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들보니
절도했으니 처벌이 맞다 vs 이러면 누가 돌려주냐
두 의견으로 갈리네요.
저도 예전에 20만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택배상자를
폐지상자와 함께 밖에 내놨다가 분실한 적이 있는데요.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cctv 돌려서 범인을 잡을수는
있지만, 반드시 처벌이 동반되야 한다네요.
전 물건만 찾고싶은거지 처벌까진 바라지 않다고하니
그럼 수사진행이 불가하다고 해서 그냥 포기했던
기억이 있네요.
저도 좀 황당했습니다.
물건을 찾는 행위가 누군가를 처벌받게 한다니
근데 법적으로는 그게 맞는거 같기도하고
회원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형사범죄라서 보다는
반의사불벌죄냐 아니냐로 보는거죠.
대표적으로 폭행죄 같은것도 형사처벌을 받는 죄목이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인데.
찾아주고 사례금 받았으면 서로 윈윈인데
갖지고 갔으면 범죄니-_- 처벌
아니면 잡힌 건가요??
사건화를 해야 CCTV를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라고 마음대로 CCTV 보는게 아니라서.
그런데 사건화를 해서 범인을 잡아야 물건을 되찾을텐데, 범인을 잡으면 처벌해야 하니까요.
이게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일단 잡혀서 기소되면 무조건 처벌이니까요.
장물 처리 못하니 들고있다 잡히면 처벌이 더 쌔니깐 자수한건데 뭘 돌려줘요
일진이 나는 뺏은게 아니고 빌려갔다고 주장하는꼴이네요.
물건을 그냥 단순히 주운거면 분실물 센터나 경찰서에 맡겨야죠.
분실자가 분실신고후에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