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배상 신청액보다 사건 진행을 위해 들어간 비용이 훨씬 많았으나, 문자투표 비용 100원이 피고인들이 시청자를 속인 기만행위임이 명백하다"며 "시청자를 속인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비록 100원에 불과하지만, 안 PD 등의 기만행위가 분명한 만큼 금액과 상관없이 이들이 박씨에게 배상해 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배상 신청인이 100원을 받으려 했다기보다는 피고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는 취지로 보여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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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01118082900004?input=tw
매우 비싼 100원..
오디션 참가했다가 어차피 뽑힐 멤버들한테 밀려서 B급 이미지를 얻게된 탈락자들에 대한 보상까지
함께 이뤄져야 진짜 정의구현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속여서 받은 문자투표 비용을 토해내는게 과연 얼마나 깊은 상징성을 띈다는건지 의문이네요.
지금 조작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얻은 인기를 빌미로 조작 오디션 득을 본 사람들은 여전히 활동하면서
돈을 벌어가고 있던데 어떤 사기범죄이든 사기로 인해 얻은 수입은 모두 몰수하고 남는게 없어야 된다 봅니다.
그런데 조작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사기쳐서 먹은 투표비용 뱉는게 뭔 대단한 판결을 낸린것처럼 기사가 나니
깝깝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