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법보다는 도덕의 문제라고 보구요. 법은 최소한입니다. 이 의미가 퇴색되어 투자성격에 투기까지 주택시장에 판을치면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하니 법의 영역으로 점차 내려오는겁니다.
1가구 1주택이 의무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만큼 세금 더 내면 되는겁니다.
정부가 다주택보유를 법으로 금지한게 아니죠? 세금 더내게 해서 큰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거나 필요에 의해 감당 가능한 사람만 다주택 보유 하라는겁니다.
되지도 않는 전.월세 시장 보급자 역할론 내세우면서 합리화 하지 말라는거구요.
공돌곰돌
IP 163.♡.42.138
10-22
2020-10-22 10:45:17
·
다주택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 소유가 100% 본인자본 + 은행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세입자의 전세자금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다주택자에 의한 사회의 금융쪽 리스크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프트하게 다주택소유를 줄이려하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론 다주택자에게 자기자본비율 하한선 제한 및 전세50% 상한제한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시에 점포의 수익에 연동한 월세계약도 어느정도 의무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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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주택자가 없으면 니들이 버틸수나 있어 이런건가요?
이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생산자가 수요가 적은 고가 주택만을 만들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기존의 중간층이 사주겠죠. 그럼 그 중간층이 살던 저렴한 집이나 전세나 월세등에 초년생과 서민이 들어가겠죠.
뭔 걱정이 그리많으신지...
라면 물 올리세요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다주택자라는 자체가
누군가에겐 필수재화인 주거를 투자용도로 여럿 가지고 있다는 의미 아닌가요
혹은 다 알지만 이익을 위해 외면하거나.
다주택자를 악이라고 하나요?
악이라니..
악이 뒷집 개이름도 아니고..
그런말은 일베나 악질 보수넘이나 하는 말이죠.
전세없는 나라들은 다 큰일났나요?
내살집빼고 투기목적의 주택들이 처분되면 그 집들에 전 월세 살던사람들이
적정가에 구매할수있습니다. 어렵나요?
다주택자 없다고 쌀거라고 착각 하시면 안됩니다.
전세수요가 다 매매수요로 가면 다주택자가 매수할려는 수요랑 뭐가 다른가요?
지금 다주택 구매없고 주택 보급이 100이 넘었다고 하는데 왜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주택보급이 100이 넘으면 뭐하나요
서울 강남만봐도 50% 물량은 다주택자가 들고있어요
다주택자가 매수하는거랑 전세사는 서민이 매매하는거랑 뭐가 다르냐구요?
폭등하니까 문제잖아요!
마스크는 왜 사재기하는 인간들 욕하나요?
그렇게 2+2하면 전세 폭등한다고 말해도 몇달전에 다주택자들 망한다, 집값하락한다고 난리치고 내마당까지 몰려와서 난리치던 그분들....지금 딱 3달 정도 지났는데 결과가 뭐죠?
전세대란에 전세가 폭등이죠...게다가 뉴스로만 보던 런던의 살인적인 월세얘기도 슬슬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덤...
비정상적인 전세값 급등...답없는 공급...뭐 향후 2~3년 어찌 굴러갈지 눈에 보이는데 아직도 서울 등 주요지역 전세값 하락할꺼다 집값하락할꺼다 종교처럼 신봉한다면...노답인거죠.
아니면 전,월세 주택 보급을 위해 자신의 자본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목적으로 한건가요?
목적은 전자인데 핑계는 후자인듯 보이네요.
집은 투자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2주택이상 법으로 금지가 아닌건 다 그들의 역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가구 1주택이 의무가 되는 투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수요가 없어 건설사 다 죽겠져..
집을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법보다는 도덕의 문제라고 보구요. 법은 최소한입니다.
이 의미가 퇴색되어 투자성격에 투기까지 주택시장에 판을치면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하니 법의 영역으로 점차 내려오는겁니다.
1가구 1주택이 의무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만큼 세금 더 내면 되는겁니다.
정부가 다주택보유를 법으로 금지한게 아니죠? 세금 더내게 해서 큰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거나
필요에 의해 감당 가능한 사람만 다주택 보유 하라는겁니다.
되지도 않는 전.월세 시장 보급자 역할론 내세우면서 합리화 하지 말라는거구요.
개인적으론 다주택자에게 자기자본비율 하한선 제한 및 전세50% 상한제한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시에 점포의 수익에 연동한 월세계약도 어느정도 의무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