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를 알아보는 중, 복층 빌라 매물이 있어 구경을 가봤는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남향에 햇빛도 잘들고, 탑층 복층이라 향후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일조권 침해당할 가능성도 적을 것같고,
엘베는 없는데 장점이 마음에 들어서 그정도는 상쇄하는 걸로...
문제는 빌라의 복층은 불법적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 혹시나해서 좀 알아보니, 역시나 불법이네요.
건축물대장은 깔끔한데, 걸리면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는 건축물입니다.
물론 그 동네 빌라 중 상당 수가 불법 복층이고 빌라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서민들이죠...
이런 상황에 공무원들도 상황을 아니 여태까지 그냥 묵인해오던것이 아닐까싶고
불법건축물을 잡아내더라도 그 집이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고 샀을 소유주들도 있을테고
이 사안은 애초에 빌라를 분양할 때 복층을 올려 다른 층들보다 분양가를 더 높게 받고, 분양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건축주 시공사들이 문제였으니 건축주나 시공사들을 잡아 족쳐야 맞는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고요...
문제는 제가 이 복층 집을 사서 살다가 신고가 안들어오면 정말 감사한거고,
불법 건축물 양성화 제도가 시행될 때 건축사사무소를 통해서 합법건축물로 잘 등재해놓으면 되는거지만
그게 거의 10년에 한번 시행된다고하는거라 그 전에 불법건축물로 걸리면 이행강제금 계속 내면서 버텨야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복층을 막아서 다시 검사를 받고 다시 떼어내고 이용할 수도 있을것같지만
어찌됐건 걸렸을 경우 1~2천만원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게되면
복층빌라를 쉽사리 구매하기가 어렵네요...
이행강제금 제도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도 되고
그냥 포기해야할까싶습니다..ㅠㅠ
많다는거 처음 알았네요 ㄷ ㄷ ㄷ
보통 다락은 평지붕 층고 1.5m 경사지붕 1.8m 인데,
지역에 따라서는 가중평균으로 층고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구요.
그런데 겉에서 보기에 확인이 안되니 다들 그렇게 살아요.
최근에 제가 본 케이스를 말씀 드리자면 ..
어느 동네에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이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그 집의 불법증축을 고발하고 나갔고
이 집주인이 "이동네 다 그런데 왜 나한테만 그래!" 라는 생각으로 .. 그 집 사기전에 둘러본 주변 건물들을 싹다
찔러 넣어서 한 블럭 자체가 싹다 난리가 난 경우가 있거든요 ㅎㅎ
찝찝하시면 .. 안사시는게 좋습니다. 원상 복구하고 다시 돌려놓는다는 것도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요..
말씀하신대로 한 동네에 불법 증축된 복층빌라가 넘쳐나면 보통은 공무원들이 주민들 입장도 고려해서 자발적으로 불법증축 적발 대대적으로 하지않는이상 잡아낼 경우는 제로에 수렴하지만, 누군가가 찌르기라도하면 그게 시발점이되어 다 터지겠죠. 화장실, 보일러정도야 어떻게 뜯어고친다해도 문제는 층고도 높아서 지붕을 뜯어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답니다.(이건 공무원과 쇼부를 쳐야될 수도 있다네요. 지붕 뜯어고치는건 현실적으로 좀 힘드니 화장실 보일러 선에서 봐달라든가..). 어쨌든 복층 빌라를 매매하는 가격에 이행강제금 및 복층 걸렸을 경우의 비용 몇천만원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야되면..
복층 아파트 중에는(지상 1층 + 지하 1층)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된 경우도 있지만?
근데 건축물대장에 불법증축 등록되면 이것저것 행정적으로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라면 이행강제금 완료되거나 양성화 된게 아니라면 안사겠지만...
복도식아파트+1층세대들은 정원 앞마당 있는 아파트에 삽니다.
그동안 대부분 주민들이 잘 지켜오던건데 최근 1~2년간 이사온 부자(같은) 1층세대가
복도끝에 중문 달고 자기 집으로 점유하는행위(소방법)
정원에 천막 테라스까지는 이해하는데 기둥 박고서 비니루 호루? 덮어서 아예 평수를 늘려버리는 행위 등을 보고
구청에 신고한적이 있었는데요. 그 담당 직원도 인구 백만 구에서 한두명이 전체 공동주택을 감시하는거라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식 민원 넣는거면 처벌절차 들어가는거고, 그냥 주의만 주는거면 자기가 방문해서 주의하고 간다고 해서.. 그냥 경고만 하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신고했다고 비밀 누설되서 같은동네에서 막 해코지할까봐....
아마 1~2년 이내에 다른 아파트로 이사갈 예정인데.. 이사간 후에 신고하려고요.ㅎㅎ 다른 구 주민인데 부동산 임장하다가 이런 집들 봤다 이거 정상이냐 여기 아파트 이래도 되는거면 나도 1층집 사서 개조해서 개ㅋ꿀ㅋ빨겟다 이렇게....ㅋㅋㅋㅋㅋ
다락 자체로는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해줘 홈즈 같은 곳에도 대놓고 방송합니다.
불법이 되는 경우는 난방 시설을 하거나 화장실을 설치했을 때 발생합니다.
준공이 나왔다면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