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 연장을 하려다가 그냥 여차저차해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최근 부동산이 많이 올랐으니 더 멀리 이사를 올 수 밖에 없었죠.
이삿짐을 다 나르고나서 어린 애들이 있으니 미리 양해를 좀 구하려고
음료 좀 들고 아랫층에 갔어요.
공교롭게도 이전에 저랑 비슷한곳에 살다가 비슷한 시기에 위아래층으로 이사온분이시더군요
잠깐 이야기해보니
전세가 너무 올라서 있을수가 없어서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왔다고 하시네요
"저도 비슷한 입장이긴했지만 그냥 나오긴했는데
그래도 계시고 싶었으면 5%만 인상해서 더 계시지 그러셨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법은 그 이후에 전세 들어간 사람에게만 해당하는게 아니냐 하시네요
그래서 이게 이미 살고있는 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그것때문에
전국이 들썩이고 전세난이 생긴건데 무슨말씀이시냐
그거 살고싶으면 주인이 들어오지 않는 한 더 살아도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본인도 다 알아봤다고 그거 법 나온 이후에 들어간 사람만 되는거라고 말씀하시네요....
...
제가 틀린건가요??
저 분 너무 불쌍하더라구요-_-
집주인이 속인건지......
저 분 쓸데없이 멀리 이사오신건 누가 보상해주나요-_-;;;;
그냥; 불쌍해서 해본 말 입니다.
당연히 누구도 보상해줄필요는 없죠;;;
심지어 5%도, 세입자가 동의 안하면 조정가야 하는거라
마지막 연장이라면 사실상 5%를 올려줄 필요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