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 실수로 추정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문제의 시발점은 결제일변경입니다.
1. 결제일 변경을 상담사를 통하여 요청하였으며 정상변경되었다고 하였음
2. 변경된것으로 알고있던 결제일은 알고나니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제가 확인을 하였어야했으나 당연히 처리된 줄 알고있던 제 잘못도 있죠...)
3. 본인은 바뀐결제일만 생각하고 계좌를 비워둔 상태였으며 기존 결제일에 돈이 빠져나가야하지만 안빠져나갔으나 여기까지도 인지못함
4. 단 한번의 추심전화없이 1주일 뒤 연체정보공유로 각종 카드사 정지예정문자 받음...(이부분이 이상합니다..)
대략적으로 여기까지고요, 카드사 상담 XX팀장이랑 통화했습니다.
-우리 상담사는 그런 실수를 절대 하지 않는다.
(해당 내용은 회사 녹취 확인 후 상담원 실수 확인...약 1시간 뒤 재연락)
-연체정보 공유는 유감이지만 고객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삭제불가
라는 답변을 받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더 높은 직원을 불렀고 해당직원은
금감원 민원접수시
1. 절대 연체정보공유를 풀어줄 수 없으며.
2. 만일 민원접수시 절대 어떠한 보상은 불가함.
3. 단,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민원제기시 연체삭제 검토는 해보겠다.
라는 답변을 받고 그냥 제 멋대로 있는사실 그대로 금감원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저렇게 뻔뻔하던 카드사는 며칠뒤에 바로 전화와서
1. 너무 죄송하다. 어떻게든 고객님의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 단 금감원 민원은 취하해라.
3. 가능하면 고객님 편하신 시간에 만나뵙고싶다.(코로나때문에 힘들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민원취하시 보상으로는
-모든 카드사에서 정지예정문자 받고 입금한금액(이용금액+연체이자 포함 약 80만원)+위로금 20만원
-단기연체삭제(단순삭제가 아닌 공문?같은걸로 오류에 의해 등재되었다는 서류를 보낸다고하네요..)
-처음 상담한 상담직원에게 어떠한 금전적 손해를 입히지 말 것
조건으로 끝마쳤습니다.
참 이런거보면 금감원이 대단한 기관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뻔뻔하던 직원들이 민원하나에 굽신굽신하다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저런 금융기관들이 돈 가지고 서민들한테 장난/지X하지 않습니다...
뭔 장난/지X이라 하시면, 아직 안 당해 보셔서 그런거에요...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이 눈 감아주니 그동안 해온데로 고객을 무시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보안사고 같은것들이요.
그냥 처벌을 강화하고 일반 개인들이 금융사를 상대로 징벌적 처벌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가 맞다고 생각해요.참고로 금감원 애들 일하는거 보면 검찰도 부럽지 않아요.
금감원 엄청난 권한으로 보자면, 마치 법무부가 검찰 업무를 검찰청이 아닌 민간인 조직에 맡긴 격이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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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하게 보험회사 편만 드는것들인데
한 부재중으로만 20~30통정도...
카드사가 선수친거군요
'금전적'을 빼시고 '어떠한 손해도' 로 가셨음 더 좋았을 것 같네요.
그래도 이렇게 직원 신경 쓰신건 진심 칭찬해드리고 싶네요.
잘 해결되셔서 다행입니다.
어떠한 손해가 물론 맞겠지만요, 저도 회사다니는 입장이다보니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안이다보니 징계는 피하긴 힘들거라고 보고 상담사에게 경고조치로만 꼭 끝내달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중징계 혹은 금전적인 책임을 묻지는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현대카드 10일~15일정도 실수로 연체된적 있었는데
물어봤었을때 타사 연체 공유는 기간 더 길다고 신용등급하락 등 걱정마시라고 하시던데...
어디 카드사인가요?
은행계열 카드사입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라
맘고생한거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 것 같네요 ㅠㅠ
금감원입니다.
금융위는 과거삼성과 엮인인물들이 꽂혀서 그때 다수결로
제대로 조사 안하고 무산됬습니다.
금융기관중에 그나마 시민들입장에서 나은곳이에요
시민입장에서 제가 겪어본적은없지만, 들은바로는 부정껀수 한번 걸리면
사냥개처럼 물고 철퇴내리는걸로 알고있어요
인터넷엔 금감원 말만나오면 취하해달라고 합의
하는이야기가 있어서 실제로는 그런지는 몰랐네요...
심지어 민원 넣으면 보상이 안된다니...
미국에 금감원은 회사 하니 문닫게 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안되는 수수료라서 귀찮으니까 그냥 내고 말자 생각하다가
그래도 혹시 피해보는 사람이 더 있을까봐 은행에 전화로 문의했는데
은행 답변이 너무 말이 안되고 대화도 안통해서 그냥 전화끊고 금감원에 민원 넣었습니다.
민원 접수되고 다음날 은행에서 전화와서
통화내용 사과드리고, 수수료 돌려주고, 잘못된 내용 바로 잡을테니 민원 좀 취소해달라하더라고요.
사소한 민원이라서 그랬겠지만 효과는 최고더라고요.
금융관련 문제 생기면 피곤하게 다투지 마시고 금감원 민원 넣으시면 제일 좋은거 같아요.다만 너무 악용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카드사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와 저번 겪었던 일에서 얻은 경험으로...
정확하게 부연하자면, 거의 대부분의 상담하는 직원과 상급자는 하청회사입니다.
업무강도도 낮은편이 아니니 퇴직하는 비율이 워낙 높은데
신입을 수시로, 많이 뽑아서 일단 빨리 가르쳐서 투입시킵니다.
어쩔 수 없이 상담사 퀄리티가 고르지 못해요.
시간낭비하지 마세요.
운이 나빠서 꼬이는 상황이 터지면 일단 상급자 바꿔달라고 하세요.
안된다고 하면 10초도 고민하지 말고 [그냥 금감원 바로 접수하세요.]
자꾸 이러시면 금감원 접수할께요 라는 말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빨리 끊으신 후에,
방금 통화하신 내용 육하원칙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정을 다 아는 -말 그대로의- 진상들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급자들도 자기선에서 최대한 방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게 제일 빠르고 효과적으로 그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처리를 해줍니다.
저처럼 하청회사 사원 - 하청회사 1차 관리직 - 하청회사 2차 관리직 *혹은 과장이라 자칭하는 대응팀 통화에 국제전화비 쓰는 경험 하실 수도 있습니다. ㅋㅋㅋ
농협 고객이 보이스 피싱 당해서 돈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자 발생하니까)일돈 이것부터 갚으시죠'라고 했던 어처구니 없던 농협 직원.
뭐 민간금융기관들은 금감원에게 꼼짝 못하죠. 웬만한 민원은 금감원에게 넣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금융업쪽 먹이사슬은 민간금융기관 < 금감원(금융기관들을 감독함) < 금융위(금감원을 지휘/감독함) < 국회(국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회사 대응이 뭣 같길래 금감원 민원 넣었더니 바로 연락와서 읍소하더군요.
자동차 보험사에 근무하는 지인 말로도 괜히 신경전 벌이지 말고 금감원 민원 넣으라고.
상담사분들 대부분 연단위 계약직입니다.
저런 태도의 금융사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하고
이시기에 안타깝지만 실수하신 상담사분은 퇴사 당할듯 하네요...
회사에 대한 기관징계뿐만 아니라
직원 징계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개통 단말기
계산서 끊고 현금 입금했눈데
물건을 안줘서 ㅠ
몇번을 연락해도 며칠만 기다려달라 계속 미루다가
소비자보호원 전화하니까
그날 오후 바로 환불 해주더라구여 ㅡ ㅡ
단, 결제일을 미루는 것이라면 즉시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결제일을 뒤로 미루면서 대금납부를 회피할 수 있으니 보통 다음 결제대금까지는 기존 결제일로 청구합니다. 이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연체사실 고지도 반드시 전화로 하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소액 연체면 문자로만 통보를 하죠. 깜빡해서 연체하는 분들이 의외로 엄청 많아서 일일이 다 통화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연체발생 이틀안에 통보하기만 하면 되고 문자메세지만 보냈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체를 하는 것 자체는 고객의 과실이므로 이걸 금융사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고객에게 알려야만 한다..고 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금융사에게 금감원은 강력한 기관인 거 맞습니다. 글쓰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상담원이 잘못한 거 덮으려고 (아마도 상담조직에서 자체적으로) 어설프게 딜 치려고 했다가 글 쓰신 분에게 호되게 당한 것 같네요. 이건 금감원 민원이 좋게 활용된 사례 같은데 보통은 "내 잘못은 모르겠고 내가 원하는대로 해 줘" 식의 주장이거나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한 땡깡 민원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댓글을 남기는 이유는 혹시나 이 글을 보고 "맘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닥치고 금감원 민원부터 넣고보자"고 사람들이 받아들일까봐서요. 실제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느낍니다. 저는 지금은 업무가 바뀌었지만 작년까지도 이런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애꿎은 담당자만 죽어날 수 있으니 글 쓰신 분처럼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민원 제기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