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통 되는 액상이
30ml(니코틴 9.9mg)-3만원 60ml(니코틴3mg)-3만원 인데
아마 지금까지는 담배법이 개정 되지 않아서
특정 니코틴을 제외한 니코틴에는 담배세가 없었을 겁니다.
이번에 기재위에서 담배의 정의를 바꿔서 기존 유통되는 니코틴 포함 된 전자담배의 거의모든 액상(tfn니코틴 제외) 에 현재 연초 담배에 들어가는 세금들이 붙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쉽게 말하면 현 전자담배 액상은 무세금으로 판매 했지만
개별소비세에서 담배의 정의 개편으로 액상 또한 연초와 같은 정의에 포함 되어 같은 세금을 낸다정도 되겠네요.
세금이 미포함 가격인것은 처음 알게된 사실이네요.
세금을 내는 것은 좋은데 좀 비싼? 감이 있는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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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현재 전담 액상은 담배취급을 안받는 니코틴을 사용
-기재위 법안 = 담배라는 정의에 합성니코틴 제외한 모든 니코틴 = 담배로 취급하는 개정안 본회의 부의
- 언론에서 액상 세금 현행 유지 =어제 가결된 내용은 담배정의 확장, 니코틴에 대한 세금만 1ml당 370원,담배정의 확장으로 인하여 다른 담배관련세금도 다 내게되면 30ml에 세금 5만4천원 입니다.
언론 : 전담 세금 유지된다.
사실 : 전담의 세금은 유지된다, 하지만 전자담배가 담배로 정의 되어 연초에 부과되는 세금이 액상에 그대로(ML당 가격에) 부과 되므로 의미는 없다.
릴이나 아이코스 류 같은
대기업 물건들만 남기려는 각이죠.
크게 보면 KT&G 의 릴 하나만 살아남는 각?
한때 유저로써 기분 더럽네요
소매판매용 니코틴 용액은 농도가 10mg/ml 이하로 규제되어 있고, 니코틴 함량을 알아내 과세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도에 관계없이 니코틴 용액은 무조건 1ml당 1800원씩 과세합니다.
그리고 전자담배 업계나 유저들이 말하는 mg이라는 단위는 실제로는 농도단위 mg/ml(=0.1%)를 줄여 쓰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건 30ml 액상에 니코틴 9.9mg이 들어있다는 게 아니라구요. 실제로는 니코틴 300mg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은 가짜뉴스가 아니며, 본인은 계산도 할 줄 모르면서 어처구니 없게 가짜뉴스 운운하시는지요.
예전엔 직구라도 됬는데 아예 막아버리고 세금 올리고 이번엔 그냥 없애려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