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리드님 은행직원 왈 분양사무소가 잘못 알고 있다네요. 애초에 계약 안 하면 대출 자체가 안 된다고요.
niceosh
IP 121.♡.178.225
11-10
2020-11-10 15: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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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그대로 ‘계획’서 입니다. 집 값에 딱 맞춰서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며, 실제 담보금액과 상이해도 괜찮습니다. (실제 입주 후 세무 조사 시 잘 맞아 떨어져야..) 그나마 기존 집이 있으신 분들은 좀 편합니다. 매도 금액 + 담보 예정 금액 = 구매 금액만 맞춤 되거든요. 그런데 이 외 증빙이 필요한 부분은 다 때서 내야하더군요; 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 담당 구청에서 처리하며, 보완 필요 시 연락 옵니다.
계약서를 써야 주담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얼마 나올지, 중간에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략적인 금액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여유자금 없이 딱 맞춰서 진행하면 되게 쫄려요
예금증명서 같은건 그냥 띠어주지 않나요?
어떤 서류가 필요하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