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1019100024339
지난 6월 18일 서울 광진구 버스정류장에서 A씨가 마을버스에 노마스크로 탑승했고 버스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욕설을 한 혐의 입니다.
당시 승객 B씨가 이를 말리자 얼굴과 목을 수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고, 폭행을 말리던 승객 C씨의 목을 물어뜯고 고환을 움켜잡았습니다
A씨는 그 전 부터 길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한 혐의가 있는데요
6월 15일에는 광진구 한 주민센터 앞에서 코로나 예방 안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가 있고
6월 2일에는 광진구 한 유치원 앞에서 강아지와 산책하던 D씨의 얼굴을 향해 때릴듯이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있고, 이를 말리려는 E씨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합니다
5월 31일에는 광진구 한 마트에서 한 여성에게 욕을하고 고함을 질렀는데, 이를 마트 직원이 말리자 목을 조르고 넘어뜨렸습니다
A씨는 마스크 착용 시비로 첫번째 구속된 사례라고 합니다
그 전부터...
A씨는 2017년 11월 24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요
2018년 7월 17일에는 대전지법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2019년 1월 10일에는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다가 지난 5월 6일에 출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출소하자 마자 단기간에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죄의식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 13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저렇게 항상 화가 나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나 모르겠네요.
또 집행유예를 주는 거에요?
/Vollago
방역법위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