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474117?sid=102&lfrom=twitter
변호인이 제출한 포렌식 자료중 확인되는 마비노기 게임 바로가기 파일의 생성시각과 강사휴게실 PC1호의 폴더에 존재하는 마비노기 게임 바로가기 파일의 수정시각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위 두 파일은 동일한 파일은 것으로 판단된다.위의 사실에 비추어 정경심 또는 정경심 가족이 2014년 3월 14일 밤 10시 42분 강사휴게실 PC 1호를 이용해 마비노기 게임 설치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같은날 10시 52분경 설치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경심 또는 정경심 가족이 위 시간대에 강사휴게실 PC 1호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강사휴게실 PC 1호가 위 일시에 피고인의 자택에 설치돼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의문의 마비노기 1승?
진실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헛웃음만 나옵니다.
이런 미친 재판부로 인해 왜 정 교수님만 추운 감옥에서 고생하셔야 하는지 너무 열 받네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휴게실의 다른 컴에도 마비노기는 아니라도 게임이 깔려있는 컴이 있을거 같은데 그것도 정경심씨가 가져갔다고 하려나요..
저건 그냥 해당일시에 마비노기가 설치되어있었다는 증거밖에 안됩니다. 야밤에 게임하려고 휴게실 지나가던 다른 사람이 설치했을수도 있고, 컴퓨터 자체의 시간 설정이 잘못되어서 야밤으로 나온것일수도 있죠.
어떻게 저것이 "정교수가 자택에 컴을 뜯어 가져와서 이용한 증거"가 되는지 의문이군요.
재판부 설명대로라면, 정교수가 휴게실 컴을 뜯어 가져와서 위조작업하다가 마비노기나 한판 할까 하고 깔았던지, 아니면 정교수 가족중 한명이 야밤에 어? 이거 못보던 컴인데, 마비노기 한번 깔아봐? 이랬다는 건데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저 그럴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
그럴 수 있었다..
뭐 이딴게 증거랍시고...
애초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국 집안에 컴퓨터가 한대도 없을까요
스펙 더 좋은 개인컴에 설치하지 굳이 공용컴에 게임을 까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죠.
야밤에 밤샘하던 대학원생이나 다른 강사가 3.14일 화이트데이 이벤트 출석하려고 깐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바로가기가 기존에 설치된 바로가기를 다시 복사해와서 저래된건 아닌가 싶은데..
검찰: 강사PC를 집에 가져가서 표창장 위조했다!
변호인: 가져간적 없다.
검찰: 마비노기 링크가 같다!
변호인: (????)
판사: ㅇㅇ 위조함
집에서 작업하던 강의나 서류작업 관련 파일들을 통채로 복사해서 강사휴게실에서 썼을 가능성이 더 자연스러운데요.
USB 2.0이면 파일이 도중에 날라갈 수가 있어서 보통 PC에 통채로 복사해서 편집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