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관리소에서 일하는 데요 닫아도 세대에서 열어 놔요.. 그거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실은 한계가 있어요.. 세대가 분쟁은 관리실에서 해 달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casmakio
IP 211.♡.56.50
11-19
2020-11-19 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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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닫혀있는게 맞는걸껄요 한층에서 불나면 거기가 불길로 변해서 쭉쭉 불번져서요
IP 182.♡.146.116
11-19
2020-11-19 12: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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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혀있는게 원칙으로 알아요. 그래서 닫힘방지 발판 이런거 못달게 되어 있죠.
삭제 되었습니다.
testdrake
IP 112.♡.86.213
11-19
2020-11-19 1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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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 자동으로 닫히는 설비 되어있으면 열려 있어도 되요.
보스토크
IP 121.♡.24.227
11-19
2020-11-19 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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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는 열려 있어도 연동된 화재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문도 종종 있습니다.
향아
IP 220.♡.250.5
11-19
2020-11-19 12: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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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지자체별로 5만원 포상금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선 슬퍼해요 대형단지엔 소방안전관리자 여러명이 걸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신고전에 항의를 추천합니다.
신축이면 도어클로저를 화재신호 들어오면 자동으로 닫히는 걸로 달아놓긴합니다.
이세상사는데로
IP 1.♡.159.109
11-19
2020-11-19 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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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아님 입주민들의 되도 않는 민원 받아 보면 환장 합니다. 관리실에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고쳐 주어야 한다는 관념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IP 115.♡.250.82
11-19
2020-11-19 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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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곳이 15년쯤 된 건물인데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입니다. 가끔 고장인지 오작동인지 반쪽은 지 혼자 닫혀있기도 하더군요 ㅎㅎㅎ
양념토끼
IP 58.♡.63.231
11-19
2020-11-19 12: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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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防火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4호, 2020. 1. 30. 발령∙시행)]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플레이아데스
IP 211.♡.68.109
11-19
2020-11-19 12: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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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형 아파트는 방화문이 출입문을 겸해서 문열고 닫기 불편해서 아무도 닫혀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듯해요.
삭제 되었습니다.
겨울새벽
IP 210.♡.194.111
11-19
2020-11-19 12: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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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는 2009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문이 열려 있습니다. 클로저가 있어서 화재시 자동으로 닫히도록 되어 있는 문은 열려 있는 게 맞고, 그게 없는 문은 닫혀 있는 게 맞습니다. 클로저가 있는 문의 경우 평소에 개방의 상태로 유지하라고 문구가 문에 붙어 있구요. 저도 얼마전까지 비상구의 방화문이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상 대피해야 하는 재난이 화재만 있는 게 아니고, 방화문이 닫혀 있는 경우 지진 등 다른 재난의 경우 문이 살짝만 뒤틀려도 열리지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예 비상계단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발전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자동으로 닫히는 문이든 평소에 닿여 있어야 하는 문이든 문 근처에 자전거 등의 적치물을 두어서 문을 제대로 여닫을 수 없게 만드는 개념없는 주민들도 꽤 있는 게 문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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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워서 무섭다나.. ㅡ,.ㅡ
관리사무소에선 슬퍼해요 대형단지엔 소방안전관리자 여러명이 걸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신고전에 항의를 추천합니다.
신축이면 도어클로저를 화재신호 들어오면 자동으로 닫히는 걸로 달아놓긴합니다.
제가 있는 곳이 15년쯤 된 건물인데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입니다.
가끔 고장인지 오작동인지 반쪽은 지 혼자 닫혀있기도 하더군요 ㅎㅎㅎ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4호, 2020. 1. 30. 발령∙시행)]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저도 얼마전까지 비상구의 방화문이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상 대피해야 하는 재난이 화재만 있는 게 아니고, 방화문이 닫혀 있는 경우 지진 등 다른 재난의 경우 문이 살짝만 뒤틀려도 열리지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예 비상계단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발전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자동으로 닫히는 문이든 평소에 닿여 있어야 하는 문이든 문 근처에 자전거 등의 적치물을 두어서 문을 제대로 여닫을 수 없게 만드는 개념없는 주민들도 꽤 있는 게 문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