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퇴직후 변호사 개업 완전 금지 국가도 있고 상급법원만 금지하는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있네요 모든판사 퇴직후 변호사 개업 완전금지가 제일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대법원 고등법원은 퇴직후 변호사개업 전면금지 해야될거 같네요. 그리고 그외 판사들은 퇴직후 3년간 소송대리 금지 하고요 이정도는 되어야 법질서가 잡힐거 같네요.
pascua
IP 175.♡.10.76
12-27
2020-12-27 21: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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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ystory님 대배심원제로 가야지 민주주의에 AI가 왜 나오죠?
JWpapa
IP 182.♡.189.196
12-28
2020-12-28 00:28:46
·
@끌랑님 누구나 그렇게 판결하면 그나마 억울하지 않을 거 같네요.
coco1028
IP 223.♡.10.184
12-27
2020-12-27 14: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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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라는 말도안되는 초법적 관례가 문제의 핵심이죠
tinystory
IP 119.♡.161.14
12-27
2020-12-27 14: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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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byme님 저는 재판담합이라고 불러용~ ㅠㅠ
플리커
IP 59.♡.94.227
12-27
2020-12-27 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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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byme님 전관예우 x 전관비리 o 입니다
다크메시아
IP 125.♡.67.62
12-27
2020-12-27 14: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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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상황보검처럼 더 높은 기수 오면 굽실거려야 하는 구조잖아요...
포청천 보면서도 어이없었던 부분인데 이게 현실일 줄이야....
Denial5434#
IP 211.♡.140.38
12-27
2020-12-27 14:16:38
·
판사 , 검사 임용 조건에 무조건 국선변호 1년에서 3년 정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낮은곳에서 어렵게 살고, 힘이 없어서 억울한 국민들의 삶을 이해 할수 있으니깐요.
@milescoltranebaker님 아동성추행범에게 어린이집교사 제한하는 것도 "직업의 자유 침해죠 헌법상 권리이기도 하고요." 라고 할건가요?
사익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인의 피해에 비해 공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면 그 사익은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게 20세기 이후 모든 나라의 기본 원칙입니다.(원칙에 예외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지만요.)
삭제 되었습니다.
IP 121.♡.193.7
12-27
2020-12-27 1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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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나 검사나 다 똑같은 놈들이죠 검사한테 쫄아서 판사들이 어쩔수 없이 동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던데 큰 오산입니다. 검사들이 설치고 다니는 뒷배가 돼주는게 판사들이죠 판사들이 맘만 먹으면 검사들이 폭주하고 싶어도 하질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저 놈들은 그냥 이익 공동체에요.
IP 223.♡.27.233
12-27
2020-12-27 14: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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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판사 퇴직 후 변호사 개업 금지인데 우리나라도 판사는 명예직으로 가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법조인 커리어의 종착점이 되어야지 중간 기착지가 되버리니 자꾸 돈쳐먹는 문제가 생기죠
순서를 바꾸게 해야죠. 변호사 10년 정도 하다가 경력이 쌓이면 검사/판사 시험보고 들어가게 하는 거죠. 검사 판사가 변호사의 최종 테크트리가 되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전관을 없앨 수 있습니다. 물론 판검사 된 후로는 변호사는 못하도록… (뭐 좀 지나서 판사하다 검사하고 검사하다 판사하고 뭐 이정도는 열어줄 수 있을 듯._) 혹시라도 판검사 하다가 뭔가 잘못해서 쫒겨나면 쪽박 차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좌누
IP 210.♡.27.130
12-27
2020-12-27 18:55:13
·
저도 이건에 대해 동의합니다. 아님 윗분말씀처럼 변호사 먼저 하게 하던가.
22세기 자본
IP 222.♡.169.81
12-27
2020-12-27 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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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검도 못하게 해야죠
엔진
IP 1.♡.87.163
12-27
2020-12-27 19: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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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퉁칠 것이 아니라 판사 시험, 검사 시험, 변호사 시험 죄다 따로 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관예우 이게 적폐입니다. 판검사들 옷벗고 변호사든 기업자문이든 뭐던 해야되니 현업에 있을 때 제대로 된, 공정한 판단을 못내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덜끼리만 상부상조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토호세력과 재벌기업 그리고 언론과의 커넥션까지 더해서 커다란 적폐덩어리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전관예우랍시고 짜고차다 걸리면 면허박탈 및 평생 법조계는 들어서지도 못하게 하고 받은 금액에 두배 이상 뱉어내는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징역5년이상 기본으로 때리고~
선례가 있으니 누구 바줬다간 X 된다는걸 보여줘야죠~
돌아온재떨이
IP 14.♡.8.227
12-27
2020-12-27 21: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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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맞는말인데 어차피 민주당이 법 제정해봐야
변호사중에 누가 직업자유침로 위헌심판청구할꺼고,
그걸 심사 판결하는것도 판사고...ㅜㅜ
판새하고 검새하고 편먹으면 역시 나라말아먹기 좋네요
후사
IP 180.♡.182.30
12-27
2020-12-27 2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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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범으로 돈때문에 양심팔지 못하게 아예 막아야 합니다 지금 하는 짓들을 보면 판검사하는건 나중에 돈 왕창 땡기려고 밑밥까는걸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허접한것들..
deep_blue
IP 222.♡.106.250
12-27
2020-12-27 2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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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핵심이죠. 판검사 출신 변호사 개업 및 취업 제한 하면 정치하는 법관들 사라지겠죠.
foucault
IP 58.♡.69.17
12-28
2020-12-28 0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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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핵심인데 퇴임후 연금을 늘리고 변호사개업을 막아야 하고 판사수도 늘려야합니다.
현재 시스템 자체가 판사출신 전관변호사의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판사수를 적게 유지하면서 판사가 과로하도록 만든 시스템이라 판결 개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판사가 널럴하게 제대로 판결할 수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판사수를 매우 늘려야 합니다. 변호사는 많고 판사월급은 높지 않으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IP 223.♡.47.46
12-28
2020-12-28 09: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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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없습니다. 10년간 재취업 불가로 해도 어딘가의 고문으로 들어가서 재판장이나 변호사 업무를 안해도 전화로 나 여기 고문으로 들어갔다 하면 끝이니...
reinhardvz
IP 211.♡.117.9
12-28
2020-12-28 11: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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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여기서 중요한 건 돈 입니다. 합법적으로 월급 통장에 돈 따박 따박 받아먹게는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뒷구멍으로 검은 돈 오고가는 거야 어디서든 있는 거니까요.
reinhardvz
IP 211.♡.117.9
12-28
2020-12-28 11: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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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전 판례에서 위헌 때린거야 그 판사넘들이 그나물에 그 밥 한 것이고... 이 문제를 현행 헌법 이내에서만 볼 게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보는 시각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민이 만든 헌법이고 국민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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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변호사 되는건 금지해야죠. 장기적으론 AI 도입해서 숫자도 줄이구요.
모든판사 퇴직후 변호사 개업 완전금지가 제일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대법원 고등법원은 퇴직후 변호사개업 전면금지 해야될거 같네요.
그리고 그외 판사들은 퇴직후 3년간 소송대리 금지 하고요
이정도는 되어야 법질서가 잡힐거 같네요.
전관예우 x
전관비리 o
입니다
포청천 보면서도 어이없었던 부분인데 이게 현실일 줄이야....
무조건 국선변호 1년에서 3년 정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낮은곳에서 어렵게 살고,
힘이 없어서 억울한 국민들의
삶을 이해 할수 있으니깐요.
/Vollago
아예 전관 비리를 없애도록 판,검사 퇴직하면 집에서 놀게 해야 합니다.
싫으면 판, 검사 하지 말던가 !!!
전관비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은 퇴직후 변호사 활동하든 감사역할을 하든 뭐든 재직활동에서 얻은 모든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기만 해도 집행유예없고 중도감형없이 5년 징역을 살게 하면 됩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제한합니다
직업의 자유를 이유로
법 위에 평등할 권리를 빼앗으면 안되죠
둘 중에 뭣이 더 중한가 따져보면 답 나옵니다
아동성추행범에게 어린이집교사 제한하는 것도
"직업의 자유 침해죠 헌법상 권리이기도 하고요."
라고 할건가요?
사익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인의 피해에 비해 공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면 그 사익은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게 20세기 이후 모든 나라의 기본 원칙입니다.(원칙에 예외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지만요.)
보다 더 자세한 자료 부탁드릴수 있을까요
"사법불신 만드는 전관예우, 영국은 변호사 개업도 못해"
https://www.nocutnews.co.kr/news/5281931
클리앙에도 법조인 많습니다. 그리고 비법조인도 헌재 판례 정도는 아는 사람들 요즘 많아요.
그리고 전 위헌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시대적 요청이 더 크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헌재 결정입니다.
ㄴ
ㅓ
ㄴ
아
ㄴ
도
ㅣ
게
ㅆ
8,30 이미 했는데 아직도
위헌으로 폐지됐습니다.
퇴임 후 개업 전 3년 국선 변호를 거치는 것을 임용조건으로 거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전관예우 빨고 빨리는 관계
http://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2799
그냥 전화 한번이면 뭐...
애초에 법기술자들끼리 상부상조 할수밖에 없는 구조..
예를 들어 법조 브로커 등....
아예 취업도 못하고 법조 브로커 발각되면 삼족을 멸해야 함
물론 판검사 된 후로는 변호사는 못하도록…
(뭐 좀 지나서 판사하다 검사하고 검사하다 판사하고 뭐 이정도는 열어줄 수 있을 듯._)
혹시라도 판검사 하다가 뭔가 잘못해서 쫒겨나면 쪽박 차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님 윗분말씀처럼 변호사 먼저 하게 하던가.
판사 시험, 검사 시험, 변호사 시험 죄다 따로 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5년 이상 변호사 실무 경험 후 공직에 신념이 있는 사람만 판검사 지원하게 하고, 퇴직 후는 관련 업계 종사 금지가 되어야 합니다.
애초에 연금으로 만족 못하고 돈이 목적이면 변호사로 계속 가는게 맞고요.
공직 후 고액 연봉으로 로펌 트리 타는게 비상식적이라고 봅니다.
또한 다른 공무원들은 진급 못해도 퇴임까지 성실히 공무 수행하다 연금 받고 끝나는데 반해 이들은 진급 누락되면 중간에 로펌으로 튀어나가 단기간에 전관예우로 빨아먹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니 이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로펌 등을 통해 조직화 되는 것이 더 패악이 많고, 개인이 전관비리를 발생시킬 경우가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데 훨씬 수월하죠.
지덜끼리만 상부상조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토호세력과 재벌기업 그리고 언론과의 커넥션까지 더해서 커다란 적폐덩어리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그냥 놔둔다면 국민이 피해를 보겠죠. 저들은 국민을 개돼지로만 보고요...
기술직군도 비슷하구요 군대도 전관예우 처럼 땡겨가는거 있죠
국방부(방위사업청), 문체부, 농림축산부, 산업통상부, 국토부 등등 다 비슷하게 전관예우 있습니다.
하다못해 구청,시청 근무하다 세무사따도 평균을 상회해서 잘나가요
판검사 만큼 전관예우 쌘 곳은 없는 것 같긴하네요
하이 스쿨로 눌러주시지요.
연말 철야입니까 ㅜㅜ
전관예우랍시고 짜고차다 걸리면 면허박탈 및 평생 법조계는 들어서지도 못하게 하고 받은 금액에 두배 이상 뱉어내는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징역5년이상 기본으로 때리고~
선례가 있으니 누구 바줬다간 X 된다는걸 보여줘야죠~
변호사중에 누가 직업자유침로 위헌심판청구할꺼고,
그걸 심사 판결하는것도 판사고...ㅜㅜ
판새하고 검새하고 편먹으면 역시 나라말아먹기 좋네요
현재 시스템 자체가 판사출신 전관변호사의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판사수를 적게 유지하면서 판사가 과로하도록 만든 시스템이라 판결 개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판사가 널럴하게 제대로 판결할 수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판사수를 매우 늘려야 합니다. 변호사는 많고 판사월급은 높지 않으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