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01020n35512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기소된 50대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3시 6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가 승용차로 B(10)양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이 사고로 발목 안쪽과 바깥쪽의 복사뼈가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등 운전자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봤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승용차를 타고 시속 28.8㎞로 주행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반대 방향 도로에 정차돼 있던 차량에서 뛰어나와 도로를 횡단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 차 앞부분이 아닌 운전석 측면에 충돌했다"고 강조했다.
A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30㎞ 이하로 주행했을 뿐더러 전면이 아닌 측면 사고여서 피고인이 보행자를 미처 볼 수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서는 아무리 빨리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했더라도 충돌 시점까지 브레이크를 작동하지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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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닌데요!!! 민식이법은 사고나면 '무조건' 징역가는 악법인데요!!
클량에도 무조건 징역이라고 우기는 분들 많던데
무조건 징역이라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판사가 건건마다 판단하는거지.
우선 전방 주시 열심히, 그리고 무조건 30 km를 지키는 것을 생활화 해야 겠네요. 저는 아직 참 안익숙하더라고요.
전방주시를 통해 예측가능한 사고를 방지하는게 목적이군요.
+스쿨존 주정차 제한을 강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네요.
그나마 다행(?)인 게...
요새 스쿨존마다 30km/h 초과 단속하는 카메라들 속속 생기고 있더군요.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생기는 것이) 잠시 불편하긴 하지만, 오히려 아이들이나 운전자에게 모두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핵심은
판사를 잘만난것과
말도안되는 사고인데도
재판까지 간 것 입니다
arsu IP 15:47
@해방두텁바위님 아뇨 지금과 같은건은 비횡단보도횡단 / 차 앞이 아닌 옆을 부딪침 등으로 예전이었으면 99%는 약식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약식에서 정식으로 넘어간 이유가 운전자의 과실이 1%라도 잡힌다면 민식이법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쎄지기 때문에 정식으로 넘어간겁니다.
민식이법 이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자동차 사고에 관여된다면 검사는 약식기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정식재판으로만 가야해요.
스쿨존에서 사고나도 이전처럼 약식기소를 원하시는군요. 민식이법은 가중처벌법인데 왜 기소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형사재판에서는 과실1% 인정되어 1일 감옥 이런거 없습니다. 이 사고에 운전자의 과실이 형사처벌을 받을만한가를 판별하는 것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형사처벌을 받아야한다! 이러면 민식이법이 적용되는겁니다.
이 법은 판사가 건건마다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좋지 못한 법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거에요.
운전자가 좋은 변호사를 쓰면 무죄고 못쓰면 유죄가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모든 사건이 비슷해 보이지만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재판은 판사가 사정을 다 들어 보고 건건마다 판단하는게 맞습니다.
판사가 건건마다 판단하니 좋지 못한 법이라고요??
재판이라는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판결은 판사 재량인데요.
뭐 수많은 논쟁이 있었으니 그냥 간단히 남길게요..
유죄가 되면 받는 처벌이 강한데 비해,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안전운전)가 모호하기 때문에 나오는 비판들이라고요.
법에 명시된 기준대로 판단하는데..
법에 명시된 기준중 하나가 모호해서 나온 비판이에요.. 그니까 판사의 재량권이 너무 커져서...
바로 법의 그 모호성 때문에 사법부가 존재하고 판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건건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고 판단하라는 거구요.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무조건 징역 3년 - 이런게 불합리한 명확성이라는 거고요
스쿨존에서 사고 났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무죄 - 이게 법이 모호하지만 판사가 전후사정을 들어보고 판결내린 경우고요.
네 그럼 저 경우 판사가 들어보고 유죄를 내려도 되겠죠..
28.8 km으로 달렸으나, 스쿨존에서는 특히 안전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피고인은 그러지 않아 사고를 초래했다..
라고 하면 유죄입니다.
모든 사안을 담으라는 내용으로 보이셨다면.. 덧붙힐 말이 없습니다.
당연한거 아닌가요.
만약에 30km를 넘었고, 전방에서 충돌을 했고, 안전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줄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28km로 달렸고 , 측방에서 충돌했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못볼 가능성이 있었고... 스쿨 존에서 사고가 났지만 이런저런 사정 살펴보면, 운전자의 안전주의 의무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니 무죄 판결.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건가요?
30km을 넘어 사고가 났다면 그 자체로 안전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거니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저 케이스는 종합하여 판사가 무죄판단을 내렸지만, '안전주의 의무'라는 것으로 인해 같은 사건에 대해 유죄를 줄 수도 있다니까요?
유무죄 판단에 대해 얘기하고 싶으신건지, 형량에 대해 얘기하고 싶으신건지 감이 안 잡히네요;;
당연히 그럴테지만..
최근 검사사태를 봐도 무죄날걸 알아도 다른 목적으로 기소하는게 검사이기도 하고(이건 딴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그 판례가 쌓일때까지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그런거죠.
어떤 재판이든 변호사 잘 쓰면 나름 좋은 결과 받을 확률 높아지는거 아닌가요?
그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안전주의의무 위반은 판사가 건건마다 판단해야 하는 거죠.
어쨌든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징역3년"은 거짓인게 드러난거죠.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어도 판사가 종합해서 무죄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가 현재 까지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라고 있는게 변호사니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위법'하지 않았음 또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함을 증명함으로 이루어지는게 이상적이겠으나,
판사랑 친하면 무죄받는 상황이 될수 있는건 우울하겠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변호사를 누굴 써야 하느냐에 따라 모든 죄들이 유무죄, 형량이 좌지우지 되는편이죠.
민식이법이 비판받는 지점을 얘기다보니 잘못되었다는 주장처럼 보이나보네요.(개인적으로 취지도 필요성도 전반적으로는 공감하는 편이에요.)
말씀처럼 판사의 재량이 들어가지만, 성문법을 채택하면 처벌이 쎄면 쎌수록 범죄구성요건은 되도록 치밀하게 두거던요(뭐 국보법같은 괴물도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형량에 대해서는 너무 편차가 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대한 불신을 막기 위해 양형기준도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고..(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들 아시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그 판결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극소수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유죄시 최소형량이 정해져있고 그게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있어서 비판받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들을 현행화 할 필요가 있을건데.. 언제적 법들을 그대로 적용시키는지.. 쩝
모든 법에 해당하는 문제로 비판을 하니까
이상한 겁니다.
현대법 체계가 의도를 처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도를 어떻게 판단하죠?
판사가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식이 법도 주의를 기울이며 조심했는지는 판사가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민식이법에 해당되면 무조건 기소되고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네요.
판사를 잘 만나기를 기도할 수밖에....
괜히 법공부할때 판례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 법 검색해서 보세요. 대부분 의무를 해야한다. 이거구요.
의무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제 그걸 입증하는게 변호사와 검사가 할 일이죠.
민식이법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말은
이런 말도 안되는 사고에도 재판을 받아야하고 또 판사에 따라 결과가 다 다를것임을 걱정하는거 죠
판사들이
안전운전 안했네로 판결나면 최하 500만원입니다
민식이법은 판례가 많이 쌓여 사람들이
이런 사건은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기까지
논란은 끊이지 않을것이고요
좋은 법은 판사가 건건마다 판단하지 않나 보군요.
새로운 법체계 알아갑니다.
합리적 판례가 많이 쌓여야 겠습니다.
스쿨존 사고나면 무조건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한거다 하는 사람이 많아서 답답했거든요.
차의 앞부분이 운전석 측면이었던점이 판결에 크게 작용했나보네요.
차량 정면이었으면 어찌됬을런지..
오히려 불법주차였으면 운전자가 볼 수 있었다고 유죄나왔을거 같습니다.
신호 때문에 정차중이었겠죠.
반대편차량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지는 또 미궁이죠....
이런 스트레스를 왜 받아야 합니까? ㅡㅡ
송사에 휘말리면 직업을 잃는 일이 부지기수 입니다.
민식이법을 통해 아무리 조심해도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어 법정까지 가야된다는 사실이 논란의 핵심이죠
의도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살인흉기가 되는 음주운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다뤄지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엄벌백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데, 억울한 사람이 아무나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하루빨리 스쿨존 불법주차 강력 처벌부터 이뤄졌음 좋겠습니다.
저는 민식이법이 많은부분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쓰고나니 이미 여러분들이 있네요. 법만들었으면 재판없이 그냥 판결이 나오나요? 유독 민식이법에만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이 만들어졌으니 재판하는거죠. 재판안할꺼면 법이아니라 강제 규약이 되야죠. 재판도 받을수 있는 권리인데 말이죠.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고 하는데 무조건 일률적으로 재판안하고 판결할수 있는 법안이 있나요?
불법주차 때문에 안보이는건 마찬가지고 제동도 못할텐데...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더 강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부딪혔다고 , 아이가 달려와서 들이받아도 합의금 부터 이야기하는거 보면 기가막히기도 하고
차 잘못없는거 뻔히 영상보면 나오는데 일단 나오는게 민식이법 언급하며 합의금 요구가 국룰이죠
자기 자식가지고 장사하는 더러운 x들 참 ....
차 시야보다 낮게 들어오는 애들은 답도 없던데요
애초에 이런 건으로 기소하는 것 부터가 문제 입니다.
모든 규정을 지키면서 운전했고, 피할 수 없는 사고인데 왜 기소하나요?
재판 때문에 직장 자주 자리 비우고, 이유 알려야 하고, 변호사 비용 문제까지.
(승소하면 패소한 측에서 비용을 지불한다 식의 송사 한번 시달려보지 않은 말은 사절이고요)
누가봐도 운전자에게 별다른 과실이 없어서 교통사고 특례법 범주로 해결되고 말았어야 할 사건이 정식 재판까지 가서 무죄니까 악법이 아니라는 논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이게 비꼴 일이라면 글쓴이 님께서는 한번 기소 당해보시길... 피 말리는건 둘째치고 소송 관련 비용과 시간은 그냥 땅파면 나오는줄 아시나보군요. 엄연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상황에서 피해자가 형사처벌받니 마니 하면서 기소된 건인데 말이죠.
세상에 차 옆을 와서 박아놓고 차주를 가해자 처리시켜서 재판받는 법이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악법이 아니라는거죠? 뺨때리고 손가락 골절되었다고 피해자로 처리되서 뺨맞은놈 가해자로 재판세우는것과 동일한 상황인건데... 이게 정상인가요?
사건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피의자가 바뀌지는 않죠.
내가 원래는 피해자인데 민식이법 때문에 오히려 피의자가 되서 기소당하는거 자체가 무서운겁니다.
단순히 무죄처리가 되었으니 된거 아니냐 라고 할게 아니에요.
예방보단 원한 풀어주기 법이라는 인식이 강해서요
개인적으론
과태료범칙금을 30-40만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정지선 위반 카메라랑 구역내 평균속도 측정 cctv도 필수겠구요
또 검사가 무죄요구 하지는 않을것 같네요
만약 돈없고 시간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같은 결과 일지 현실적인 의문이고
이제 1심인데 확정은 아니죠 2심,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기다리고 기다려야 하겠죠
판사를 다 믿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검사도 판사도 다 믿을 수 있는 현실이 니까요
운전자가 뭘 어떻게 해야 기소를 면하는건지 궁금해지네요.
엄연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상황에서 피해자가 형사처벌받니 마니 하면서 기소된 건인데 말이죠.
세상에 차 옆을 와서 박아놓고 차주를 가해자 처리시켜서 재판받는 법이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악법이 아니라는거죠? 뺨때리고 손가락 골절되었다고 피해자로 처리되서 뺨맞은놈 가해자로 재판세우는것과 동일한 상황인건데... 이게 정상인가요?
그나저나 이제 재판부가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으니... 2,3심이 남아있지만 종결나게되면... 상식적이라면 아이 부모가 차주에 변상해줄 시간이군요. 꼭 제대로 변상 받길 바랍니다.
제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한 혐의가 있으면 기소 당해야죠.
그게 법인데요.
반대로 님의 자제분께서 스쿨존에서 안전의무위반한 차량에 치어 크게 다쳤다고 한다면 더 피가 마르지 않겠습니까.
민식이법의 수많은 오해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정에서는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 위반 안했으니 무죄 나온게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나는 죄 없는데 왜 기소를 당해야 하느냐가 핵심이 아니구요.
양쪽의 주장이 다르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법원에 가야죠.
법원에서는 그것을 판결해 준거구요.
민식이 법이 없었더라도 다친 아이 부모가 형사로 걸겠다고 하고 검찰이 걸었다면 저 분은 어차피 법정에 섰을 걸요?
그러니 기소된 자체가 문제라는 건 어불성설이죠.
검찰만 움직였다면 불기소 혹은 약식기소일 확률이 높습니다. 주변에 변호사 있으시면 함 여쭤보세요. 민식이법 이전에 위 뉴스에서의 사고면 어찌 처리되는지.
민식이법이 가해자 피해자를 지정해주거나 바꿔주는 법이 아닌데요....
그걸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시시비비 판단을 내려준게 판사입니다만. 도저히 말도 안 되는걸 기소했다면 검찰을 탓했어야 하구요.
검찰에서 안잘리고 재판간건 검찰이 보수적으로 법 해석을 할수밖에 없기때문이겠죠.
이걸 처벌한다? 이건 운전자가 당하는 거죠
이문제로 기소를 당하면 그냥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이기면 뭐하나요.
악법 맞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 정정합니다. 불법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호대기 중인 차선에서 정지선 위반하여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차들 사이로 나온 케이스더라고요.
정지선 위반이든 불법주차든 이렇게 사소한 교통 규칙 위반이라도 간접적으로 큰 사고를 유발할 경우 함께 처벌하도록 해야 운전자 독박 책임 문제가 해결될텐데요.
해당 사고를 영상만 보시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 주차가 아닌 신호대기로 인한 정체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던 사고 입니다. 가해 차량의 정지선 미준수도 문제였지만, 그 차량이라도 앞차에 붙지 않고 정지선 준수해 줬으면 피할 수 있었을 사고였죠.
법 조항과 적용이 문제인거지...
법이야 어떻든 판사의 판결몫인데
변호사의 공포 영업에 휘둘리고,
이제는 기소조차 했다는게 문제라니..
뭐 아동대상 차량사고에서 소송 조차도 못하게 막아야 하나요. 그냥 경찰 임의로 벌금 딱지만 즉석에서 발급하고 구제수단 없어져야 만족할련지...
사고 냈는데, 합의 안되면 누구든 어떤법이든 재판가야죠. 안가면 누가 유무죄 가려줘요.
운전하다가 사람쳤는데 이게 뭐 신호위반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벌금딱지 받으면 끝이게요.
저 판례는 검경이 바뀐게 없다는걸 인증하고 있을 뿐이죠. 사고 과실여부도 옳게 따져지지 않은 채로 관습에 따라 양형비례도 무시하는 법에 의해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게 문제라고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걱정대로 돌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이었으면 송사 없이 운전자가 좀 손해보면서 아이 치료비 보험처리하고 끝낼 일이었는데 아이는 무과실 나왔으니 치료비 못받고. 운전자는 무죄 확정판결 나올때까지 피말리거나 상급심에서 유죄 되면 망하는거고. 검경은 책임 질 이유 없고.. 참 좋은 법이네요.
그리고 구공판이랑 구약식이랑 피의자가 받는 시간/금전/심리적 부담은 넘사벽 차이나죠. 그런건 아무도 지적 안 하는군요
민식이법때문에 구약식으로 끝날 일이 구공판이 된겁니다. 민식이 법이 없었음 단순 보험처리 혹은 구약식으로 끝날 일이라고 계속 말하는데 안 들으시는군요.
지금 약식에서 정식으로 넘어간 이유가 운전자의 과실이 1%라도 잡힌다면 민식이법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쎄지기 때문에 정식으로 넘어간겁니다.
민식이법 이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자동차 사고에 관여된다면 검사는 약식기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정식재판으로만 가야해요.
하지만 저 법 시행 전에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이 먼저라 생각해요.
민식이법 시행 후에도
스쿨존에 불법주정차 차량은 그대로 있고
사고 원인을 제공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조금도 말이 없어요.
이 건도 정차차량 때문에 발생한 사고이며, 속도 지키던 운전자가 재판까지 가서 겨우 무죄판결 받은건데요..
목적은 공감하는데, 환경정리는 안하고 운전자 독박 씌우는 구조라 환경정리 먼저 하자는건데...이게 과연 제대로 된 법인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통학차량을 포함해 불법주정차 차량 즉시 견인, 바닥부터 올라오는 정지선 차단기 같은 것은 전혀 언급도 없고...
지금 상태로는 사회적 노력이나 개선 없이 그냥 억울한 마음의 화살을 운전자에게 돌리고 끝나는 법인데요...
누군가가 소송을 겪으며 고쳐나갈거라며 무조건 찬성한다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특히 조심히 다니지만
저 본보기 혹은 개척자가 제가 아니라 무조건 찬성하는 측에서 나오면 좋겠어요. 인생 꼬여가며 그 역할 하려면 무조건 찬성 측에서 해야져.
두달전쯤인데요.
한번 아파트단지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가 지나가니 어떤 아이가 갑작스레 뛰는 자세를 취하며 건너려는척 해서 깜짝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있네요. 그 직후 아이의 괴상하게 비웃는 미소는 머리속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심장 엄청 쿵쾅거리는데... 솔직히 기분 엄청 더러웠습니다. 그 아이가 그냥 장난식이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진짜로 건너와서 치였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송사에 들어갔을텐데 진심 너무 오싹합니다.
고작 그런 장난에 그쳐서 참 다행인건지 진짜 한숨밖에 안나오더군요. 그때 생각하면서 쓰고 난 지금도 쿵쾅거리네요 정말...
이게 다 그냥 무작정 맹목적으로 만든법이라 아이들도 어찌저찌 아는지 그리 행동하는듯 해요.
이 일 이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쪽으로는 무슨일이 있어도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빨리 개정되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도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놀라셨겠어요...
진짜 이건 너무 무서워요...ㅠ
다음에 비슷한 사고 나신분은 이 판례를 토대로 변론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레기가 일부러 그렇게 썼겠지만 판결이 무죄로 나왔다면 민식이법 위반 안한거잖아요.
아이가 있음을 인지했다면 언제든 뛰어들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설마 인도와 차 사이 모두에서 확인 없이, 소통 없이 뛰어드는 사람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도는 인도가 아니니까요. 적어도 좌우 보고 나온 아이와 뛰어 나온 아이에게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달라져야죠
재판까지 가는것도 고생인데
재판가서도 어찌될지도 모르고
판사에따라 달라지는데요
뭘 아직 모르는사람이 많군요
입법된 법안 때문에 법정까지 가서 (아마도 변호사도 썼겠죠?) 고생한 거 자체가
민식이 법 이전에는 없었을 일이 아닐지요...
전주지법 판결이니까 항소라도 하면 2심이 또 기다릴거고요
아이가 스쿨존에서 다쳤는데 보험사에서 원만한 처리가 안되었다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당연히 재판을 하는거죠.
민식이 법이 무슨 상관인지요?
근데 민식이법 관련해서 왜 판사를 믿나요.
저 운전자가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가난하면 제대로 된 변호사도 못쓰겠죠?
애초에 잘못한 일이 아닌데.
변호사비용등 법률비용등 깨질거고요.
안전운전하는 사람은 민식이법 걱정 안합니다. 그런데 다들 착각을 하죠. 자기는 안전운전하는 줄.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가 안전운전을 하는데도 걸릴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대부분이 안전운전을 잘 모릅니다. 왜냐. 초보때부터 해본적도 없고 뭔지도 모르고, 주변에 그런 사람도 없거든요.
가끔 안전운전하는 사람 보면 답답해 죽을라고 합니다. 자기가 안전운전 하는 줄 아는 사람이 태반이고 제가 평생 살면서 안전운전 제대로 하는 사람 딱 두명 봤습니다. 평생에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느리게 가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민식이법 욕하는 분들 보면 좀 신기한 것이
이전까지는 너무나 평화롭다가 어느날 갑자기 민식이법이 튀어나와서 운전자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취지에는 동감하나 디테일이 문제다' 고들 주장하시는데....
스쿨존에서 안전의무위반은 11대 중과실로 민식이법 없을 때도 형사기소 대상이죠.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형사까지 간게 문제다' 라고 ㅋㅋㅋㅋ 하긴, 처음에는 걸리면 무조건 징역이다 고들 하신 분들이라... 민식이법은 욕하지만 민식이법 이전에 어땠는지는 잘 모르고 심지어 별로 알고 싶지 않고.. 갑자기 민식이법이 튀어나와서 운전자를이 공포에 떨게된 것이어야 만족하시는 분들 참 많이 보이네요 ㅎㅎ
대한민국 안보가 중요하니 병역을 20년으로 늘리자는 법에 반대하면 매국노라고 하는거랑 비슷하죠.
문 옆을 들이받았는데 형사로 기소되어서 재판까지 받는다라.. 엄청나게 공정한 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