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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정직 2개월이 이긴거라니,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36

1
2020-12-16 09:29:06 121.♡.224.38
Picard


제가 주로 듣는게 뉴공, 김종배 시선집중, 김현정의 뉴스쇼 순서대로 팟캐에 올라온거 듣는데, 오늘 방송 아직 못 들었습니다.

어제까지 클량에 해임, 파면 글 올라오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와서 정직 2개월이 이긴거라니 이해가 안갑니다.

빡쳐서 빈댓글 각오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바로는..

1. 징계위 갔으면 최소 중징계다.

2. 해임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실질적으로 남은 임기인 정직 6개월 정도로 갈 수 있다.

3. 아니다 정직 6개월이면 후임 총장 임명을 못한다. 해임갈 수 밖에 없다.

4. 아니다 정직 6개월 하고 차장 대행 체제로 가면 된다. 어차피 차장 사표내서 차장 임명도 쉽다.

5. 징계수준이 어떻든 윤석열은 이런 저런 소송으로 난리 칠거다.


저는 최소 정직 6개월은 갈 줄 알았는데.. 고작 2개월?

이거 추장관님하고 윤석열하고 캐삭빵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캐삭 못했으면 추장관님이 캐삭 당하던지 아니면 무승부로 치고 둘다 남던지 하는거 아닌가요?

정직 2개월이면 내년 2월말에 복귀고, 서울/부산 재보궐이 4월인데요? 그때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할지 뻔하잖아요.

윤씨가 살살 언플하고 압색하면 여당 후보 전멸입니다.


윤석열 이름 세글자가 '헌정사상 최초로 중징계 받은 검찰총장은? 윤석열' 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는데, 정직 2개월보다 이게 큰거죠.

그리고 윤씨는 그거 때문에 더더욱 난리 칠거고요. 어떻게든 자신을 불의한 권력과 싸워 이긴 검찰총장으로 만들어놔야 그 이미지를 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것 보다 더 난리 칠겁니다.


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정직 2개월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이긴거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왜 이긴 기분이 안드는거죠?


Picard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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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6]
삭제 되었습니다.
Picard
IP 121.♡.224.38
12-16 2020-12-16 09:34:15
·
@qkrgktkxkd님 단순 정신승리는 아니겠죠. 이긴거라고 믿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게 궁금한겁니다.
love114
IP 112.♡.127.186
12-16 2020-12-16 09:30:39
·
추미애 장관을 캐삭빵 에서 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화가 될까요?
Picard
IP 121.♡.224.38
12-16 2020-12-16 09:33:24
·
@love114님 무승부다 라던가, 공수처가 있다 라면 모르겠는데, 이긴거라고 하니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제가 이 상황을 협소하게 보고 있는걸수도 있으니 설명 구걸 하는 겁니다.
뭐냐그눈빛은
IP 223.♡.169.46
12-16 2020-12-16 09:31:17
·
키스미
IP 59.♡.140.47
12-16 2020-12-16 09:31:22
·
윤가놈이 칼춤 추겠죠..........
소요시간
IP 121.♡.198.73
12-16 2020-12-16 09:31:25
·
.
/Vollago
-PRADA-
IP 112.♡.44.197
12-16 2020-12-16 09:31:32
·
윤석열이 검찰개혁의 끝도 아니고 이제시작입니다.
Picard
IP 121.♡.224.38
12-16 2020-12-16 09:35:04 / 수정일: 2020-12-16 09:35:18
·
@-PRADA-님 이제 시작이니 이정도로 만족해야 하고 계속 가야 한다는 건가요? 그럼 이긴게 아닌데..
rian
IP 122.♡.176.8
12-16 2020-12-16 09:32:25
·
이게 단순히 이기고 지는 문제도 아니고
캐삭빵? 그거야 기레기들이 희망하는 얘기죠.
한 걸음씩 절차대로 순리대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X에게
IP 122.♡.235.140
12-16 2020-12-16 09:32:41 / 수정일: 2020-12-16 09:33:01
·
새벽까지 정직3개월이야기도 다들 빈댓글와 그런 어이없는 결정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정신승리측면이 강한 거죠.
love114
IP 112.♡.127.186
12-16 2020-12-16 09:33:21
·
susemi99
IP 211.♡.226.243
12-16 2020-12-16 09:33:39
·
해임: 판사가 되돌릴수 있음
정직 2개월: 재판 결과만 2개월 걸림
공수처도 출범예정이고, 1월에 인사이동 있고, 정직 중에 일하다 걸리면 징계사유 늘어나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Picard
IP 121.♡.224.38
12-16 2020-12-16 09:37:04
·
@마을이님 전쟁에서 이겼다 졌다가 아니라 국지전에서 이긴거라고 보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다음수가 뭘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Picard
IP 121.♡.224.86
12-16 2020-12-16 09:55:25
·
@랜덤아이디2932님 다른건 몰라도, 차기 야권 주자에게 현정부에서 정직이든 해임이든 징계는 훈장입니다. 아마 그렇게 써먹을 겁니다. 차라리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법 통과되서 내년 대선 못나가게 하는게 낫죠
삭제 되었습니다.
Picard
IP 121.♡.224.38
12-16 2020-12-16 10:01:46
·
@랜덤아이디2932님 저는 윤총장이 계속 야권 후보 1위 달리면서 다른 야권 후보를 누르는 효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총장은 약점이 많아 대선은 무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직 2개월이든 해임이든 훈장 달아주는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민주당에도 어느정도 좋은 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limitlg
IP 223.♡.39.229
12-16 2020-12-16 09:36:16
·
매번 신의한수, 절묘한 묘수.. 징계위전엔 정직은 지는거라고 했던 일부 스피커들
삭제 되었습니다.
Picard
IP 121.♡.224.38
12-16 2020-12-16 10:02:14
·
@limitlg님 무슨 소리신지 모르겠습니다.
eeeeee
IP 118.♡.9.6
12-16 2020-12-16 10:08:41
·
@Picard님 확신에 가득차 오버하던 사람들을 비꼬는 듯합니다.
피에멘
IP 106.♡.129.69
12-16 2020-12-16 09:36:54
·

astray0924
IP 112.♡.19.106
12-16 2020-12-16 09:37:04
·
캐삭빵은 누구 피셜인가요? 단순히 비리가 발견된 하부 조직 공무원을 처벌하는 겁니다. 비리 사실이 맞다고도 인정이 되었구요. (누구처럼)없는 사실 가지고 조작질을 했다인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일까요.
Picard
IP 121.♡.224.38
12-16 2020-12-16 09:38:14
·
@Indigo2550님 제가 언론에 세뇌당한건지 모르겠는데요. 추장관님이 이렇게까지 몰아붙였고, 지지층에서 '검찰개혁 더 쎄게 가라!' 라고 했는데 정직 2개월이면 누군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혹시 다음 수가 있는 걸까요?
astray0924
IP 112.♡.19.106
12-16 2020-12-16 09:41:18 / 수정일: 2020-12-16 09:44:59
·
@플랫화이트님 추장관은 근거 있는 이유로 징계위를 소집했고, 절차대로 징계위 결과에 따른겁니다. 절차 무시하고 압력 넣었는데도 이리 된건가요?? 개혁 진행중인거죠. 세게 하라고 절차 무시하고 막 진행합니까? 그게 춘장 수준이긴 한데, 이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의도가 뻔해서 더이상 댓글을 달진 않겠습니다 ㅋㅋ 고생하시네요. 다만 여론 조성하기엔 많이 약해 보입니다.
itaewon_freedom
IP 219.♡.90.196
12-16 2020-12-16 09:47:54 / 수정일: 2020-12-16 09:48:45
·
@Picard님
지지층이 하랜다고 그대로 다 하는게 이상한거라는 생각은 안하나보군요.
"정치적 책임"이라는 말이 나올 이유가 없는 자리입니다.
Picard
IP 121.♡.224.38
12-16 2020-12-16 09:57:21
·
@Indigo2550님
여론 조성용이 아니라 제가 빡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몰아 가시는건 자유지만, 너무 협소하게 보시는거 아닌지요. 제가 빡쳐서 정직 2개월이 왜 이긴건지 설명 구걸한겁니다.
다른 댓글들 보니 공수처 기소 가능을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플랫화이트
IP 125.♡.51.148
12-16 2020-12-16 09:37:08
·
혐의가 인정되서 징계를 받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혐의가 인정안되서 징계를 받지 않았으면 정치적 부담이 생기겠지만 혐의가 다 인정되었죠.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입증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면 사표 제출하고 나갑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Picard
IP 121.♡.224.38
12-16 2020-12-16 09:40:35
·
@플랫화이트님
그럼, 징계 사유가 인정되었고 중징계를 받았으니 윤총장에게 불명예와 차후 행보에 부담을 주었다. 그러니 기대치보단 못하지만 우리가 이긴거다. 라고 생각 하면 되는 걸까요?
업무설정
IP 121.♡.195.253
12-16 2020-12-16 09:39:21 / 수정일: 2020-12-16 09:40:20
·
이게 이기고 지고로 나눈다거 자체가 갈라치기의 시작, 레임덕 프레임의 시작. 그 사람이 범인이죠
하이타이거
IP 118.♡.16.94
12-16 2020-12-16 09:39:55
·
추장관이 내건 혐의중 상당수가 인정됐죠.
꼭감은두눈
IP 124.♡.178.158
12-16 2020-12-16 09:40:30 / 수정일: 2020-12-16 09:47:11
·
다 필요없고 딴지걸 인간 하나 없는
1월 인사이동이 기대가 됩니다..
어디로들 가실지...
astray0924
IP 112.♡.19.106
12-16 2020-12-16 09:42:51
·
뭣하러 아닌척 하면서 이런 글을 쓰시는지 ㅉㅉ 다 수가 보여요. 여기서 댓글로 주장해봐야 아무 의미 없으니 앞으로의 일 그냥 지켜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와리와리꽁꽁꽁
IP 211.♡.51.190
12-16 2020-12-16 09:43:14 / 수정일: 2020-12-16 09:44:15
·
1. 추미애가 제시한 징계혐의 6개가 모두 사실로 확인되어 만장일치로 인정되었다. (징계사유로 4개인정, 2개는 불문처리).. 징계위에서 사실로 인정되었으므로 향후 공수처등에서 수사하여 기소가능.
2. 2개월 정직도 중징계에 해당된다.
3.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한 사유가 만장일치로 인정되고 중징계가 내려졌으니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는 옳았고 성공적.
4. 해임은 정치적 부담과 후폭풍이 너무커서 정무적 판단으로 정직을 내린것으로 추정.
5. 1개월뒤 검찰 정기인사, 2개월뒤 공수처 출범예정.
6. 춘장 복귀뒤 공수처수사이첩 혹은 견제가능.
7. 본인이 사퇴하지않는다면 검사퇴직후 1년간 출마 제한법에 걸려 다음 대선에 사실상 출마 불가.

현재까지는 이정도로 정리되고있습니다. 됐어요?
Picard
IP 121.♡.224.86
12-16 2020-12-16 09:52:30
·
@와리와리꽁꽁꽁님
감사합니다. 다만 7번은 아직 입법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 기소가능은 생각하지 못했네요.
우리 윤총장 어디까지 발악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사막여우
IP 223.♡.179.147
12-16 2020-12-16 09:44:01 / 수정일: 2020-12-16 09:44:28
·
'해임'이 최선이다라는 이유가
차장대행체제로 가면,
윤총장이 계속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다는 것이겠죠.
(이건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큰 부담이
'징계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해임의 경우에 지난번 처럼 법원이 '인용'을 해버리면
이거야 말로 대책이 없는 것이었죠.

지금 법원 판사들이아먈로 '불확실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주도권을 쥔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배제하겠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Picard
IP 121.♡.224.86
12-16 2020-12-16 09:53:20
·
@사막여우님
생각해보니 이준석이가 해임 가야 한다고 했던것 같내요. 이준석이가 그렇게 말했으면 해임은 답이 아니었겠네요
길상사
IP 59.♡.66.177
12-16 2020-12-16 09:44:31
·
추장관이 잘못한게 없는데 왜 캐삭을ㅋㅋㅋ넘 급발진 하시는거 아닙니까-
Picard
IP 121.♡.224.38
12-16 2020-12-16 09:58:33
·
@길상사님 내일쯤 조중동이 추장관님 캐삭하라고 주장하면 저도 생각을 고쳐먹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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