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같은거 말씀 하시는분들 있는데
애초에 조직도 와 같은 개념이면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진 않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해야겠죠
큰틀에서 보면 법무부 밑에 당연히 검찰이 있는게 맞지만
우리나라는 검사 한명 한명이 독립된 수사기관이라 보시면 되죠
법무주 장관이 평검사나 부장검사 정도 관해서 인사권 가지고 있고요
추미애 장관 성격상 검찰총장 인사권이 자기 한테 있으면 이미 지금 총장 모가지 날렸겠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 지금 정부에서 좋은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청문회까지 해서 올린거 아닌가요???
군 장성들 국방부장관이 임명한거 아닌데 국방부 장관 말 안 들어도 되나요?
직책상 자기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 표준국어대사전 -
(실제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헙법 개정해서 검찰을 독립 기관으로 하자는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 조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무부장관에 의해 통제받는 권력이죠.
표현만 다르지 윤춘장 누가 뽑았냐고 하던 오래전 글의 데자뷰라니...
어이상실이네요.
까딱하다가는 검찰조직 하.... 그담은 말안할란다
/Vollago
국세청장 뽑을때도 기재부장관이 임명하면 되겠네여?
전 부장님 부하가 아닙니다?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檢事長)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검찰총장)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②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①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사장이 b를 과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렇다면 b는 a의 부하직원인가요 아닌가요? a가 b를 임명한게 아니니 부하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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