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의 결심에 따라 제가 일을 하면서 겪은 소소한 경험들을 올리고자 하는 코지입니다.
저는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가끔은 외국분들과 상담을 할 일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일도 상담 당사자가 베트남 분으로, 한국인 남편과 함께 한국에 나와있는 베트남 동포 중 일부에게서 명예훼손을 당하신 사건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지난 주말에 제 블로그의 카톡 ID(일을 위한 카톡 계정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로 상담 요청이 들어와서 금주 월요일 저녁으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간략한 사건의 소개로는 '외국인에게 페이스북, 틱톡 등의 SNS를 통해서 명예훼손을 당했다. 경찰에 고소도 했는데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어렵다고만 한다. 비용이 얼마가 들던지 간에 고소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관련된 자료를 미리 보내달라고 요청드리고 주말을 이용하여 분석, 나름의 결론을 준비하고 월요일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으로 시집 온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베트남 사람들과의 커뮤니티에서 일부 베트남 사람들로부터 심한 인신공격을 당하는 등 그 발언들로 명예가 훼손됨이 넉넉히 인정될만한 욕설 등을 당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는데, 제게 상담오기 전에 이미 상담인분은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마치고 조사도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를 중지시킨 상태이며, 그 이유로는 최초 가해자로 지목된 베트남인이 "내 SNS 계정이 아니다, 내 명의로 가입한 것으로 보이나 누가 해킹을 한 것이다, 나는 이런 일을 한 바가 없다"라고 딱 잡아떼면서 부터 난항에 빠지게 되었고, 가해자 특정을 위해서는 위 계정으로 가입한 자가 누구인지 SNS 회사로부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받아야 알 수가 있는데, 외국 SNS 기업들은 전혀 협조가 되지 않기에 부득이하게 더는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범죄에 있어서 '가해자'가 누구인지의 특정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만약 길을 가다가 누군가 옥상에서 던진 돌에 맞아 머리가 터졌다면 이는 '상해'에 해당하나, 도무지 누가 돌을 던진 것인지를 확정할 수가 없다면 그 누군가에 대하여 상해죄를 물을 수 없기에, 결국 이 경우는 기소 자체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상담인의 경우도 단순히 SNS에 올라온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캡처한 사진과 피해자의 심증만 가지고는 누군가를 콕 찝어서 가해자라고 특정할 수가 없으며,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로서 이를 고소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상담인이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경찰의 말처럼 심증이 가는 누군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는 매우 어렵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와 같이 SNS 회사로부터 해당 계정이 누구것인지 특정된 자료를 받지 못한다면, 적어도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알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SNS를 이용하여 명예훼손 발언을 한 것을 가해자엑 들었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제3자의 진술 등의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수사기관에게 제출하고 위 진술자의 증언을 통해 수사를 재기해볼 수도 있기에, 그러한 방법도 시도해봄직 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상담인께서 먼저 제3자가 가해자의 행위를 알고 나서 상담인에게 알려주었다는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설명에 대해 한국인인 남편분은 모두 이해를 하셨으나, 베트남분인 아내분은 한국어 실력이 높지 않으셔서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였고, 계속하여 "왜 틱톡 아이디랑 사진이 있는데 사건수사를 못하냐"며 답답해 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답답한 피해자는 베트남인 아내분이기 때문에 남편분이 베트남어로 통역을 하시더라도 법률가가 아닌 이상, 아내분이 제대로 이해할 만큼의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어는 못하지만 짧은 영어로 나마 설명을 드리려고 아내분이 어느정도 영어를 하시는지 물어보았는데, 간단한 단어 정도만 아시고 회화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더랬습니다. 음...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알기 쉬운 단어들로 설명을 해보자'라고 생각하여, 상담실의 칠판에 쉬운 단어를 위주로 사용하면서, 남편분의 베트남어 통역의 도움도 받아, 결국 아내분이 제대로 이해하실 만큼의 설명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틱톡에 가입하려면 자신의 ID 외에 자신의 얼굴 동영상을 올려야 한다고 하나(이 부분은 아내분께서 알려주신 틱톡가입의 내용입니다. 저는 틱톡을 사용하지 않아서 생소했네요), ID와 얼굴사진만 가지고는 수사에 필요한 가해자의 특정을 위한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나이, 성별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로 충분하지 않고 매우 모자란다. 하지만 고소나 수사 모두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데, 우리 사안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경찰 역시 외국 SNS기업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 결국 사건수사나 고소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이죠.
이후 추가적으로 형사, 민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렸고, 다행히 상담인분들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며 만족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궁즉통 - 절박한 상황에 이르면 도리어 해결방법이 생겨난다 - 라는 말이 있듯이, 베트남어도 영어회화도 안되는 상황이었지만, 궁즉통의 묘미가 있었던 외국분과의 상담이었다고 기억할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