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인터뷰를 하겠다며 윤 총장이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한 혐의로 고발된 기자들에 대해 경찰이 일부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인터넷 언론사 기자 이모씨 등 3명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혐의 중 일부 기소의견, 일부 불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고발된 해당 언론사 기자 중 한 명은 이날 이데일리에 “과거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부적절한 만남 의혹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기다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자는 “취재를 하기 위해 주차장에 들어간 것뿐인데 왜 업체 측에서 고발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주거침입을 한 적도 없으며 업무방해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
주민용으로 통제되는 주차장은 위요지로 봐요
지상이고 지하고 요점은 그게 아니잖아요..
법의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고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게 요점이지 논점 흐리는 말장난을,,,
딸랑 기레기 하나 기소헤서 뭐하남요. 요점은 윤,조,추 똑같은 잣대를 대라는것...(외 언론등등 적폐들)
조 전장관 겪어보니(지면에 적지 못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일단 최근 하나) 법이 법이 아니더만요.
좋은 선례를 만들어주신 고마운 분입니다..
조국, 추미애 장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죠..
왕국이네
말년도 박정희처럼...
윤석열건이 범죄면 이건 조직범죄
우선 윤씨 인터뷰 시도 기자들에게 무혐의 박고,
그 다음, 사진에 나온 *레기들도 당연히 무혐의다 뭐 이런 식?
아파트 밖은 단지 밖에 아니었던지요?
수리해주나요? 물었자나요?
님말대로 아파트 밖이라면 서울시가 수리해줘야 겠죠
하지만 수리 안해줘요. 아파트내에서 관리비로 처리합니다.
이 분 조민 집 앞까지 갔던 ㄱㄷㄱ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지하주차장하고 같다고요.
단독 주택에 지상주차장이 공공시설이던가요? 사유땅이지?
머가 차이가 있어요? 땅도 아파트 소유에. 관리도 아파트가 해야 지상주차장을 만들수 있는데.
아파트가 아니면 서울시가 노란줄 귿고 거주자 우선주차장 만들었겠죠.
왜 아파트 것도 아닌데 사적 아파트 소유 주차장을 만들게 해요?
지하나 지상이나 아파트가 관리하는 똑같은 사적인 주차장에 아파트땅입니다.
무슨 판례요?
조민 건도 법리만 알려주시면 되는데 가치판단은 무슨...
있다고만 하지마시고 그 판례를 보여주시죠?
2016. 11. 24.자 2016헌마305 결정이나 찾아보세요
법조인은 아니신 듯한데, 잘 모르시면 배우시는게 좋겠습니다.
저는 윤석렬이든 추미애든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그저 법리를 모르고 달린 댓글이 있기에 알려드린 것입니다.
올해 나온 하급심 판례를 찾아보라고 하면 저걸 어떻게 찾습니까?
조민 건도 법리 좀 검토해보세요
시간도 많으신거 같은데
지상 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을 달리 본 판례가 맞네요. 울산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났군요.
흥분하신 건 좀 알겠는데, 님이랑 싸우자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꼭 그렇게 까칠하게 나오셔야겠습니까?
다만 지금 본문과 댓글이 각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질지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적인 부분을 잪어주는 겁니다. 많은 댓글이 관련한 지식이 없다보니 제대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제가 설명해 준 것입니다.
법적인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은 선생님께서 생각하고 싶으신대로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알려드릴 부분은 아니니까요. 다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관심이 있으시면 저의 댓글을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라는 정도로 말씀하셔도 되는 거 아니었나요?
" 뭘 자꾸 떠다먹여달라고 합니까. 하급심이라서 불만이신겁니까? 대법원 판례 보고 싶으시면 도서관에서 형법 교과서 아무거나 3개 골라서 주거침입죄 파트 보면 됩니다. "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과연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님에게 까칠하게 말한 거 있었나요?
지금 법조인이신지, 법조인을 준비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쪽이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상호간의 예의가 아닙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맡겨놓으신 것은 없으시지요? 대법원 판례라면 검색하셔도 충분하잖아요.
네네 잘 부탁 드립니다
https://www.google.com/amp/s/m.mt.co.kr/renew/view_amp.html%3Fno%3D2020081013434945366
주거침입죄의 원래 취지가 무엇이죠? 선생님께서 원래 취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주거침입은 취재를 어떻게 하느냐를 제재하기 위한 규정은 아닙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주차하는데 돌진해서 부상입히고 한밤 중에 집 앞까지 기어들어가서 초안종누르는 인간들이 주거침입인지 묻는건데
주차하는데 돌진해서 부상입히는 행위는 주거침입과 무관합니다.
한밤 중에 집 앞까지 기어들어가서 초안종누르는 행위는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신 검토했습니다. 참고하세요~
편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은 판례 번호만 올려놓고 찾아보라고 하셨나보네요
참 훌륭한 노블레스 오블레쥬이십니다.
말씀하신대로 조민씨 주거지에 불법침입하고 상해를 입힌 기**들은 어서 법의 엄정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사례가있으니몽땅기소갑시다
두번다시 못오게 ㄷㄷ
네이버 국어사전
아파트 단지 (apartment團地)
아파트 건물이 모여 있는 일정 구역.
아파트 단지의 정의를 논하시다가 다른 소리를 하시네요.
"조국은 본인이 기자들에게, SNS로 다양한 방식으로 과열된 취재열기에 불편함을 드러내도 기자들 누구하나 조심하지도 고발당하지도않았고, 같은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기자들의 지나친 취재 경쟁이 불편하다고 다양한 루트로 신고하고 인터넷으로 불편함을 호소한 뒤에야 그나마 아파트단지 내 취재는 하지 않게 되어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취재하고 조국에 반대하는 시위들이 이루어졌는데"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주거침입 내지 건조물침입의 성부와 무슨 관계인지 설명해보세요. 만약 조국님 케이스에서 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선생님께서 고발하시지 그러셨어요? 왜 아무 행동도 안하다가 이제 와서 그러세요?
"윤석렬은 그런 과열된 취재가 있었는지 일반인들이 알지도 못할 만큼 발빠르게 기자들 고발당했네요?" 라고 하시는데, 일반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여부가 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업체에서 고발했다고 쓰여있잖아요. 고발해서 수사한거죠.
PS에 관하여 그런 사실이 있다면 고발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조국님께서 알아서 잘 처리하시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럼 처음부터 다른 말을 할 필요 없이 "아파트 안에서 찍힌 사진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선생님 생각에는 꽤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셔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조국 때 어쨌는지 모르고 위 사진만 보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린거에요.
제가 지금까지 줄곧 말하고 있는 것은 어느게 죄가 된다 안된다니까,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시면 다른 분들하고 말씀하시면 되죠. 저하고 이야기 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국 관련해서도 관련자들이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서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지요.
제 견해를 말씀드린게 아니라 판례의 입장을 소개해드린거에요. 판례의 입장에 따라 죄의 성부가 결정되는지 본 것이지요.
논리적으로 대응을 못 하시네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사람간 문제를 해결해주는 법"을 구현하시겠어요?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당연히 다른 사람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게 보기 좋은 일은 아닐 수 있지요. 제가 뭐 위 사진 속 기자가 잘 했다고 했나요?
그 것과는 별개로 주거침입 내지 건조물침입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이게 이해하기 어려우세요?
제 입맛에 맞는 논리 쓴 적 없습니다. 판례의 입장을 소개한 것입니다. 위 조민 건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대인이라면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겠지요.
저한테 소인이라고 하신게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어요. 대인의 재주를 써보시라고 하는건데요?
조국님께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대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면 당초 대꾸도 하지 않았을 겝니다."에 공감합니다.
원님들께서 차이가 있다고 하니 이해해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이해하고 싶지 않으시면 그저 지나가시면 될 일입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1909&gubun=44&cbub_code=000411&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본 사안에서 취재의 목적은 죄의 성부와 무관합니다.
지하주차장에 간 것은 침입이고, 지상주차장에 간 것은 침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대법관되셔서 판례를 바꾸시면 될 일입니다.
법조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네요. 이해하고 싶은대로 이해하세요.
검사가 수사권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죠 ㅋㅋㅋㅋㅋ
쫄아서 입다물고 있는건가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성명
에라이 ㅂㅅ들
ㅎㅎ
추미애 장관 집 앞에 있던 기자 관련 건은 충분히 기소될만 하군요~
자기가 불편하면 나라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이시대의 진정한 독재자입니다.
링크는 동아라 안눌러보셔도 됩니다.
“ 경찰은 “주차장을 주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주거침입 보호법익에 따라 주차장에서 번호를 수집한 행위가 개인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어제의 경찰과 싸우는 오늘의 경찰...
검찰청장 상위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는 잘도 달려들더만.....
인터넷 언론이라고 무시하냐?
왜 이런거에는 이렇게 조용하고.. 더러운 족속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