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갖고 있는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다. 워낙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어서 누구도 검찰을 견제하지 못했다. 검찰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강한 힘을 이용해 흔들리지 않는 철옹성을 구축했다. 그 강한 힘을 나누려니 검찰은 강하게 반발을 했고, 번번이 무산됐다. 검찰이 갖고 있는 강한 힘의 원천은 영장 청구를 독점하고, 기소를 독점하는 것이었다. "
"모든 경찰의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했다. 영장 청구도 검사를 통해야 가능했다. 검찰이 쥐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은 무소불위한 ‘공룡 검찰’의 강력한 에너지원이었다.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다. 경찰이 영장 청구를 못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경찰이 쓴 조서는 재판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다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조서를 써야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고, 진행할 수 있어도 종결은 하지 못했다. 검사의 지휘가 있어야 수사도 종결했다."
"내년부터는 바뀐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쥐게 됐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사라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중대 범죄가 아닌 생활 밀착형 범죄는 경찰 선에서 수사가 끝난다. 비록 영장 청구권을 가져오는 데는 실패했지만,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의 일부를 경찰로 가져왔다는 의미가 있다. 경찰의 거대화를 견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이 생기고, 국가수사본부라는 새로운 조직이 출범한다. 대공수사권도 경찰이 국정원으로부터 가져온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일반 서민의 삶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미있는 경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매우 중대한 변화인데 별로 안 알려진 것 같군요.
검찰 개혁의 끝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생각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217063104933
결국엔... 수사권은 경찰및 기타기관이 나눠갖고, 기소권은 검찰및 기타 기관이 나눠갖는걸로 가야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도 중요하지만 어느 한기관이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독점하는것도 큰 문제라서요
과도기를 겪어야겠죠 수십년간 하라는데로 살아왔으니
코로나로 비대면수업으로 바뀌니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과 시키는대로만 공부하던 아이들의
학습격차가 확 늘어난것과 비슷하게 가겠죠
그리고 검찰이 똑똑한게 아니라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죠. 경찰이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해도 검찰이 막아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반복되면 그냥 무기략해지는 거죠. 뭘 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그냥 시키는대로만 하면 되고요.
경찰이 잘해야할텐데요 기껏 수사권 독립시켜줬더니
판사들처럼 존재감없단 소리나 들으며 영장자판기되면...
그러나
아직도 중요 사건은 대부분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가져갑니다.
완전한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되어야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도가 문제가 없을것인가
글쎄요
신안 섬노예 사건만 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