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 작성하는 출입자 명부를 온라인에서 불법매매한 사건과 관련해 가담자 정보를 확보하고, 향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을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식당 등에서 출입했을 때 고객이 작성한 출입자 명부를 거래한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 출입자 명부는 초기에 이름을 적었으나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이름을 빼고, 휴대전화와 주소지 시·군·구만 적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충남지방경찰청을 해당사건의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내·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해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 중이다.
이걸 이렇게 악용하네요 ㅡㅡ
방문자가 QR을 보여주는게 아니라
업장의 QR을 방문자가 찍는 방식으로...
영세 업체는 장비를 상시 둘수 없으니 더 편한 방법인 종이명부를 많이두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