호사 비용 감당하기도 곤란하니 안하는게 일반적이죠. 다만, 정말 X되어 봐라 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안전하게 통지 후 1달 후에 임금 다 받고 나가는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지 '승인'같은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노예짓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한, 이 경우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인 경우에나 해당 하는 것이고 유한 기간제 계약직 같은 경우는 바로 당일에 그만 둘 수도 있죠.
씨라쏘니
IP 118.♡.9.70
01-13 2021-01-13 20:10:12
·
@푸른미르님 근로계약서상 퇴직통보 뒤 한달 후 퇴직을 적시하고 계약서 쓰면 통보가 아닙니다.
푸른미르
IP 14.♡.44.125
01-13 2021-01-13 20:15:52 / 수정일: 2021-01-13 20:16:02
·
근로계약서가 법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서도 계약은 사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체결할 수 있고, 통고에 의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통고를 한 후 두달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적혀있어도 법 위반이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승인'을 받도록 계약이 되어있다면 그 계약 자체가 불법이므로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미니캣
IP 211.♡.137.26
01-13 2021-01-13 20:10:13
·
많은분들이 잘못알고 있는게 아니라, 특별한 근로계약상의 약정이 없다면 퇴사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무단결근처리가 되더라도 그걸 근거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도 쉽지 않구요.

실제로 판례상으로도 업무상의 차질이 발생했다는 사측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다른 직원이 추가 근무나 인건비 지출을 손해로 주장해도, 퇴사로 인한 급여지출 감소로 결국
상계가 되므로, 손해가 인정이 안됩니다.

결국 소위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의도적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갑자기 펑크내서
회사에 큰 데미지를 주었다던가 하는 상황이 필요한데, 그런 상황은 보통 잘 안오고, 오더라도 입증이
매우 어려운 편이지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출근을 강제하는 방법은 없고,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큰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씨라쏘니
IP 118.♡.9.70
01-13 2021-01-13 20:11:31 / 수정일: 2021-01-13 20:11:50
·
@미니캣님 근로계약서상 통보후 한달뒤 퇴사라면 무단퇴직사유가 되고 패널티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고작 한달치지 만요.
미니캣
IP 211.♡.137.26
01-13 2021-01-13 20:15:32 / 수정일: 2021-01-13 20:16:40
·
@씨라쏘니님

그건 법과 무관한 사측과의 계약문제니, '많은분들이 잘못알고 있는' 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내용이지요.
"계약상 이러이러하다면~" 이라는 전제를 걸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페널티 부과라는것도 일방적으로 100% 인정이 되는것도 아닙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손배청구를 할수가 없어요.

계약서상 퇴사 한달전에 통보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특정금액의 손해를 배상한다. 라고
명시해두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식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지요.


어지간하면 퇴사시에는 한달정도 텀을 주고 이야기해라. 라는건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의 매너. 그리고, 어쨌든 본인에게 있어 혹시 모를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함이지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는 아닙니다.
AParty!
IP 106.♡.65.164
01-13 2021-01-13 20:16:07
·
@씨라쏘니님 법 전문가를 가르치시는군요 ㅎㄷㄷㄷㄷㄷ
휴렛패커드
IP 221.♡.43.206
01-13 2021-01-13 20:17:35
·
@AParty!님 그러게 말입니다... ㅎㄷㄷ
SCHKOREA
IP 39.♡.52.20
01-13 2021-01-13 21:42:10
·
@씨라쏘니님 미니캣님은 변호사이십니다.... ㅜ.ㅜ
휴렛패커드
IP 221.♡.43.206
01-13 2021-01-13 20:11:53 / 수정일: 2021-01-13 20:21:25
·
글이 오해의 소지가 매우 큰 것 같아 올려봅니다.

1달 규정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있든 없든
임원, 특허보유자, 중요비밀취급자 등 특수관계자가 아닌 이상
해당 사실로 사용자가 소송 걸기가 매우 어렵고, 설사 승소해도 우리 법원은
그 손해액을 매우 적게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정상적인 회사면 그냥 대손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업계나 헤드헌터들한테 소문나고 할수 있는건 별개입니다.)

이 글 보시는 분들이 모호한 1달 설 때문에 회사에 휘둘리거나
(법령에 있긴 하지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당대우를 받을때 보호받기 위해 있는 조항입니다)
이직, 과로, 불법행위 요구 등 즉시 또는 조기퇴사 필요성을 앞두고 불이익 받는 분들 없으셨음 해서 적습니다.
왓뜨
IP 211.♡.58.95
01-13 2021-01-13 20:25:19
·
법 >>>>>>>>>>>...>>> 근로계약서
댓글 달아주신 것들 읽어보니 이정도로 요약이되네요
씨라쏘니
IP 118.♡.9.70
01-13 2021-01-13 20:33:57
·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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