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석명신청은 원고든 피고든 누구나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구요, 이 것을 재판부에서 받아 들이면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원고 또는 피고 측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백식
IP 125.♡.241.149
11-30
2020-11-30 18: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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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구석명신청은 생각하면 할수록 윤가넘에게 뼈아픈 한 수 가 되겠네요
이자식밥주지마
IP 117.♡.16.34
11-30
2020-11-30 18: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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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안해도 불리... 답변을 하려면 사실대로 해야함
아고라null
IP 202.♡.224.239
11-30
2020-11-30 18: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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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사찰 문건이 이전에도 작성된 사실과 최초 보고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법무부에서 확보한 상태인 것 같네요. 구석명신청이라 답변 의무는 없겠으나 윤총장측 입장에서는 석명 요청한 사항을 밝히기도 무시하기도 곤란할 듯 합니다. 뻔하지만 12월 2일이면 새로운 처분이 있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니 재판부는 구석명신청을 이유로 그때까지 답변을 기다렸다가 2일이 지나면 신청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처분하지 않을까합니다.
IP 119.♡.66.198
11-30
2020-11-30 18: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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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명... 거참 용어 더랍게 어려운 글자를 쓰네요 ㅎㅎ
이자식밥주지마
IP 117.♡.16.34
11-30
2020-11-30 18: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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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석명을 구한댜 ㅎㅎ
비내리는휴일
IP 223.♡.205.81
11-30
2020-11-30 18: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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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일단 오늘 결정이 안난다는거 자체는 쟤들 작전이 어그러진건 맞죠?
alvysinger
IP 163.♡.39.126
11-30
2020-11-30 18: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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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박 머리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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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고 있는 당사자는 필요에의해
상대방에게 사실관계에관한 정보를 밝힐걸
요청하는건데 판사가 받아들이면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고 하네여
이전에 사찰한 적 있는지 그리고
보고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밝혀라
죄를 고백해야 하는 거네요
법무부 대리인이 냈다는건
재판부에서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론내지 못하게 하려고 한거 같네요
기보고라는 증거가 있는데 최초1회라고 거짓말 했죠
답변을 하려면 사실대로 해야함
구석명신청이라 답변 의무는 없겠으나 윤총장측 입장에서는 석명 요청한 사항을 밝히기도 무시하기도 곤란할 듯 합니다. 뻔하지만 12월 2일이면 새로운 처분이 있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니 재판부는 구석명신청을 이유로 그때까지 답변을 기다렸다가 2일이 지나면 신청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처분하지 않을까합니다.
석명을 구한댜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