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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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녹음한 경우는 어쩌나⋯" 성관계 녹음 처벌법, 보완 없는 입법은 위험 - 이부분은 생각도 못했었네요.
그리고 박지용 변호사의 말도 공감이 되고요, 이광웅 변호사 말처럼 가중처벌로 가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로 계속 시끄럽겠지만, 저는 좀 우려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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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녹음한 경우는 어쩌나⋯" 성관계 녹음 처벌법, 보완 없는 입법은 위험 - 이부분은 생각도 못했었네요.
그리고 박지용 변호사의 말도 공감이 되고요, 이광웅 변호사 말처럼 가중처벌로 가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로 계속 시끄럽겠지만, 저는 좀 우려되는 입장입니다.
이런 글은 추천추천..
우리 회사도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줬으면... 행정쪽 편만 너무 들어줘요 ㅠ.ㅠ
일단 성인지 감수성인지 뭔지
실체도 불분명한걸로 처벌받는
사례가 없어져야죠.
https://m.blog.naver.com/wkqkclq552/221643563642
성인지감수성의 개념과 성범죄사건에 있어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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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항소심) :
모텔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겁을 먹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점,
모텔에 가기 직전에 남편에게 ‘졸려서 먼저 자겠다’는 내용의 카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비추어
피해자에게 외포심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후 피고인과 생리대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샤워 후 함께 담배를 피며 가정 관련 대화를 10여분 간 한 후에 모텔에서 나온 점,
나올 때의 모텔 CCTV 영상에서 피해자의 모습이 강간을 당했거나 외포된 상태라고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을 들어 강간죄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단지 위와 같은 전후 사정만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폭행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공론화만 당해도 소문 퍼지면 무죄든 집행유예든 이미 회사는 짤리고 가족 말곤
성범죄자로 낙인찍힐텐데, 이건 미친겁니다.
반대한다고 녹음하는 자가 되버리는 프레임도 웃깁니다.
지금 국가보안법도 재대로 개정 못하는 마당에...
그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적 파급력 같은건 생각도 못하죠.
본인은 갈 생각도 없는 군대 장교자리 몇개 탐난다고 이화여대에 ROTC를 만드는 만행을 저질렀던 그들이
-여자도 군대가라
-여자는 신체 능력이 부족해서 못감
-신체 능력이 충분해서 장교는 된다며?
로 부메랑 되어 돌아올줄은 몰랐겠죠.
이것도 만들어놓고 정작 피해보는 여자 나오고 사회적 이슈되면 폐지하라고 방방 뛸겁니다 ㅎㅎㅎ
이래저래 진짜 무고한 남성이라도 불리하게 돌아갈것 같아서리 ..
이런식으로 입법이 나올 때마다 법사위에서 법안 검토하는 것이 꼭 필요 하구나 싶은 당위성을 계속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민주당은 멍부를 자처 하는 경우가 있으니 ㅠㅠ
당연한건데 저런 법을 발상하는게 웃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