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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복층 빌라가 마음에 드는데 불법 건축물이네요. 30

2021-01-11 12:17:34 59.♡.72.91
쿨앙리

빌라를 알아보는 중, 복층 빌라 매물이 있어 구경을 가봤는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남향에 햇빛도 잘들고, 탑층 복층이라 향후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일조권 침해당할 가능성도 적을 것같고,

엘베는 없는데 장점이 마음에 들어서 그정도는 상쇄하는 걸로...


문제는 빌라의 복층은 불법적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 혹시나해서 좀 알아보니, 역시나 불법이네요.

건축물대장은 깔끔한데, 걸리면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는 건축물입니다.


물론 그 동네 빌라 중 상당 수가 불법 복층이고 빌라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서민들이죠...

이런 상황에 공무원들도 상황을 아니 여태까지 그냥 묵인해오던것이 아닐까싶고


불법건축물을 잡아내더라도 그 집이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고 샀을 소유주들도 있을테고

이 사안은 애초에 빌라를 분양할 때 복층을 올려 다른 층들보다 분양가를 더 높게 받고, 분양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건축주 시공사들이 문제였으니 건축주나 시공사들을 잡아 족쳐야 맞는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고요...


문제는 제가 이 복층 집을 사서 살다가 신고가 안들어오면 정말 감사한거고,

불법 건축물 양성화 제도가 시행될 때 건축사사무소를 통해서 합법건축물로 잘 등재해놓으면 되는거지만

그게 거의 10년에 한번 시행된다고하는거라 그 전에 불법건축물로 걸리면 이행강제금 계속 내면서 버텨야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복층을 막아서 다시 검사를 받고 다시 떼어내고 이용할 수도 있을것같지만

어찌됐건 걸렸을 경우 1~2천만원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게되면


복층빌라를 쉽사리 구매하기가 어렵네요...

이행강제금 제도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도 되고


그냥 포기해야할까싶습니다..ㅠㅠ



쿨앙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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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0]
orangecookie
IP 222.♡.55.209
01-11 2021-01-11 12:19:18
·
복층이 불법인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쿨앙리
IP 59.♡.72.91
01-11 2021-01-11 12:38:42
·
@오렌지쿠키님 다락으로 등재하거나 아님 그러지 않고? 아무튼 따로 개별 층으로 등재되지 않고 하나의 층처럼 쓸 수 있게 만든 정도를 말하는데요, 용적률을 줄여서 등록가능한 점, 빌라 분양 시에 복층이라하여 분양금을 더 받고 팔 수 있는 점 등 건설사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이득인 점이 있어 그렇게 자행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웨링
IP 39.♡.231.154
01-11 2021-01-11 12:19:32
·
헐 복층 빌라가 불법 구조물이
많다는거 처음 알았네요 ㄷ ㄷ ㄷ
쿨앙리
IP 59.♡.72.91
01-11 2021-01-11 12:38:55
·
@웨링님 네 안걸리면 장땡이지만 이건 누가 신고하면 그냥 걸리는거라,,
bysarin
IP 121.♡.88.56
01-11 2021-01-11 12:20:37
·
복층 부분 층고가 어떻게 되세요? 다락으로 잡혀있을지도 몰라서요.
보통 다락은 평지붕 층고 1.5m 경사지붕 1.8m 인데,
지역에 따라서는 가중평균으로 층고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구요.
쿨앙리
IP 59.♡.72.91
01-11 2021-01-11 12:39:39
·
@등줄기의땀님 화장실도 있고 복층에 보일러도 가동 가능합니다. 층고도 대충 봤지만 성인남성인 제가 팔을 위로 쭉 뻗어도 닿지 않으니 제일 높은 곳이 아파트 층고보다 조금 작은 정도 아닐까싶습니다..ㄷㄷ
고바리안
IP 117.♡.1.155
01-11 2021-01-11 12:20:49
·
복층이면 층수에 포함시켜야 돼서 불법이겠네요.
쿨앙리
IP 59.♡.72.91
01-11 2021-01-11 12:39:52
·
@고바리안님 네 불법입니다 빼박...
꼬룸
IP 121.♡.72.75
01-11 2021-01-11 12:21:30
·
복층에 화장실 있고 그런게 대부분 불법이라 걸리면 화장실 없애는 공사를 하거나 한다고 하더군요.
쿨앙리
IP 59.♡.72.91
01-11 2021-01-11 12:40:24
·
@꼬룸님 네 화장실만 없애는 거면 상관없는데 보일러도 있고, 또 심할경우 층고를 줄여야돼서 지붕을 뜯어고쳐야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네요 ㄷㄷ.
squarelog
IP 116.♡.209.174
01-11 2021-01-11 12:22:35
·
층수제한이 4층까지인데 층고 올려서 4층까지 짓고 불법으로 쪼개서 8층 만드는거죠.
쿨앙리
IP 59.♡.72.91
01-11 2021-01-11 12:40:40
·
@squarelog님 심한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을거같습니다..
공수처장
IP 36.♡.39.245
01-11 2021-01-11 12:24:37
·
화장실 있으면 안되고, 방문을 달면 안되고, 보일러 설치하면 안되고...
그런데 겉에서 보기에 확인이 안되니 다들 그렇게 살아요.
쿨앙리
IP 59.♡.72.91
01-11 2021-01-11 12:41:04
·
@공수처장님 네 맞습니다. 신고만 들어오면 끝인거죠. 대부분이 쉬쉬하며 넘어가지만요..
sk8snow
IP 118.♡.46.42
01-11 2021-01-11 12:24:40
·
포기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보기에 불법 증축한게 티가 나는게 아닌경우 어찌 알겠느냐 라고 생각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게 ;;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는 단속이야 인력이나 현실적으로 힘들다느니 하면서 최대한 안하고 넘어가더라도 .. 누군가가 찔러 넣는 거는 공무원들도 어쩔 수 없거든요.. 이게 참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데.

최근에 제가 본 케이스를 말씀 드리자면 ..
어느 동네에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이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그 집의 불법증축을 고발하고 나갔고
이 집주인이 "이동네 다 그런데 왜 나한테만 그래!" 라는 생각으로 .. 그 집 사기전에 둘러본 주변 건물들을 싹다
찔러 넣어서 한 블럭 자체가 싹다 난리가 난 경우가 있거든요 ㅎㅎ

찝찝하시면 .. 안사시는게 좋습니다. 원상 복구하고 다시 돌려놓는다는 것도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요..
쿨앙리
IP 59.♡.72.91
01-11 2021-01-11 12:42:01 / 수정일: 2021-01-11 12:44:17
·
@피로곰님 맞습니다 누군가 하물며 관련인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이나 어디서 듣고 그냥 x돼봐라하고 신고하면 단속와야되죠. 그런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것이니. 지금 집주인분은 안걸리고 잘 사셨으니 이득 보신것이지만 제가 들어가서 저까지 안걸릴거라고는 장담할수없으니 ㅠ
말씀하신대로 한 동네에 불법 증축된 복층빌라가 넘쳐나면 보통은 공무원들이 주민들 입장도 고려해서 자발적으로 불법증축 적발 대대적으로 하지않는이상 잡아낼 경우는 제로에 수렴하지만, 누군가가 찌르기라도하면 그게 시발점이되어 다 터지겠죠. 화장실, 보일러정도야 어떻게 뜯어고친다해도 문제는 층고도 높아서 지붕을 뜯어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답니다.(이건 공무원과 쇼부를 쳐야될 수도 있다네요. 지붕 뜯어고치는건 현실적으로 좀 힘드니 화장실 보일러 선에서 봐달라든가..). 어쨌든 복층 빌라를 매매하는 가격에 이행강제금 및 복층 걸렸을 경우의 비용 몇천만원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야되면..
sk8snow
IP 118.♡.46.42
01-11 2021-01-11 12:58:48
·
@쿨앙리님 문제는 .. 이행강제금이나 .. 복구비용이나 그런게 한번에 끝나지 않는다는거죠.. 원상복구 하고 좀 지나서 다시 공사를 한다 해도 그게 반복될수도 있다는거죠. 언젠가 걸리면 뜯을 생각 이라면 .. 그냥 애초에 복층을 원하는거면 적법하게 허가난 복층을 구하는게 답인거죠
쿨앙리
IP 59.♡.72.91
01-11 2021-01-11 13:24:06
·
@피로곰님 네. 참 ㅠㅠ찝찝해서 살 수가 없네요 ㅠㅠ
한-라-산
IP 156.♡.56.119
01-11 2021-01-11 12:26:32
·
등기부 등본 건물 내역 (옥탑 면적) 확인해야 할까요????
복층 아파트 중에는(지상 1층 + 지하 1층)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된 경우도 있지만?
쿨앙리
IP 59.♡.72.91
01-11 2021-01-11 12:45:30
·
@한-라-산님 잘은 모르겠지만 개별 층으로 등록된 경우가 아닌데 하나의 층처럼 사용하고있는거면 백퍼 불법이라고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쿨앙리
IP 59.♡.72.91
01-11 2021-01-11 12:46:42
·
@onlyYOU님 19년 4월?즈음에 개정됐는데 이행강제금이 매년부과됩니다 사이즈 상관없이..만약 집주인분께서 5회내고 끝낸 물건이라면 주저없이 매매하겠는데 여태까지 안걸린것이라서 ㅠ
삭제 되었습니다.
House
IP 14.♡.168.157
01-11 2021-01-11 12:33:16
·
보통 이행강제금 몇번 금액정도 네고해서 사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근데 건축물대장에 불법증축 등록되면 이것저것 행정적으로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라면 이행강제금 완료되거나 양성화 된게 아니라면 안사겠지만...
쿨앙리
IP 59.♡.72.91
01-11 2021-01-11 12:36:39
·
@House님 네 확인해보니 19년도 이행강제금 규정바뀌기 전에는 그냥 5회 납부분 정도껏 깎아주거나해서 쇼부를 칠 수 있었겠지만 개정되고나서는 사실상 걸리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해서...
쿨앙리
IP 59.♡.72.91
01-11 2021-01-11 12:37:28
·
@House님 집주인분에게 살짝 운띄워보니 이정도는 불법 아니라고 그냥 다들 그러고 산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 복층 불법에 대한 생각이 없으시거나 아님 찔리셔서 그러는것같기도합니다. 누군가 한명이라도 신고하면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되니...
시베리안허세킹
IP 66.♡.208.84
01-11 2021-01-11 12:39:44
·
전/월세로 거주하는 건 집주인이랑 책임소재 명확하게 계약만 잘 하고 살면 되는데, 구입하시는 건 리스크가 너무 커요. 말리고 싶네요.
쿨앙리
IP 59.♡.72.91
01-11 2021-01-11 12:47:21
·
@시베리안허세킹님 네 혹시나 특약으로 불법증축물이 걸릴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대신한다 뭐 이런걸 건다면 모르겠으나.. 물론 이런 특약자체를 부동산에서 쓰는것도 말이안되긴하지만요 ;;
삭제 되었습니다.
쿨앙리
IP 59.♡.72.91
01-11 2021-01-11 13:24:34
·
@espapa님 예전에 지은 건물이라 그냥 그렇게 지어졌던 것 같습니다 ㅠㅠ
chdrkrrlacl
IP 221.♡.55.24
01-11 2021-01-11 13:36:58
·
빌라는 아닌데
복도식아파트+1층세대들은 정원 앞마당 있는 아파트에 삽니다.
그동안 대부분 주민들이 잘 지켜오던건데 최근 1~2년간 이사온 부자(같은) 1층세대가
복도끝에 중문 달고 자기 집으로 점유하는행위(소방법)
정원에 천막 테라스까지는 이해하는데 기둥 박고서 비니루 호루? 덮어서 아예 평수를 늘려버리는 행위 등을 보고
구청에 신고한적이 있었는데요. 그 담당 직원도 인구 백만 구에서 한두명이 전체 공동주택을 감시하는거라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식 민원 넣는거면 처벌절차 들어가는거고, 그냥 주의만 주는거면 자기가 방문해서 주의하고 간다고 해서.. 그냥 경고만 하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신고했다고 비밀 누설되서 같은동네에서 막 해코지할까봐....
아마 1~2년 이내에 다른 아파트로 이사갈 예정인데.. 이사간 후에 신고하려고요.ㅎㅎ 다른 구 주민인데 부동산 임장하다가 이런 집들 봤다 이거 정상이냐 여기 아파트 이래도 되는거면 나도 1층집 사서 개조해서 개ㅋ꿀ㅋ빨겟다 이렇게....ㅋㅋㅋㅋㅋ
쿨앙리
IP 14.♡.171.166
01-11 2021-01-11 21:36:04
·
@chdrkrrlacl님 현실적이네요. 누군가 터뜨리는순간 그동네 불법건축물 다 터진다고봐야ㅠ 그나저나 재건축노리고 입주한 부자인가요?느낌이
삭제 되었습니다.
공수처장
IP 36.♡.39.245
01-11 2021-01-11 14:02:24
·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위말하는 빌라의 복층은 다락입니다.
다락 자체로는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해줘 홈즈 같은 곳에도 대놓고 방송합니다.
불법이 되는 경우는 난방 시설을 하거나 화장실을 설치했을 때 발생합니다.
준공이 나왔다면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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