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일 아르바이트 하고있는데 12월에 폐점예정이라 실업급여를 신청이 될까 싶어서 알아보고있는데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되야하더라구요
현재 일하는 사업장에서 3년간 일을 하긴했는데 중간에 5개월정도 주5일 아르바이트로 전환했다가 퇴사처리하고 다시 주2일 아르바이트로 전환해서 쭈욱 해오고 있습니다
주5일이나 주2일이나 고용보험은 계속 내고있어서 상관없는데 ‘180일이상’ 이 조건이 안맞는거 같아 골치아프네요
남은 12월 한달동안 주5일로 해도 저 조건에 부합이 안될거 같은데 내년 1월에 다른지점에서 주5일을 해야될지... 참 골치아프네요
이제 취준에 전념해야할 나이이고 그래야할 시기인지라 실업급여 받으면서 생활비, 교재비, 인강비 등 해결하려고 했는데 운이 안따라주네요 ㅜㅜ
엄청 어렵..
그 규정이 까다로워 진거겠죠
군대 신검 기준 높아진거처럼;;
상용직의 경우 주휴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해서 계산하기에 보통 월 전체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일단 주1일은 유급 주휴일이 되고,
취업규칙에 따라 흔히 말하는 빨간날(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도 유급휴일이라면 전체 계산 될 수 있습니다.
생각 보다 180일의 기준이 6개월이 되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 본문의 @눈누누누님 은 월급제를 받은 건 아닐 것 같으니 그 기간도 주6일 정도로 잡아야겠네요.
주 5일의 경우 주휴수당이 나오는 하루가 더해져 6일이 급여일로 산정되니 단순하게 날짜 계산만 해보시면 답이 나올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