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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검사 독직폭행기소는 운동권 폭행때의 용어라네요

Wlfd ·

조회 4,074 · 공감 4 · 댓글 7

양지열 변호사가 변상욱 앵커하고 말하는데 이 말은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인데 왜 나왔는지 모르겠답니다.

정진웅 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기소했거든요. 독직폭행이란 옛날 운동권 잡아다가 두둘겨 패듯이 그런 거라는데

정진웅 검사가 업무 도중 일어난 사고인데 기소를 저런식으로 했네요

옛날에 운동권을 잡아다 수사실에 쳐넣고 다짜고짜 두세시간 죽도록 패버려서

기선제압하는게 독직폭행인데 이것을 자기네 검사기소하는데 쓰다니요

 


댓글 7

  1. 언양식불고기 · · 공감 2
    법꾸라지 전략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가 분명하네요.
  2. 도형이 · · 공감 2
    개판이네요
    검사들간에 일에서 이런식이라니 역시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조직은 의미가 없군요
    / in mobile
  3. sang · · 공감 2
    검사내에서 이렇게 내부 분열되는것 보면 최후의 발악 단계가 맞나보군요 ㄷㄷㄷ
  4. 웹제로 ·
    @sang님
    이미 오래전부터 내부 에 갈등은 많았았을 겁니다.
    그게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묻혔을 겁니다.
  5. fiat ·
    운동권때의 용어는 아니고 법전에 있는 폭행죄목입니다.

    한마디로 국가 공권력이 (주로 경찰, 교도관)이 피의자에게 폭행하는걸 의미하는데, 문제는 침해 주체가 국가 공권력이다보니 서로 쉬쉬하느라 입증이 쉽지 않고, 애초에 고소가 들어와도 검찰에서 기소조차 하지 않았던거죠. 제식구 감싸주기식으로요.

    다만 이번 사건은 검사-검사 사건이라 그냥 기소하나보네요
  6. Offline ·
    @fiat님 맞습니다. 원래 있는 용어입니다. 국어사전 독직 항목입니다.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 그 직책을 더럽힘. 특히, 공무원이 그 지위나 직권을 남용하여 뇌물을 받는 따위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이른다.
  7. 누구라도 · · 공감 1
    공무집행방해가 맞죠.
    한동훈이 걸리면 다 이상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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