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취재결과 부산 남부경찰서는 2일 남성의 혀를 절단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여대생을 불기소 의견(죄가 안 됨)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남성에게는 감금 및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남성은 지난 7월 19일 오전 부산 서면 번화가에서 만취 상태인 여대생을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황령산 산길로 데려간 뒤 차 안에서 강제로 키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은 여성의 동의 하에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여성은 만취한 사람에게 동의를 구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합의했다면 혀를 깨물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여성의 혀 절단 행위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혀 절단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과잉방위에 해당하긴 하나 형법 제21조 제3항을 적용해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21조 제3항은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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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혀 절단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성을 처벌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로 해석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1989년 강제추행을 당하던 30대 여성이 가해남성의 혀를 깨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여성의 혀 절단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여성은 정조와 신체의 안전을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남성의 혀를 깨물었고, 이런 행위는 자신의 성적 순결 및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순생 부산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여성의 혀 절단 행위는 차량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추가적인 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행동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과잉방위로 판단한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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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하고 달라진 모습이네요. 그 때는 대법원까지 올라가서야 무죄가 확정되었는데.
혀 절단 vs 고자
진짜 심각한 경제사범은 솜방망이 처벌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