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형두 박원철 윤주탁)는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원고)이 서울에서 해운대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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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 식당을 부산 해운대암소갈비 식당으로 오인해 방문했거나, 오인 방문했다가 음식 맛에 실망했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 올라오는 등 부산 해운대암소갈비 식당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명성·신용 등이 손상되는 실증적 정황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식당은 구조·서체 등 간판의 종합적인 이미지가 매우 유사하고, 불판의 모양·재질뿐만 아니라 감자사리 메뉴의 구성이나 서비스 방식도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 "A씨 식당은 부산 해운대암소갈비 식당의 명성 등에 무단으로 편승하기 위해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자들이 실제로 두 식당의 출처를 혼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1026112207013
똑같이 하려면 맛도 똑같이 하든가...
얼마나 짜증 났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