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서 조폭들이 협박할때 가족을 볼모로 잡습니다.
" 따님이 이쁘시던데..."
검찰은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해줄때까지 협박합니다.
"동생분이 사업하시던데.."
"애인이 있으시더군요..."
조사받는 사람은 선택에 기로에 놓이죠.
거짓증언을 하느냐 거부하냐. 거부하면 가족이 조져지거나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렵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검찰조사 시, 녹취 녹화는 무조건 이뤄져야 합니다.
영화에서 조폭들이 협박할때 가족을 볼모로 잡습니다.
" 따님이 이쁘시던데..."
검찰은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해줄때까지 협박합니다.
"동생분이 사업하시던데.."
"애인이 있으시더군요..."
조사받는 사람은 선택에 기로에 놓이죠.
거짓증언을 하느냐 거부하냐. 거부하면 가족이 조져지거나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렵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검찰조사 시, 녹취 녹화는 무조건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법안으로 만들어 줘야합니다
본인의 유무죄와 주변 관계인의 유무죄를 조사하는 검찰조사도 100 프로 녹음하고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의 규정이라 밉보일수가 있어 실행하는 사람이 드물죠
콜센터에 전화오면 상담원이 저한테 동의 구하고, 녹음 하는데 동의 해 주시겠어요? 하는거 아니자나요.
좀 알고 댓글 달고 떠드세요....
최근 뉴스에서 배우기로 안되는걸로 압니다. 수사기밀유출 될까봐 안된답니다.
기본이라고요?
허허....
저는 가족이 있어서~
기소권을 수사권과 분리하는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검찰의 수사권을 회수하는 거죠. 기소만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경찰 조사 검찰 기소, 그리고 판사 판결이 분리되어야 하는데 기소내용에 맞추려고 심문을 하는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심문 내용을 토대로 기소를 해야지 널 이런 죄목으로 기소해야겠다 하고선 심문을 하는데 이게 현대사회에서 가능하다는게 참 어이가 없네요.
검찰의 수사권은 무조건 회수되어야 합니다.
벽을 마주보게 의자를 벽면으로 향하게 한 후 수사관인지 검사인지 모를 이들이 머리를 툭툭 치면서
얘는 뭐 때문에 왔어 이런 말을 하면서 지나다니는 데 그 모멸감을 이루 말로 하기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몇차례 불려다녔는 데 조사를 하기전 몇시간을 그냥 대기상태로 있게 하기도 하는 데 이미 진이 빠진 상태라
원하는 대로 진술해 주고 빨리 탈출하고 싶은 생각만 들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난 이야기지만 아마 지금도
비슷한 환경에서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