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성추행 사건 판결문 보니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위는 2017년 11월 26일 오전 1시 53분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당시 24세이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1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해야 한다는 명령도 내려졌다.
피해자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근)은 당시 현장에서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쳤는데, 이근이 피해자 왼쪽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에서부터 타고 내려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그 상태에서 곧바로 이근의 손을 낚아챈 다음 이근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져 물었다”고 했다. 증거로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증인 2명의 진술 등이 제시됐다. 이 대위는 재판 과정에서 2명 이상의 통역인을 지정해 재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부분인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언급하고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는다”며 이 대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지만, 1심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대해서는 면제 처분을 했다.
이 대위는 2018년 11월 22일 1심에서 성추행 유죄 판결을 내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바 없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며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8월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지만 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과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근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Typhoon7
IP 39.♡.231.140
10-15
2020-10-15 08:15:05
·
@님 말보다는 증거죠. 새로운 or 무시당한 (타당성 있는) 증거라도 내놓지 않으면 GAME OVER겠군요.
이런 시각은 지나치다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죽이려한다는 표현 자체가 부당한 공격으로 보는 듯한 표현이고... 그 주체가 그들이니 부당하다식으로 선을 긋는 의도라면... 자칫 역공당할 우려가 큽니다. 저는 두근따위가 뭐라고 이렇게나 쉴드를 치고 싶어서들 난리인가가 오히려 의아하게 보입니다.
댕장꾹
IP 125.♡.190.121
10-15
2020-10-15 08:19:25
·
전혀 쉴드 생각이 없어요. 제가 이근 쉴드친 댓글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그런데 분명히 렉카들이 엄청 과하단 거죠. @콘헤드님
@콘헤드님 공평해야 한다는거죠. 범죄를 저질렀으면 값을 치루는게 맞고 비난을 받는게 맞지만. 저지른 죄에 맞는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 한 아이가 거짓말을 했는데, 너 저번에 거짓말 했잖아? 거짓말 쟁이. 이정도야 할수 있겠죠. 그런데 반친구몇명이 그애의 거짓말을 계속 언급하면서 반아이들 모두가 배척하게 만든다? 몇년전 일까지 언급하면서 그때도 거짓말 했다 지금도 한다. 온갖 허물을 다 끌고 온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애가 진짜 싫거나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제가보기엔 유튜버 수익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과해보이긴 합니다. 잘못은 한건 맞는데, 저렇게 까지 떠들일일까요?
정치인들의 오랜 과거사 꺼내오는건 불편해 하시면서도, 방송인은 아니신가봐요. 따위라고 하시는거 보면 많이 싫어하시는거 같은데
이성당
IP 223.♡.202.55
10-15
2020-10-15 15:39:54
·
@콘헤드님 반대로 누구 따위는 뭐라고 남의 인생을 평가하고 비하 할 수 있나요? 누구는 법관이며 수사기관이신지요 연예인 욕 하는 부류와 뭐가 다르며 기레기들의 소설을 먹고 사는 벌레와 뭐가 다른지요 쉴드 치는 거라 생각하면 답이 없는거고요
가세연 같은 애들은 진영 상관없이 돈벌이만 된다하면 유명인 관련 폭로 시전하는 애들이라 이근 씨의 경우까지 굳이 진영 논리로 이끌고 갈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예를 들어, 가세연의 폭로 대상이 되었던 양준일, 유재석, 김건모, 최태원SK회장 등이 진보 진영 사람이라 가세연에서 공격했던 것도 아니었잖습니까? 이근 씨는 최근에 떡상한 가장 핫한 인물이었고 영주권자였음에도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로 들어와 특수부대 장교가 되었다는 '영웅적인 사나이' 같은 이미지를 기반으로 각종 CF, 방송에 출연하면서 영향력을 갖기 시작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성추행과 폭행 전과 2범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굳이 가세연이 아니라 어느 유튜브 매체였어도 충분히 알릴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근 씨는 단순히 익명의 제보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한 카더라 식의 의혹제기가 아니라 유죄 판결까지 나온 케이스이고요. 그리고 가세연 등은 이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조회수, 그리고 슈퍼챗 등으로 수익을 올리겠죠.
미친통닭
IP 116.♡.71.222
10-15
2020-10-15 12:02:23
·
쉴드든 뭐든 필요없고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GrayBlue
IP 61.♡.177.115
10-15
2020-10-15 14:39:31
·
세상 제일 쓰레기들이 그냥 저냥 쓰레기들을 세상 제일 쓰레기들로 돋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 자기들 진짜 더러운 모습 감추는데는 그게 나아서겠죠..
범죄경력조회는 공공기관과 본인만 할수있고.. 법원판결열람은 제3자가가 하면 비실명 처리하는걸로 아는데 이근 대위 범죄와 판결은 도대체 어떻게 안건가요?? 사회적으로 유명인이도 아니라 당시 언론에 기사가 난것도 아닌데 말이죠. 채무관계는 피해자가 그랬다 치더라도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제보한 건가요?
공교롭게도 그 유투버들이 그 사이트 출신이죠. @레이맥님
진보쪽은 욕 안하고 있나요? 그냥 모두에게 욕먹는 상황인데요.
빚투, 성범죄, 폭행까지 나왔는데 진보를 새로운 적폐로 만드시려는건가....
차라리 그냥 피카츄 배 만지고 계세요.
@레이맥님
성추행 cctv는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것인데 피의자가 과연 공개할까요. 거기에 증인도 2명이나 있고
일관된 피해자 진술로만 형이 확정된 케이스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와 일치해 형이 확정된 것이죠
어떤 전개가 될지 지켜봐야겠군요.
어떤분이 판결문 올려주신거에는
일단 저렇게 나와있습니다. 증인도 있고 cctv도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거고
판결문 vs 이근 발언. 어떤걸 믿느냐는 개인의 선택이긴 하죠
밑에는 어떤분이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0/10/13/GAYC42M3UZGZTL4VNZMKXJLUS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2018년 성추행 사건 판결문 보니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위는 2017년 11월 26일 오전 1시 53분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당시 24세이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1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해야 한다는 명령도 내려졌다.
피해자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근)은 당시 현장에서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쳤는데, 이근이 피해자 왼쪽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에서부터 타고 내려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그 상태에서 곧바로 이근의 손을 낚아챈 다음 이근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져 물었다”고 했다. 증거로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증인 2명의 진술 등이 제시됐다. 이 대위는 재판 과정에서 2명 이상의 통역인을 지정해 재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부분인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언급하고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는다”며 이 대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지만, 1심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대해서는 면제 처분을 했다.
이 대위는 2018년 11월 22일 1심에서 성추행 유죄 판결을 내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바 없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며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8월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지만 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과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근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저는 두근따위가 뭐라고 이렇게나 쉴드를 치고 싶어서들 난리인가가 오히려 의아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렉카들이 엄청 과하단 거죠. @콘헤드님
저지른 죄에 맞는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 한 아이가 거짓말을 했는데, 너 저번에 거짓말 했잖아? 거짓말 쟁이. 이정도야 할수 있겠죠.
그런데 반친구몇명이 그애의 거짓말을 계속 언급하면서 반아이들 모두가 배척하게 만든다?
몇년전 일까지 언급하면서 그때도 거짓말 했다 지금도 한다. 온갖 허물을 다 끌고 온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애가 진짜 싫거나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제가보기엔 유튜버 수익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과해보이긴 합니다.
잘못은 한건 맞는데, 저렇게 까지 떠들일일까요?
정치인들의 오랜 과거사 꺼내오는건 불편해 하시면서도, 방송인은 아니신가봐요.
따위라고 하시는거 보면 많이 싫어하시는거 같은데
누구는 법관이며 수사기관이신지요
연예인 욕 하는 부류와 뭐가 다르며
기레기들의 소설을 먹고 사는 벌레와
뭐가 다른지요
쉴드 치는 거라 생각하면
답이 없는거고요
그리고, 모공에서 '메모는 과학'이란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범죄 공개와 피해자를 공개하는게 무슨 연관이 있는거죠? 범죄자의 범죄는 드러내도 피해자는 숨겨줘야죠.
이미 명성은 커녕 사진처럼 얼굴도 내밀지 못 하게 오명만 잔뜩 뒤집어 쓴 상태인데
산 채로 사회적 생매장을 하겠다고 모두가 득달같이 달라붙는 것도 괴상하다는 거죠.
저지른 죄에 비해 지나친 처벌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타인을 해쳐서 벌어먹고 사는 부류들인듯
김용호도 예전부터 아이돌 팬들이 이를 갈았던 사람이죠.
이건 우파의 헛짓거리입니다. @보리앙님
이근 씨는 최근에 떡상한 가장 핫한 인물이었고 영주권자였음에도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로 들어와 특수부대 장교가 되었다는 '영웅적인 사나이' 같은 이미지를 기반으로 각종 CF, 방송에 출연하면서 영향력을 갖기 시작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성추행과 폭행 전과 2범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굳이 가세연이 아니라 어느 유튜브 매체였어도 충분히 알릴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근 씨는 단순히 익명의 제보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한 카더라 식의 의혹제기가 아니라 유죄 판결까지 나온 케이스이고요. 그리고 가세연 등은 이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조회수, 그리고 슈퍼챗 등으로 수익을 올리겠죠.
아마 자기들 진짜 더러운 모습 감추는데는 그게 나아서겠죠..
법원판결열람은 제3자가가 하면 비실명
처리하는걸로 아는데 이근 대위 범죄와
판결은 도대체 어떻게 안건가요??
사회적으로 유명인이도 아니라 당시 언론에
기사가 난것도 아닌데
말이죠. 채무관계는 피해자가 그랬다
치더라도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제보한
건가요?
정말 밑도 끝도없이 분량만 채우고 돈 벌 욕심만 있는 사이버렉카 같은것들 뭔가 제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