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월요일, 집에 등기가 왔기래 뭔가 봤더니 조선일보에서 보낸 '소송비용계산서'입니다.
광화문에 사옥을 가진 조선일보가 저더러 일백이십삼만천육백 원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불법, 허위 보도를 그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했었고 최종 승소했습니다.
1500만 원을 청구했는데 300만 원만 인용이 되었습니다. 1/5을 이긴 셈이 되어서 소송 비용 중 4/5를 물어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조선일보에 소송비용으로 '1,231,600' 원을 '물어 줘야' 하는 셈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제하고 나면 이 소송은 그 금액으로만 따지면 안 하는 게 나은 소송이었습니다.
설마 광화문에 사옥이 있는 조선일보가 저 금액을 청구할 줄은 몰랐습니다. 까짓거, 조선일보에게 물어 드리겠습니다.
불법 허위 보도로, 하나의 기사가 아니라 복수의 기사로, 성범죄자로 몰렸다가 승소를 해도 이 지경입니다. 저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요.
끝까지 가 보도록 하지요.
하지만 조선일보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법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지만 스스로의 정정보도는커녕 사과 한 마디 없는 당신들, 과연 언론의 자격이 있는 겁니까. 당신들은 그저 뻔뻔한 장사치들이 아닙니까. 당신들의 뻔뻔함에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의 현주소, 조선일보가 정말 잘 보여주네요.
간장 종지만도 못한 판사와 조선일보네요
거지 같은 놈들
찌질하네요
민사가 딱 정해진 돈을 떼인게 아닌이상 판사마음이라
판결액 자체가 300보다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00의 1/5는 아니지만 절반인 150이라던가
그러면 비용은 반반 내야하는거죠
마치 이건, 차대 차 사고가 났는데, 8대 2로 상대방이 잘못한 건인데, 내 차는 마티즈이고, 상대방 차는 페라리라면, 내가 더 손해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군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여론공작기업답게 오보라는 부끄러움도 없이 소송비까지 악착같이 뜯어가는군요.
/Vollago
요즘 법원이 그렇죠 뭐..
앗 이런말 하면 ㄱㅁㅅ에게 잡혀갈지 모르니 조심해야지ㅠㅠ
이게 상식적인 정의 입니까?
비상식적인 세상에 살고 싶지 않네요.
자식, 후대 세대에게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세상을 물려 주고 싶지도 않고요.
소름 돋습니다.
가진자는 쓰레기라도 여유있슴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생업있고 금강불괴 맨탈 아니면 어디 소송은 딴나라 말이네요.
우연히 수꼴본진에 다다랐다고 둘이 이야기하며 지나왔네요
어서 폐간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사는 승소해도 비용에 대해 승소비율이 따라 변호사비를 제외한 비용을 나눠내야 합니다.
소액민사면 그 돈이 돈몇백은 합니다. 2심 3심 갈수록 그 비용은 증가하고 매번 최소 300정도인 변호사 선임비는 또 따로고요
민사는 떼인돈이 아닌이상
시비를 가르면 100% 승소가 거의 없기때문에
소액이면 변호사비용 하면 오히려 금전적으로는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니 법무팀 있는 기업에서 배째라 하는거죠
금전적인 이유로는 결국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죠
소송 자체도 몇년씩 걸리는데 질려서라도 굴복하게 되어있는 시스템입니다.
살면서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아버님에게 조선일보 끊게 한일입니다.
시인님 유튜브 라이브 시청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다들 같이 구독하시죠!
2021년에 지급하면 2020.3월말에나 법인세신고 할테니 그때까지 기다려야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