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몇년간 너무고행했겠어요ㅠ
평생을 고생해야하는ㅠ
초딩때부터라도 흉기로 사람을다치게하면안된다라는건 계속애든들에게인지시켜야할듯합니다/p>
https://news.v.daum.net/v/20210112050125696
[단독]화살 쏴 친구 실명시킨 초등생..法 "2억3200만원 배상"
백경서입력 2021. 01. 12. 05:01수정 2021. 01. 12. 06:18
대구고법, "교사 책임 없다" 경북교육청 항소 기각
1심선 손해배상 2억2700만원·위자료 500만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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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일러스트. [중앙포토]
초등학교 수학여행지에서 친구가 쏜 화살에 맞아 실명한 초등학생 A군(사건당시 12세)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가해 학생의 부모와 학교는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법 민사2부(부장 이재희)는 11일 “A군 측이 자신을 다치게 한 가해 학생의 부모와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경북교육청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
B군은 이날 자정 취침 시간이 지날 때까지 놀다가 갑자기 오전에 기념품으로 산 장난감 화살을 꺼냈다. 화살은 원래 한쪽 끝에 고무 패킹이 붙어 있었으나 B군은 고무 패킹을 제거하고 교사 몰래 가져온 커터칼로 활의 끝부분을 뾰족하게 깎았다.
이후 B군은 화살을 A군 쪽으로 향했고, A군은 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방어했다. 이를 본 친구가 “뾰족한 화살로 사람을 쏘면 다친다.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B군은 멈추지 않았다. A군이 베개를 치우고 B군을 쳐다보는 순간 화살이 발사되면서 A군의 좌측 눈에 맞았다.
사건 직후 A군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왼쪽 눈이 실명됐다. 이후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B군 행동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전학’ 조치를 내렸다. B군은 14살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다.
다문화가정 자녀인 A군은 어머니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와 생활하다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왕따 논란이 있었지만, 학교 측은 “왕따를 당한 건 아니다. 학교 임원을 맡을 정도로 활발하게 학교 생활을 했다”고 설명했다
..
A군은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나면서 곧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 A군의 변호인인 김용휘 변호사는 “축구를 좋아하던 A군은 균형 감각이 떨어져 운동이 어렵고 왼쪽 눈 근처 근육이 굳는 현상이 발생해 나중에 눈 적출까지 갈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판결을 놓고 교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A군의 신체 기능적인 장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A군이 안고 가야 할 외모적 장해(추상적 장해)까지 감안한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A군의 실명으로 인한 단순한 노동력 상실뿐만 아니라 A군의 외모적 장해까지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서다.
김 변호사는 “(A군의) 얼굴에 남게 될 외모적 상처인 추상장해를 법원에서 인정해 손해배상금액이 높아진 사례”라며 “앞으로 얼굴에 장해를 입게 될 경우 기능적 장해뿐만 아니라 외모적 장해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전례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람보도 아니고 화살촉 깎은걸 친구한테 겨눈게 더 위험해 보이는데요?
14세용도 없애야 한다고봅니다. 부모들이 진짜 그거 왜 사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없는...
여론의 힘으로 아예 판매금지 시켜도 별 문제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그 정도 아닙니다. 그렇게 약하게 나오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 아들이 학교인가 학원인가에서 물물교환시장체험에서 받아온 비비탄 권총이 생각보다 강해서 놀랬었습니다. 제가 서바이벌게임을 오래해서 탄속을 어느 정도 아는 편인데요. 절대 탄 넣지 말라고 신신당부해서 잘 갖고 놀지는 않지만 충분히 위험한 제품이었습니다.
성인레저용으로 판매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주의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장난감으로 팔 때 문제가 생기는거죠.
아니 무슨 뭐가 더 위험한지 대결하자는 이야기도 아닌데...
정인이 이마의 점같은 멍이 양부가 비비탄 총으로 쏜거라는데.. 뭐 카더라라는 말도 있지만 기사 캡쳐도 있으니(조작한게 아니라면) 사실인듯요..비비탄 총.. 왜 팔까요.. 충분히 흉기인데..
살짝만 개조하면 유리병도 깨트리는 위력이 나옵니다. 엄청 위험해요.
유독 비비탄총만 가지고 이러는게 이해가 안가는게,
야구배트로 사람 폭행했다고 야구배트 판매 금지하자는 얘기나, 식칼로 사람찔렀으니 도검허가 받자는 얘기는 들어본적도 없습니다.
살짝 개조해서 그정도 파워 안나옵니다.
그정도 파워가 나올거면 차라리 새총을 사거나, 돌을 던지는게 훨씬 쎕니다.
어린시절 피스톤에 휴지 구겨넣고 스프링 두개 넣는 정도의 개조로 실제로 해본 경험이라서요. 친구들과 서로 깨지냐 마느냐로 개조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한번 사다 해보세요
괜히 뉴스에서 위험한 흉기라고 하면서 달걀깨는 시범을 보이는게 아닙니다
생각을 좀 합시다.
야구방망이는 공을 치고(운동) 식칼은 음식을 써는(요리) 용도이지만 비비탄총은 살상용인 총을 모델로 만들어져서 누군가를 쏴서 맞추는(쏴죽이는 놀이) 용도로 나왔으니까요
아이들에게 얼굴쪽은 쏘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일부러 그러는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얼굴과 몸통을 구분해서 쏠 만큼의 정확도가 없거든요
비비탄총도 장난감으로 나온건데요? 레저스포츠용으로 나온건데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장난감 칼로 장난치다가 눈찔리거나 크게 다치면 장난감칼이 문제인가요?
말씀하신대로라면 장난감칼도 누군가를 때리는(찔러죽이는 놀이) 용도로 나온건데요.
"인터넷이 모두 공개되어있어 아이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정보가 너무 많으니, 모든 인터넷 정보는 검열받아야한다" 라고 생각해보세요.
장난감총으로 사람 맞춰서 아웃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놀면 필연적으로 사람을 향해 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린거에요
유독 비비탄총만 가지고 위험하다고 하는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셔 설명드린 겁니다
공치도록 되어 있는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때리는 건 의도적으로 목적을 벗어난 행위지만 비비탄으로 사람을 맞추며 놀다가 눈이나 얼굴을 다치는건 의도치 않게 빈번한 일이라서 위험하다는 것이구요
아이들 노는 걸보면 바로 이해되실겁니다 야구하면서 휘두르는 방망이가 위험한지 골목이나 방안에서 발사하는 비비탄이 위험한지
에어소프트건가지고 살상용 모델인 총이 모델이라 문제라고하면 너프건도 똑같습니다. 쏴죽이니 그런 선정적인 표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애초에 그냥 총 알레르기인 사람들이 설레발 치는거에요.
에어소프트건으로 발생한 사고 중에 최악이 저렇게 실명에 이르는 장애가 발생하는거지(그것도 사고 나면 기사화 될 정도로 보기 힘들고요) 야구방망이로 사람 때려죽이고 식칼로 사람 푹 찔러죽인것 처럼 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같은 예로 장난감 칼도 비비탄총과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계신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두번째로 비비탄총은 14세 이상, 20세 이상용으로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어른이 사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비비탄총이 잘못된거라는거죠?
그러니까 술을 사서 애한테 주는 어른이 문제가 아니라 술 자체가 문제다 이런거 아닌가요?
무의미한 얘기가 반복되는거 같은데....
전 솔직히 호빵SSAM님 같은 분들 덕에 너프건도 모의총포로 판정되는 나라가 된게 아닐까 싶습니다.
성인용이라고 하더라도 애들이 만질수 있으니 위험한 물건이다같은 논리는 여성단체만으로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시는 논리대로 너프건도 누군가를 쏴서 죽이는 행위를 위해서 나온 물건이고,
눈에 맞으면 위험한건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너프건은 사용연령이 더 어립니다. 미성년용 에어소프트는 14이상부터고요. (위에도 썼지만 저는 미성년용을 아예 금지시키고 성인용만 레저용으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님이 언급한 '살상용인 총을 모델로 만들어져서 누군가를 쏴서 맞추는(쏴죽이는 놀이) 용도'에는 똑같이 부합합니다. 앞뒤가 안맞습니다.
에어소프트건자체를 금지하기를 원하시는지 14세 이상용만 그러시길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의도로만 보면 마치 에어소프트건이 원죄라도 갖고 만들어진것처럼 말씀하시니 하는 말입니다. 애초에 애들 안갖고 놀게 하면 될걸 개념없는 부모들이 애들한테 비비탄 총을 사주니 문제가 되는거고 그래서 말이 나오는거고 포프님도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걸로 보이는데 그런 전후 사정도 무시하시고 더군다나 쏴죽인다라는 선정적 표현이 굳이 필요하냔 얘기입니다.
그런 두리뭉실한 인식때문에 포프님이 언급하신 너프건을 실제로 우리나라 총포협인가에서 모의총포로 판정해서 국내 수입사인 하스브로(게임 좋아하시면 아실 그 회사입니다)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깔 때 까더라도 알고 까야죠.
그리고 너프건 쏴보셨습니까? 너프건 탄 중량이 BB탄(0.12, 0.2g)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가까이서 눈에 맞으면 큰 일 나요.
아찔하죠
법적으로 금지된거지만 누군가가 억이면 답이 없어지긴하죠..
중고장터 같은곳이면 판 사람이 문제 있는거죠...
이미 논쟁은 밑에서 다 이뤄진 것 같으니 저는 메모만 하고 갈게요...
사람이 문제인데 왜 도구를 논할까요 그것도 왜 에어소프트건만?
사살 사고가 발생했다면 링크를 제시해주세요
아동용으로 파는거에요... 풀사이즈도 아니고 실물에 있는지도 모를 것을 작게 만든거요.
그러니 실린더 용적도 적은거고요. 그런데 정말 훅 불어 나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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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이 14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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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은 풀사이즈 전동인데 14세용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을 드리자면
1. 장난감 칼은 사고확률이나 위험도에서 비비탄총과 비할 바가 못 됩니다
2. 술/비비탄총/식칼 자체는 문제가 없고 그걸 아이에게 주는 어른이 문제입니다
3. 성인용이라도 애들이 만질 수 있으니 위험한 물건이라는 논리는 저도 100% 반대입니다 (논외로 여가부 해체하던지 물갈이라도 좀 하면 좋겠네요)
다만, 가지고 노는 장난감으로서 사람을 향해 쏘아야 목적이 달성되는 비비탄총이 아무래도 다른 장난감보다 사고 위험이 높아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언급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놀다가 실수로 다치게 하는 '사고'와 방망이와 식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범죄'를 묶어서 비교하는 건 어울리지 않고요
메모까지 언급하시고 단어 하나를 잡아서 이상한 사람을 만드십니까?
비비탄으로 사람을 죽일수 있다고 하지 않았고 "쏴죽이는 놀이"라고 했습니다
총싸움은 니편 내편 나누어서 상대팀을 죽이는 놀이 아닌가요? 아이들 노는 모습을 보시거나 어릴 때 생각해보세요. 비비탄이든 손가락총이든 상대방에게 빵 하고 "너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술래잡기를 할 때도 잡힌 사람은 죽은거고 피구할 때도 마찬가지 표현을 씁니다. 총 쏴서 맞추면 맞은 사람이 죽는 놀이라는 거죠. 비비탄 맞고 죽은 기사 링크를 가지고 오라시니 할 말이 없네요.
쏴죽인다는 표현이 다분히 선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게임 동호인들은 서로 쏴죽인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쏴죽인다는 표현자체가 상당히 거친 표현인데 사람들이 레저에 사용되는 물건을 그런 용도로 묘사하는거 문제있다는 생각 안드십니까? 공개된 공간에서 표현을 하실 때는 좀 절제된 표현이나 그에 걸맞는 표현을 쓰세요.
그리고 사용 목적은요? 너프건도 님이 얘기한 사용목적이면 놀이가 아니라 애들이 사람 쏴죽이는 놀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님이 애초에 포프님한테 설명했던 논리가 스스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표현도 부적절하고요.
어릴 때 전쟁놀이, 총싸움 안하면서 자란 남자아이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애들한테 사람 쏴죽이는 놀이를 한다고 표현하십니까?
그거 지적하는 겁니다.
학폭도 점점 양극화 되어가는거 같네요 ...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어릴때 부모돈으로 해결했으니 나이먹고 더 큰 사고칠수있죠
수천년전 함부라비법..눈에는눈으로가 필요할듯합니다
악마인가...
개소리라고 봐요. 지가 책임지고 싫고 모나 보이기 싫으니까 판례, 전례 타령이나 하고...
+1
화살을 굳이 갈아서 쏠 정도면 이게 끝이 아닐거 같네요;;
친구 딸이 초등학교에서 복도 가는 중 뛰면서 장난 치는 남자아이에게 부딪혀
(*학교에서 뛰지 말라고 한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안와골절을 당해 수술을 했지만 눈동자가 좌우로 틀어지는 일을 당했습니다.
부모측에서는 학교 핑계를 대고
학교에서는 아이 핑계를 대서
결국 소송을 걸었는데 달랑 몇십만원 공탁금 받고 끝났습니다.
이게 겨우 2억3천이 아니라,
정말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사에 나온 겁니다.
일반적으로 10%가 대부분이고 15나 20% 가져가면 많이 가져가는 편일걸요.
3분의 1 가져가는 경우는 착수금 거의 안받거나 하는 경우에나 가능할듯...
???????????????????
그냥 책임 뒤집어 씌우는거져...
크게.뭔가 하기엔 부담스럽고
벌받는 사람 하나 있으면 다들 그런가보다 하고 끝나니..
몇년후에 판사에게 석궁쏴면....
불안합니다
에고... 너무 무서워요..
저런 놈들이 군대가서 총으로 장난치다 사고낼껍니다.
돈맛을 봤으니 앞으로 더 준비해서 할거같습니다
그런 시장이 활성화될수도있죠 요즘 판사님들 형량보면...
제가 판사들의 말도 안되는 형량...관련 주로 올리는데 올리면서도 부들부들 떨러요..ㅠ.
최소 사회생활 3년 이상 고용보험 낸 사람들만 로스쿨입학후 판사하게 해야
현실을 알고 사회를 알거같습니다
이런식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저 배상금으로는 평생 겪을 고통 다 커버 못합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 실명이라니 가슴아프네요
20억 가지고도 분은 안풀리겠지만요
20억 내기싫으면서 남의인생 망치고 ., ,
아님 자식교육 잘시키던가
무섭죠
"아이들이 놀다보면 발생할수있는 불가항력적 사항"
너무 과한 처벌이라 생각하시나보죠?
형사처벌안받고 돈으로 쳐발렸지만
한쪽눈을 잃은 사람은 평생을 힘들게 살아야 하니
자연스럽게 나오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보입니다
이런게 정상적인 반응같습니다
20억 되도 모자랄거 같은데요.
주변에서 말리는데도 눈을 조준해 쏴서 실명을 시켰는데도
이게 나이 덕분에(?) 형사처벌을 안받는군요.
12살이면 어느정도 사리분별 할텐데요...
저런 판결이 많아져야합니다.
죄 값 및 보상을 제대로 치루지 않는 시스템이라 역으로 죄를 부축입니다. 그 이유에는 범죄를 저지르는 놈들이 일제시대부터 매국한 놈들이라 처벌시스템을 무력화해버린 것이 큽니다. 최대가 아니라 최소 시스템으로 가야하고 보상은 당연히 징법적으로 부여해야 되며 보유재산에 따라 처벌이 증가되야 합니다.
보유재산에 따라 처벌이 증가 동감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범죄자들에게는 천국인 나라는 전세계 뒤져봐도 없을듯..
해외 야쿠자나 마피아 삼협회가 한국에들어와 소년병 만들어 범죄할까봐 겁납니다
옛날처럼 여행 못가는것도 아니고...
판결났다고 해도 돈은 실제로 줘야 주는 것이니까요...
주위에선 다들 돈받고
조선족이든 킬러든 고용해서 눈에는 눈...이런분들도 많네요
사람의 눈을 못쓰게 만들었어도 돈이면 된다...
아주 확실하게 배웠을거같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알건 다 압니다 언제까지 이럴런지 모르겠네요
판검사 자식들이 당해야 바뀔런지 개탄스럽네요
또 야외활동은 보험이 있어야할것 같단 생각도 들고..
앞으로 가능하다면 학교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끝나는게 서로 좋을듯 싶네요.
직접 찾아가서 눈알을 도려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