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게 하고 그 이후 거부하자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켰다"
"그 범행방법이나 내용이 가볍지 않고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과 윤리의식을 저버렸다"
"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무엇보다 범행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도 고등학생이고 2018년도에 가벼운 범죄로 기소유예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집행유예형 선고...
이제군대가싫은 중고딩일진들 또래 여자애협박해서 성매매하고 돈갈취해서벌고놀다가
걸리면 전과없고 중학생이라 고등학생이라
집행유예..멏년후 군대면제..신나는
세상되겠네요ㅜ 그런거안하다군대가면 빙신취급받고 어릴때 돈도벌고 즐기고 군대안가기위해 모방범죄판을칠듯..ㅠ
https://news.v.daum.net/v/20201018010104937
여고생 협박해 성매매 30번 강요.."이제 16세" 집행유예
정윤아입력 2020.10.18. 01:01
..
동갑내기 여고생을 30여차례 성매매시킨 10대 고등학생이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다
.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교육강의 수강을 명했다. A군은 이날 교복차림으로 출석해 선고를 들었다.
A군은 지난해 11월 트위터로 알게된 B양에게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채팅어플을 이용해 B양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에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았다.
..
유전무죄도있을거같아요ㅠ
테러등중형으로가중처벌100%죠ㅜ
글쵸 잘못되면 넌군면제야!!라면서 이사건보여주면
애들신낫니하겠죠ㅜ
재판에쓸돈으로 청부살인이더깔끔할거같긴합니다
진작에 더강한형받을수있게 폭행,예비살인등 다른건도막같다붙이라고
슬쩍검찰들에게전달한후
더큰형을살수있게 동료판사들이형때릴듯하네요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학교와 멀어진 생활을 하게되는게 일반적인데... 판결과 사회에 영향을 끼치려고 학생임을 노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인데 저 기레기는 학생의 목적을 달성한걸까요 아니면 이런 여론 발생을 위해 저 불필요한 내용을 기사에 적었을까 궁금합니다.
항소 안하는(했나요?) 검사나 저딴 판결 내리는 판사나 다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네요.
이러니 "강간의 왕국"소리나 듣죠
황당한 건 차량을 훔쳐 사고까지 낸 중학생들이 지난달 서귀포시 남원읍과 대정읍에서 마트와 택시 절도 행각을 벌였던 10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에휴ㅡ
글쵸 합의도 안했단애긴 피해자에게돈도안줬는데
법원이 참 관대하게 집유라니..
비싼 전관의힘이느껴지는..
남의딸이거나손녀에겐
어릴때 저런고통쯤은..
하시는듯해요
본인손녀,딸이었다면 어떻게될지..
판사가 가해자에게 감정이입 깊게 하나 봅니다
기사만보면 30번중 20번은 알선하고 수수료를받았다라는점에서 피해자가 원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후 10번의 협박성 강제 매매였다는점이고 돈을 나누기는 했나보네요.
전체 내용을 알아야겠지만 그리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피해자가 판사딸이었어도
똑같이 집유였을지가..궁금해지긴합니다
그래서 유전무죄라고하나봐요ㅜ
충분히악용 가능하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