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니얼굴긴놈님 어찌 되었든 사적제재 혹은 과잉방위니까요. 감옥에 가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짧은 기간일지언정.. 뭐 이 케이스는 저쪽 동네 법이 저렇다는데 제가 왈가왈부할 자격은 없다만, 한국에도 저런 법을 도입한다면 절대 반대할 겁니다. 과잉방위라는 개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아동성폭행과 폭행치사가 동일선상에 놓일 것도 아니고요. 또한 미국에선 아동성폭행이면 중형 못 면합니다. 법대로 처벌받게 하는게 맞죠.
thruter
IP 223.♡.139.252
10-20
2020-10-20 16:05:25
·
@질베르크님 우리도 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원제가 더 발달한다면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도 같아요. 배심원 만장일치냐 아니냐 정도일 것 같군요.
dlfjsskdml67
IP 59.♡.202.18
10-20
2020-10-20 16:09:09
·
@종니얼굴긴놈님 배심원제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느냐, 강제력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만장일치일 경우에만 강제력을 갖는다던가 하면...음..) 또 배심원제라 해도 법리 안에서만 판단해야 한다면 저런 판결 나오기 힘듭니다. 정당방위를 저렇게 폭넓게 인정하는 식으로 법은 바꾸지 않으면요
iohc
IP 61.♡.89.188
10-20
2020-10-20 18:41:26
·
@질베르크님 우리나라로 보면 조** 사건을 막은 건데요. 아직 신발 좌우도 헛갈려 하는 어린 아이를 납치해서 행한 행위입니다.
@iohc님 예를 들어 '죽도록 두들겨 패서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다'와 '죽음에 이르게 했다' 는 다르죠. 또한 텍사스 주가 한국마냥 중범죄자들에게 가벼운 형이 내려지는 곳이 아닙니다. (미국 감옥+아동 성범죄자=???) 저기는 법이 저렇다기에 할 말은 없지만(정당방위를 저 정도까지 인정하는것도 저쪽 주민들 합의라고 봐야겠죠) 범죄자는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존중은 하나 무작정 옹호는 못하겠네요.
도롱이
IP 24.♡.226.155
10-20
2020-10-20 19:04:29
·
@질베르크님
그럼 어디까지 구타해야되나요? 죽지 않을 만큼요? 아니면 도망치지 못할 만큼 때리고 신고하나요? 아니면 구타하지 않고 신고만 하나요?
질베르크님은 '죽도록 두들겨 패서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다'와 '죽음에 이르게 했다' 를 구분해서 구타 가능한가요?
@도롱이님 가해자를 기절시킬 정도나 제압시킬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사망할 수는 있지요. 따라서 저건 우리나라였다면 아마 과실치사 혹은 과잉방위로 분류되었을 겁니다.(뭐 과실치사나 과잉방위는 한국에서도 형량이 그리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죠) 저쪽 동네에선 저게 정당방위고요.(본문 내용대로라면) 저는 저 동네 방식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한국 법원은 강간 가해자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 문제이지, 저게 과잉방위인지 정당방위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쪽 동네 방식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것도 아니구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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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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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ddungddi
IP 117.♡.17.82
10-20
2020-10-20 19:27:24
·
@Summilux님 근데 저게 꼭 잘했다고 볼수만은 없습니다. 질베르크님 말대로 사적복수는 안되는거고 일전에 다른 케이스에서도 성폭력 당하는 딸을 보고 현장에서 성폭력범을 만신창의가 되도록 두드려 팬 사건에서도 어떤 분이 지적했듯이 보기엔 사이다 같지만 미국 배심제가 변호사의 쇼맨십에 많이 좌지우지되서 실제로 그런 사이다같은 판결은 흔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돈이 많아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하면 대체로 미국도 비슷하게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요. 데블스 애드버켓같은 영화도 그렇고 미드 범죄의 재구성 초반 시즌에서도 변호사 앤널리스가 유죄가 뻔한 악당을 무죄로 풀어주는 악덕 변호사였고 미 사법시스템이 어떻게 나쁜놈을 풀어주게 되는지 꽤 잘 나와있긴 합니다. 이후 애널리스가 개과천선해서 좋은 사람이 돼서 2시즌인가 3시즌부터는 그런 사건은 안 맡앗지만요.. 사실 저 케이스가 아버지가 흑인이었으면 똑같은 판결이 나왔을지 생각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저기가 텍사스 주라...
@Gino님 저는 강간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여도 정당방위로 무죄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과잉방위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국의 형법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언젠간 법이 바뀌겠죠. 법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고 적폐들은 서서히 청소되고 있으니까요.
Gino
IP 176.♡.206.97
10-20
2020-10-20 20:01:04
·
@질베르크님 강간 피해자가 차후 보복으로 살해하는 경우라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현행범을 과잉방어로 살해 했다면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완력 조절 같은 걸 기대하는 거 자체가 불합리하죠.
앗싸조쿠나
IP 211.♡.68.110
10-20
2020-10-20 20:03:27
·
@뽕구내님 말이 심하십니다. 아무리 의견이 맘에 안 들어도 이건 아니죠.
덕후아재
IP 1.♡.54.237
10-20
2020-10-20 20:07:12
·
@질베르크님 아무리 그래도.. 라는 말이 저 상황에서는 적용된다고 생각되지 않네요. 아들 하나 키우는 입장이지만 내 자식이 5살인데 성폭행을 당한다? 심신미약이라는 건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새끼 부모까지 죽여버리고 감옥 갈 것 같습니다.
@Gino님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님의 의견에선 부모가 정당방위의 대리인이 되는데, 제 아무리 대리인이라도 본인과 완벽하게 같을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강간 당하기 직전이나 강간 당하는 중 가지고 있던 호신용 도구나 맨손으로 급소를 공격해서 강간범을 살해했다면 무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이 경우는 님 말대로 완급조절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 광경을 본 대리인이자 부모인 자는 완급조절 자체를 100% 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최소 벌금이라도 물어야 합니다. 아무리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도 인간의 목숨을 빼앗은 건데(교전권이 있는 전시상황도 아니지요)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팻좋아님 둘 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현재 제시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론 "무엇이 과잉방위고 사적제재에 해당하느냐"에 대해 현행법의 기준을 지지한다는거지 현행법의 "형량"까지 지지하진 않습니다.저는 저런 경우 꽤나 가벼운 형량, 잡범 수준의 형량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대충 벌금 1천만원이나 징역 1년 정도) 그러나 무죄까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유신헌법도 아니고 민주적 절차로 만들어진 현행법을 지지하는게 잘못된 일이 아니잖습니까.
@자유사고님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감정에 휘둘리는 걸 자제하려고 노력하지만(당연히 너무하다 싶으면 감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토왜들에게도 그렇고요), 이성보단 감성이 앞서는게 인간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메모는 뭐 개인의 자유니까 상관이 없고, 선 넘는 댓글 단 모 인간만 다른 분께 신고 부탁드렸네요.
@질베르크님 저쪽동네도 죽였다고 다 똑같이 죽인건 아닐겁니다. 범죄를 막기 위한 과정에서 죽인것과, 말씀하신 사적제재의 경우를 분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경우도 사적제재라고 인정한 것이 아닌, 범죄를 막기위한 것으로 본게 아닐까요? 기사에서도 죽을때까지 때린게 아닌, 의식을 잃을 때 까지 때렸다고 돼있네요.
뽕구내
IP 39.♡.98.13
10-20
2020-10-20 21:25:17
·
@랄라라팝님 사람 죽였으니 5년 살아야하고 니자식 강간당한건 아무상관없지않느냐는 소신 발언 한분한테 욕 하시는거죠?
@덴버공룡님 조금 위험한 발상이네요. 사적제재는 어지간한 법치국가에선 전부 엄격히 금지됩니다. 사적제재를 허용했다가 망한 대표적인 예로 당장 우리의 머나먼 조상님 세대였던 고려시대의 복수법이 있지 않습니까? (https://namu.wiki/w/%EB%B3%B5%EC%88%98%EB%B2%95 , 꺼무위키 링크 죄송합니다만 꽤나 잘 정리해서 가져와봤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안이든 사적제재가 허용된다면 더 이상 법치국가라고 할 수가 없고, 어떤 사안은 되고 어떤 사안은 안 된다면 그 기준은 또 무엇입니까? 물론 이런 사건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공분을 살 게 분명한 사건입니다만.. 이러한 의견에는 동의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아동강간범에겐 다시는 세상으로 나오기 힘들 정도의 강한 처벌이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한국과 다르게 텍사스는 이미 그러고 있고요. 사형조차 실시하지 않습니까.
cytokine
IP 61.♡.163.81
10-20
2020-10-20 21:59:46
·
@질베르크님 존칭만 쓴다고 예의가 아닙니다. 본문도 제대로 읽지 않고 어그로 끌면서 관심 받으니 기쁘신가요?
@알카노이드님 뭔 어그로를 끌어요. 어그로면 이렇게 길게 댓글 다 달았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도 일일이 댓글 다는거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불쾌한 댓글이네요. 처음엔 미국 법 부분을 못 봤었습니다만 그 이후론 제 의견 제대로 피력하고 있는데요? 미국 법 부분만 빼면 제 입장은 일관되어 있고요. 회원비난으로 신고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메모입니다.
나가이쓰
IP 59.♡.242.165
10-20
2020-10-20 22:04:42
·
@질베르크님 어떤 사안이 있을때 보통 사람들은 나같으면 ~~~하면서 공감능력이 자연스레 발휘됩니다. 뽕구내님은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신것같은데 님께서는 같은 경우라면 어찌하실런지요 아 이경우는 내가 이정도까지는 할수있고 이거는 지켜야된다며 이성적으로 행동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같으면 눈돌아갈것같은데 그리고 혹시라도 애가 잘못되서 평생불구라도 된다면 부모도 애도 제대로 살수 있을까요? 물론 님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남의일이라고 조금은 쉽게 이야기 하신게 아닌가 합니다
@나가이쓰님 저는 법이 감정적으로만 흘러가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과는 달리 텍사스는 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는 곳이잖습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할지는 음...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텍사스에 살고 있지도 않고, 한국에선 저렇게 했다간 되려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텍사스와 달리 한국에선 강간범이 제대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비교적 적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말을 아끼겠습니다.
_Cali
IP 136.♡.185.9
10-20
2020-10-20 22:09:19
·
@알카노이드님 이 댓글 다신 분 많이 심심하신가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그리고 그 의견이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기장에 그냥 쓰셔도 될텐데 말입니다. 토론을 목적으로 댓글을 다신거라면 그 의도를 분명이 하셨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공링민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댓글을 보실 클리앙 모든 회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조금 더 정제된 표현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로 댓글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똑같은 일 겪으시길yo"와 같은 반응은 받아들일 수 없고(제가 피드백 없이 도망친것도 아니잖습니까, 대댓글 달면서 피드백을 꽤 했는데요. 도망칠 목적으로 댓글을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댓글을 지우는 건 저 스스로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중간에 좀 욱해서 여기까지 왔네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도롱이님 저는 그 아버지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실치사라는 단어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을 뜻하지요. 강간범을 단순히 제지할 목적만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고, 제압할 목적이었지만 운 없게도 강간범이 죽었을 경우 과실치사라고 판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장면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애초부터 끔찍한 범죄자를 저승으로 보내겠다고 생각하고 때렸다면 과잉방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지요. 저는 여기서 어떠한 경우든 미약한 처벌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누누히 말했지만 미국 법은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무죄 판결 인정합니다. 다만 한국은 다르죠)벌금 천만원 정도라도 말이죠. 무죄와 약간이지만 죄가 인정되는 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롱이
IP 76.♡.214.196
10-21
2020-10-21 02:49:59
·
@질베르크님 그 장면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애초부터 끔찍한 범죄자를 저승으로 보내겠다고 생각하고 때렸다면 과잉방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지요. => 이건 질베르크 님의 관심법이고 현재 저 기사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처치를 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그 처치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치사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성폭행 하는 범인을 떼어내느라 밀쳤는데 넘어지다 사망했으면 과실치사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즉 사망하게 이르는게 하는 행위가 정당하면 과실을 물을수 있는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저 기사만으로 폭행이 과했는지는 알 수 없고 범죄를 막는데 어느정도의 폭행까지 정당한지 아니한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폭행과 사망의 상관관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범죄를 막기위한 폭행이 합법이기 때문에 과잉방어나 과실치사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그냥 사람이 죽었으니 과잉방어나 과실치사로 죄를 물어야 된다는 너무 일률적이고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롱이님 관심법이라기 보단, 저는 가능할 법한 예시 2개를 들었을 뿐입니다. 말 그대로 가상의 상황이죠. 애초에 인간의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의 심리를 정확하게 아는 건 현대 과학으로도 불가능입니다. 도롱이 님께서 들어 주신 예시들은 약간의 어폐가 있는 게, 우선 응급처치에 과실이 있는 상황이랑 폭행으로 강간범이 죽은 상황이랑은 차이가 꽤나 큽니다. 응급처치에 과실이 있었다 해도 주요 사망 원인(애초에 아프게 된 원인)은 응급처치 전에 생겼지만, 폭행은 그 자체가 주요한 상황의 원인이지요. 즉 잘못된 응급처치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정확히 밝히기도 어렵지만, 폭행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밝히기가 매우 쉽죠. 당장 부검만 해 봐도 주요 사인은 다 알 수 있으니까요. 물론 뭐 잘못된 응급처치가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케이스도 0은 아닐 겁니다. 항상 예외는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는 "사망하게 이르는게 하는 행위가 정당하면 과실을 물을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때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원론적으로 답하고 싶습니다. 법원이 한국 법원처럼 국민들의 인식과 판결이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지 않다면 그 나라의 판례도 뒤져봐야 하겠고요. (밀쳤는데 죽은 상황은 너무 현실과의 유사도가 떨어지니 제외하겠습니다.) 종합하면, 저는 사람이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반사마냥 잘못을 물어야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과잉방어나 과실치사의 범위를 꽤나 넓게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상황도 대충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 기사 하나만으로 제 판단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제가 저 재판의 배심원이나 수사하던 경찰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잉방어와 과실치사의 범위를 꽤나 넓게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형량은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정해야 하고, 보통의 국민들(배심원)이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형량은 극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정도가 종합적인 제 의견입니다.
unenvie012
IP 123.♡.39.134
10-21
2020-10-21 07:21:07
·
@질베르크님
dlfjsskdml67
IP 59.♡.202.18
10-21
2020-10-21 11:02:06
·
@bluetang님
dlfjsskdml67
IP 175.♡.57.129
10-22
2020-10-22 06:03:45
·
@후사님 다 끝난 일이다만 무슨 의도로 다신 댓글인지 모르겠네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지나가시죠.
미국은 시민들이 모여 자치주(state)를 수립하고 자치주들이 모여서 연방을 만든 나라라 개인의 자위권이 국가의 기본 정신에 들어있는 반면 한국은 전제왕정국가 --> 군국주의제국의 식민지 --> 군부독재국가의 과정을 거치느라 "폭력은 국가정치권이 전유물이다. 어디 감히 평민 나부랭이가 폭력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는가" "누군가 너와 네 가족을 때리면 일단 일방적으로 쳐맞고 나서 운이 좋아 살아남으면 국가권력에 호소해라"라는 게 한국 법률의 기본 전제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판사들과 검찰이 피해자 보다는 범죄자 쪽에 스스로 동질감 느끼고 감정이입을 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지나가던사람
IP 61.♡.107.112
10-20
2020-10-20 15:27:31
·
@GOMGOM님 그것보다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배심원재판을 한다면 무죄나올 확률이 큽니다.
MrMedic
IP 14.♡.244.45
10-20
2020-10-20 22:11:38
·
@지나가던사람님 법체계가 그런쪽으로 자연스럽게 대중의 의지가 모아지고 흘러오는 것에 윗님 댓글과 같은 배경이 작용하는 거지요. 결국은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유없는 결과는 없으니까요.
derekyoon
IP 175.♡.27.157
10-20
2020-10-20 15:52:01
·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판결이네
XZ
IP 119.♡.25.121
10-20
2020-10-20 16:55:54
·
저런 케이스에서는 저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 봅니다. 우리나라도 양형 기준을 더더 올려야 하는데 ㅠㅠ
새우깡-
IP 223.♡.219.250
10-20
2020-10-20 16:57:21
·
한국법도 개정해야죠.
시민들이 국회의원 압박해서 개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전에 사법부 적폐부터 처리하구요 ㅎ
nonobody
IP 112.♡.36.231
10-20
2020-10-20 17:13:16
·
머리 없어질때까지 샷건 쏴도 무죄일듯 하네요.
애국멸굥의억군
IP 223.♡.21.27
10-20
2020-10-20 17:40:05
·
@아자잣자님 일단 아랫도리 털어내야죠.
nonobody
IP 112.♡.36.231
10-20
2020-10-20 17:42:46
·
@억군님
그렇죠. 제일먼저 아래쏘고나서죠.
시벨롬
IP 163.♡.206.98
10-20
2020-10-20 17:36:25
·
감옥에 보내졌어도 노리개가 되었을텐데 혹여나하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앴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도 법체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gj허어니이
IP 183.♡.154.64
10-20
2020-10-20 18:03:48
·
이게 진짜 나라인거같네여 저희나라는 뭐,, 범죄든 뭐든 벌을 집행 받고 범죄자는 형벌은 작고 술먹었다고 작아지고 참..
ninja7
IP 58.♡.17.54
10-20
2020-10-20 19:18:07
·
이런 류의 글이 자꾸 올라오고 퍼 날라지는게 참 이상하네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글이 있었는데 자세하게 찾아보니 조금씩 내용이 다르더군요.
여행정착자
IP 112.♡.144.227
10-20
2020-10-20 19:19:03
·
한편 우리는.
미친병아리
IP 106.♡.31.92
10-20
2020-10-20 19:20:48
·
우리도 이런 법 만들어줄 국회의원을 만듭시다.
와타나베
IP 211.♡.135.70
10-20
2020-10-20 19:22:19
·
딸이 받았을 충격도 엄청났을것같아요
아이앤스타
IP 218.♡.177.124
10-20
2020-10-20 19:43:32
·
5살 둥이 키워서 그런지... 제가 벌을 받더라도 죽여버렸을거 같네요
매일좋은날
IP 110.♡.56.149
10-20
2020-10-20 19:51:40
·
한국은 성폭행범보다 더 무거운 벌을 받게됨.
IP 1.♡.184.2
10-20
2020-10-20 19:51:55
·
사법부가 살아있네요
cwryu2
IP 175.♡.194.203
10-20
2020-10-20 19:52:13
·
거시기를 잘라버리고 아동성폭행범으로 감옥에 갔으면.....더 끔찍한 형벌이 됐을텐데.....
텍사스는 주 거주자라면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걸로 압니다. 보안관과 카우보이의 주죠.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태양이비춘다
IP 119.♡.151.148
10-20
2020-10-20 21:55:22
·
이름값 하는 텍사스
Z영역
IP 223.♡.180.171
10-20
2020-10-20 22:03:57
·
우리나라에서는 성폭행 말리다가 폭행있으면 성폭행범보다 더 크게 판사의법!형량 맞을듯합니다
DRJang
IP 203.♡.192.32
10-20
2020-10-20 22:15:10
·
사실 심신미약 상태가 저런거죠. 심신미약으로 감경 대상은 저런 상황에서 쓰라고 있는건데..
panger9538
IP 118.♡.125.184
10-20
2020-10-20 2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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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법은 적폐 기득권 자식들이 부모 기득권 믿고 동급생들 집단 강간해도 봐줘야 하니까.... 우리 나라 법은 적폐 기득권 자식들이 부모 기득권 믿고 마약을 해도 봐줘야 하니까.... 우리 나라 법은 적폐 기득권 자식들이 부모 기득권 믿고 음주 운전 후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해도 봐줘야 하니까.... 우리 나라 법은 적폐 기득권 자식들이 부모 기득권 믿고 취업 청탁해도 봐줘야 하니까.... 우리 나라 법은 적폐 기득권 자식들이 부모 기득권 믿고 부정 입학 해도 봐줘야 하니까.... 우리 나라 법은 적폐 기득권 자식들이 부모 기득권 믿고 논문 1저자 되고 실험실 맘대로 써도 봐줘야 하니까..
71억상실
IP 221.♡.125.189
10-20
2020-10-20 22: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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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구글링해서 원 데일리 메일의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무죄로 처리된 사유에는 복합적인 내용이 존재하네요.
실질적으로 아동에게 성폭행을 하려고 한 상황이 의학 전문가에 의해 입증되었고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911을 불러 신고한 목적에는 폭행당한 성추행범을 살리기 위한 의도가 있었고 실제로 트럭에 실어서 병원에 이송하려고도 했습니다.
이런식의 정당방위적인 행동이 주 법에도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배심원에 의한 판결이니 이런식으로 죄를 묻지 않도록 된것이겠지요.
아 저기는 법이 다르네요.
흠.......저기 주 법이 그렇다면 뭐 납득은 됩니다.
성범죄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서 정당방위로 취급된것 같네요
아마도 그런 것 같네요. 미국은 정당방위의 범위가 넓으니까...요.
아 네
액젖으로 만들어도 무죄일 거 같은데요.
어찌 되었든 사적제재 혹은 과잉방위니까요.
감옥에 가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짧은 기간일지언정..
뭐 이 케이스는 저쪽 동네 법이 저렇다는데 제가 왈가왈부할 자격은 없다만, 한국에도 저런 법을 도입한다면 절대 반대할 겁니다.
과잉방위라는 개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아동성폭행과 폭행치사가 동일선상에 놓일 것도 아니고요. 또한 미국에선 아동성폭행이면 중형 못 면합니다. 법대로 처벌받게 하는게 맞죠.
배심원제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느냐, 강제력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만장일치일 경우에만 강제력을 갖는다던가 하면...음..)
또 배심원제라 해도 법리 안에서만 판단해야 한다면 저런 판결 나오기 힘듭니다. 정당방위를 저렇게 폭넓게 인정하는 식으로 법은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로 보면 조** 사건을 막은 건데요.
아직 신발 좌우도 헛갈려 하는 어린 아이를 납치해서 행한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죽도록 두들겨 패서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다'와 '죽음에 이르게 했다' 는 다르죠.
또한 텍사스 주가 한국마냥 중범죄자들에게 가벼운 형이 내려지는 곳이 아닙니다.
(미국 감옥+아동 성범죄자=???)
저기는 법이 저렇다기에 할 말은 없지만(정당방위를 저 정도까지 인정하는것도 저쪽 주민들 합의라고 봐야겠죠) 범죄자는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존중은 하나 무작정 옹호는 못하겠네요.
그럼 어디까지 구타해야되나요? 죽지 않을 만큼요? 아니면 도망치지 못할 만큼 때리고 신고하나요? 아니면 구타하지 않고 신고만 하나요?
질베르크님은 '죽도록 두들겨 패서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다'와 '죽음에 이르게 했다' 를 구분해서 구타 가능한가요?
가해자를 기절시킬 정도나 제압시킬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사망할 수는 있지요.
따라서 저건 우리나라였다면 아마 과실치사 혹은 과잉방위로 분류되었을 겁니다.(뭐 과실치사나 과잉방위는 한국에서도 형량이 그리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죠)
저쪽 동네에선 저게 정당방위고요.(본문 내용대로라면)
저는 저 동네 방식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한국 법원은 강간 가해자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 문제이지, 저게 과잉방위인지 정당방위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쪽 동네 방식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것도 아니구요.
데블스 애드버켓같은 영화도 그렇고 미드 범죄의 재구성 초반 시즌에서도 변호사 앤널리스가 유죄가 뻔한 악당을 무죄로 풀어주는 악덕 변호사였고 미 사법시스템이 어떻게 나쁜놈을 풀어주게 되는지 꽤 잘 나와있긴 합니다. 이후 애널리스가 개과천선해서 좋은 사람이 돼서 2시즌인가 3시즌부터는 그런 사건은 안 맡앗지만요.. 사실 저 케이스가 아버지가 흑인이었으면 똑같은 판결이 나왔을지 생각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저기가 텍사스 주라...
이 정도 의견 표명이 이딴 말을 들어야 할 사유인가요? 어이없네요. 기본 예의나 지키세요.
차단하겠습니다. 나중에 신고도 넣어드리죠.
단순 제압이 아니라 죽인 거면 사적제재의 성격을 아예 배제할 순 없다고 봅니다.
사적제재보단 과실치사나 과잉방위가 좀 더 어울리긴 하겠네요.
님 생각도 존중합니다.
과실치사에 정당방위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강간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여도 정당방위로 무죄가 나와야 맞다고 보기때문에 이 경우 5살짜리가 정당방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느니 그 부모가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강간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여도 정당방위로 무죄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과잉방위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국의 형법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언젠간 법이 바뀌겠죠. 법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고 적폐들은 서서히 청소되고 있으니까요.
강간 피해자가 차후 보복으로 살해하는 경우라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현행범을 과잉방어로 살해 했다면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완력 조절 같은 걸 기대하는 거 자체가 불합리하죠.
말이 심하십니다. 아무리 의견이 맘에 안 들어도 이건 아니죠.
아들 하나 키우는 입장이지만 내 자식이 5살인데 성폭행을 당한다?
심신미약이라는 건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새끼 부모까지 죽여버리고 감옥 갈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님의 의견에선 부모가 정당방위의 대리인이 되는데, 제 아무리 대리인이라도 본인과 완벽하게 같을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강간 당하기 직전이나 강간 당하는 중 가지고 있던 호신용 도구나 맨손으로 급소를 공격해서 강간범을 살해했다면 무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이 경우는 님 말대로 완급조절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 광경을 본 대리인이자 부모인 자는 완급조절 자체를 100% 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최소 벌금이라도 물어야 합니다. 아무리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도 인간의 목숨을 빼앗은 건데(교전권이 있는 전시상황도 아니지요)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법이 그렇다니까 저 상황에 대해선 할 말 없다고 인정했는데요?
이래라저래라? 표현이 꽤나 불쾌하네요. 메모해두죠. 저는 저게 한국에서 벌어졌다면...하고 댓글을 썼던 것입니다.
법 또한 인간이 만들고 완벽하지 않죠. 저긴 저기 법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고 국내에 도입하면 반대한다고 하시나요? 참 의문스럽네요
둘 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현재 제시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론 "무엇이 과잉방위고 사적제재에 해당하느냐"에 대해 현행법의 기준을 지지한다는거지 현행법의 "형량"까지 지지하진 않습니다.저는 저런 경우 꽤나 가벼운 형량, 잡범 수준의 형량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대충 벌금 1천만원이나 징역 1년 정도) 그러나 무죄까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유신헌법도 아니고 민주적 절차로 만들어진 현행법을 지지하는게 잘못된 일이 아니잖습니까.
이게 예의 지키며 자신 의견을 피력하는 분께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한심하군요.
님생각은 어쨋든 살인이라 벌은 받아야 한다는것 같습니다만
전 저런건 무죄가 맞는것 같아요
예 그 의견도 존중한다고 이미 언급 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먼 미래일지라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런 의견 역시 존중합니다. 특히나 자식 키우는 입장에선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예, 그게 어느 쪽이든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시네요..
너무 감정이 앞서서 질베르크님을
무슨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감정에 휘둘리는 걸 자제하려고 노력하지만(당연히 너무하다 싶으면 감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토왜들에게도 그렇고요), 이성보단 감성이 앞서는게 인간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메모는 뭐 개인의 자유니까 상관이 없고, 선 넘는 댓글 단 모 인간만 다른 분께 신고 부탁드렸네요.
기사에서도 죽을때까지 때린게 아닌, 의식을 잃을 때 까지 때렸다고 돼있네요.
사람 죽였으니 5년 살아야하고 니자식 강간당한건 아무상관없지않느냐는 소신 발언 한분한테 욕 하시는거죠?
뭐 사실 이 게시글만으론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세부사항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미국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그것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조금 위험한 발상이네요. 사적제재는 어지간한 법치국가에선 전부 엄격히 금지됩니다. 사적제재를 허용했다가 망한 대표적인 예로 당장 우리의 머나먼 조상님 세대였던 고려시대의 복수법이 있지 않습니까?
(https://namu.wiki/w/%EB%B3%B5%EC%88%98%EB%B2%95 , 꺼무위키 링크 죄송합니다만 꽤나 잘 정리해서 가져와봤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안이든 사적제재가 허용된다면 더 이상 법치국가라고 할 수가 없고, 어떤 사안은 되고 어떤 사안은 안 된다면 그 기준은 또 무엇입니까?
물론 이런 사건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공분을 살 게 분명한 사건입니다만..
이러한 의견에는 동의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아동강간범에겐 다시는 세상으로 나오기 힘들 정도의 강한 처벌이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한국과 다르게 텍사스는 이미 그러고 있고요. 사형조차 실시하지 않습니까.
본문도 제대로 읽지 않고 어그로 끌면서 관심 받으니 기쁘신가요?
뭔 어그로를 끌어요. 어그로면 이렇게 길게 댓글 다 달았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도 일일이 댓글 다는거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불쾌한 댓글이네요. 처음엔 미국 법 부분을 못 봤었습니다만 그 이후론 제 의견 제대로 피력하고 있는데요? 미국 법 부분만 빼면 제 입장은 일관되어 있고요. 회원비난으로 신고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메모입니다.
뽕구내님은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신것같은데 님께서는 같은 경우라면 어찌하실런지요
아 이경우는 내가 이정도까지는 할수있고 이거는 지켜야된다며 이성적으로 행동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같으면 눈돌아갈것같은데
그리고 혹시라도 애가 잘못되서 평생불구라도 된다면 부모도 애도 제대로 살수 있을까요?
물론 님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남의일이라고 조금은 쉽게 이야기 하신게 아닌가 합니다
저는 법이 감정적으로만 흘러가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과는 달리 텍사스는 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는 곳이잖습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할지는 음...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텍사스에 살고 있지도 않고, 한국에선 저렇게 했다간 되려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텍사스와 달리 한국에선 강간범이 제대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비교적 적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말을 아끼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그리고 그 의견이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기장에 그냥 쓰셔도 될텐데 말입니다. 토론을 목적으로 댓글을 다신거라면 그 의도를 분명이 하셨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법적인 장치가 무의미하다, 부모의 판단만이 남는다"....이것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법치국가에서 너무 위험한 발언입니다...
제가 감정이 메마른 걸수도 있지만..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이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갑지기 중간에 "한국에선 징역5년 받아야함" 이라는 글을 보면 어떤 생각부터 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댓글을 보실 클리앙 모든 회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조금 더 정제된 표현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로 댓글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똑같은 일 겪으시길yo"와 같은 반응은 받아들일 수 없고(제가 피드백 없이 도망친것도 아니잖습니까, 대댓글 달면서 피드백을 꽤 했는데요. 도망칠 목적으로 댓글을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댓글을 지우는 건 저 스스로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중간에 좀 욱해서 여기까지 왔네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사람 나고 법 나왔다" 정도의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이미 있는 법에 대해서
타당함/부당함을 이야기 하는 것과
명확한 한명의 대상을 지칭해서
인격적인 살인을 목적으로
비인간적인 말을 하는게 똑같을 순 없겠지요.
뭐.. 저런 강간범 같은
괴물을 상대하다가 보면..
그보다 더한 괴물이 되어버릴수도 있는거겠죠.
정의라는 이름으로요.
함무라비 법전을 마음에 들어하실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굳이 꼭 질베르크님의 흠을 잡는것을 목적으로 보자면
질베르크님이 앞뒤 분위기 파악 못하고 분탕질한 정도라 치면...
뽕구네님은..
제가 상상하는 일베가 이곳인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미 제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또한 뭔 짓을 해도 저 자의 행동은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풀로 차단걸었고, 현실이든 온라인이든 만날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굳이 언급하기도 싫습니다.
강간범이 천하의 몹쓸 사람이라서
아주
큰 벌을 법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 자리에서 즉시 때려 죽여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어떻게 동일선상에서 다뤄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강간범도 나쁘고 무섭지만
악질적인 죄가 있으니까
즉시 때려 죽여야 한다는 사람도 너무 무섭습니다.
질베르크님 의견은 아주 큰 벌을 줘도 되니까
그 즉시 때려 죽여버리는건 안되지 않을까.
정도의 의견 같으신데..
그걸.. 강간범의 편드는 걸로 이해하고
게다가 너도 당해보라는 말까지..ㅎ
세상에.. 사탄이 실직한다는 이야기가 절로 나옵니다.
ㅎㅎ 저도 초반에 잘못한 게 있으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때려죽여도 괜찮은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과잉방어/과실치사를 주장하시는데 과잉과 과실을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대 맞고도 죽고 어떤 사람은 몇백대를 맞아도 안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과잉이냐 아니냐를 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걸 골라서 때릴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힘들다고 봅니다.
그럼 죽게 된 것이 과실이냐의 문제에서 딸의 강간범을 폭행으로 제지한 것이 과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도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결국 무죄로 귀결됩니다.
폭행한 결과 죽은거지 죽을때 까지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단이 설득되었다면
인과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실치사라는 단어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을 뜻하지요. 강간범을 단순히 제지할 목적만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고, 제압할 목적이었지만 운 없게도 강간범이 죽었을 경우 과실치사라고 판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장면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애초부터 끔찍한 범죄자를 저승으로 보내겠다고 생각하고 때렸다면 과잉방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지요.
저는 여기서 어떠한 경우든 미약한 처벌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누누히 말했지만 미국 법은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무죄 판결 인정합니다. 다만 한국은 다르죠)벌금 천만원 정도라도 말이죠. 무죄와 약간이지만 죄가 인정되는 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애초부터 끔찍한 범죄자를 저승으로 보내겠다고 생각하고 때렸다면 과잉방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지요. => 이건 질베르크 님의 관심법이고 현재 저 기사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처치를 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그 처치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치사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성폭행 하는 범인을 떼어내느라 밀쳤는데 넘어지다 사망했으면 과실치사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즉 사망하게 이르는게 하는 행위가 정당하면 과실을 물을수 있는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저 기사만으로 폭행이 과했는지는 알 수 없고
범죄를 막는데 어느정도의 폭행까지 정당한지 아니한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폭행과 사망의 상관관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범죄를 막기위한 폭행이 합법이기 때문에
과잉방어나 과실치사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그냥 사람이 죽었으니 과잉방어나 과실치사로 죄를 물어야 된다는 너무 일률적이고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심법이라기 보단, 저는 가능할 법한 예시 2개를 들었을 뿐입니다. 말 그대로 가상의 상황이죠. 애초에 인간의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의 심리를 정확하게 아는 건 현대 과학으로도 불가능입니다.
도롱이 님께서 들어 주신 예시들은 약간의 어폐가 있는 게, 우선 응급처치에 과실이 있는 상황이랑 폭행으로 강간범이 죽은 상황이랑은 차이가 꽤나 큽니다.
응급처치에 과실이 있었다 해도 주요 사망 원인(애초에 아프게 된 원인)은 응급처치 전에 생겼지만, 폭행은 그 자체가 주요한 상황의 원인이지요.
즉 잘못된 응급처치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정확히 밝히기도 어렵지만, 폭행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밝히기가 매우 쉽죠.
당장 부검만 해 봐도 주요 사인은 다 알 수 있으니까요. 물론 뭐 잘못된 응급처치가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케이스도 0은 아닐 겁니다. 항상 예외는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는 "사망하게 이르는게 하는 행위가 정당하면 과실을 물을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때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원론적으로 답하고 싶습니다. 법원이 한국 법원처럼 국민들의 인식과 판결이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지 않다면 그 나라의 판례도 뒤져봐야 하겠고요.
(밀쳤는데 죽은 상황은 너무 현실과의 유사도가 떨어지니 제외하겠습니다.)
종합하면, 저는 사람이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반사마냥 잘못을 물어야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과잉방어나 과실치사의 범위를 꽤나 넓게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상황도 대충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 기사 하나만으로 제 판단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제가 저 재판의 배심원이나 수사하던 경찰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잉방어와 과실치사의 범위를 꽤나 넓게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형량은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정해야 하고, 보통의 국민들(배심원)이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형량은 극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정도가 종합적인 제 의견입니다.
다 끝난 일이다만 무슨 의도로 다신 댓글인지 모르겠네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지나가시죠.
현장을 목격한 아버지의 심신미약으로 무죄를 때려야죠.
우리나라라면...
심신미약, 범죄자에겐 적용되어선 안됩니다.
현실은 성폭행 범인이 살아있다 가정하에
술먹고 그랬다 = 심신미약 감형
아버지는 폭행죄로 감형없이 징역
안봐도 유튜브입니다.
/samsung family out
한국은 젠장할 조두순 전래가
한국은 전제왕정국가 --> 군국주의제국의 식민지 --> 군부독재국가의 과정을 거치느라
"폭력은 국가정치권이 전유물이다. 어디 감히 평민 나부랭이가 폭력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는가"
"누군가 너와 네 가족을 때리면 일단 일방적으로 쳐맞고 나서 운이 좋아 살아남으면 국가권력에 호소해라"라는 게
한국 법률의 기본 전제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판사들과 검찰이 피해자 보다는 범죄자 쪽에 스스로 동질감 느끼고 감정이입을 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양형 기준을 더더 올려야 하는데 ㅠㅠ
시민들이 국회의원 압박해서 개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전에 사법부 적폐부터 처리하구요 ㅎ
그렇죠. 제일먼저 아래쏘고나서죠.
지난번에도 비슷한 글이 있었는데 자세하게 찾아보니 조금씩 내용이 다르더군요.
암튼 시원한 복수 추천합니다.
범죄자의 인권보호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좋겠네요
보안관과 카우보이의 주죠.
심신미약으로 감경 대상은 저런 상황에서 쓰라고 있는건데..
우리 나라 법은 적폐 기득권 자식들이 부모 기득권 믿고 마약을 해도 봐줘야 하니까....
우리 나라 법은 적폐 기득권 자식들이 부모 기득권 믿고 음주 운전 후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해도 봐줘야 하니까....
우리 나라 법은 적폐 기득권 자식들이 부모 기득권 믿고 취업 청탁해도 봐줘야 하니까....
우리 나라 법은 적폐 기득권 자식들이 부모 기득권 믿고 부정 입학 해도 봐줘야 하니까....
우리 나라 법은 적폐 기득권 자식들이 부모 기득권 믿고 논문 1저자 되고 실험실 맘대로 써도 봐줘야 하니까..
무죄로 처리된 사유에는 복합적인 내용이 존재하네요.
실질적으로 아동에게 성폭행을 하려고 한 상황이 의학 전문가에 의해 입증되었고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911을 불러 신고한 목적에는 폭행당한 성추행범을 살리기 위한 의도가 있었고
실제로 트럭에 실어서 병원에 이송하려고도 했습니다.
이런식의 정당방위적인 행동이 주 법에도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배심원에 의한 판결이니 이런식으로 죄를 묻지 않도록 된것이겠지요.
관심있는 분들은 원문의 기사를 읽어보셔도 될것 같네요.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2408953/Texas-father-beat-Jesus-Flores-death-raping-5-year-old-daughter-NOT-face-murder-charges.html
그런 짓을 하는놈들한테는 인권이 필요 없을것 같네요.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비용도 아까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