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6월 서울 지하철 5호선 고덕역 부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10분 넘게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Vollago
법원 선고니까 징역 확정이죠.
사적제재를 진짜 싫어합니다만, 이런 식의 판결은 사적제재를 유도할 수밖에 없죠.
법 자체가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합니다.
10년은 가야죠.
/Vollago
판새들한테 뭘 기대하긴 참...
매국기득권들이 그들과 후손들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왔기에
그렇다고 전 생각합니다.
인생 편하게 살려면 그들 따라하면 되지만, 양심은 내놓고 살아야겠죠.
형량은 형의 양형 비율은 맞으나,
살인죄 자체가 너무 작음....
능력도 안되고 책임도 못질 일을 왜 저지르는지... 쯔쯔~
무기징역 갑시다!!
책임진다면서요!!
으르신들만 되는건가?
ㅅㅂ
살인자에게 칼을 쥐어주는 꼴이죠.
짧아도 계속 원심까지 유지 되였으면 합니다.
다시 렉카 하던가, 사설 엠뷸런스 몰건데 ㅋㅋㅋㅋ
유족이 소송건거에 대해서 경찰이 아직 지연시간이 사망에 미친정도에 대해서 조사 감정중이라네요. 결과에 따라 더 추가될수도 있을거같은..
사람목숨이 그리 싸다고 생각하는 판사인가 보네요.
아니, 구급차를 막는 행위 자체를 엄두도 못내죠.
이제 죄송하다면 집유 나오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