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371
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가 시작됩니다. 13일 이전까진 계도기간이지만 그 이후부턴 단속에 들어가리라 봅니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는 알고 계시겠지만 사업주까지 연대책임 진다는거 모르는 분들 계실것 같아 올려봅니다.
물론,미착용자에게 착용하라고 얘기하거나 방역관련 스티커를 붙이거나 해서 어느정도 책임을 다하면 면제되는걸로 알지만 지금이라도 미리 미리 손님들한테 알려주는게 좋을것 같더군요.
(의외로 시행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손님들도 많아요.)
아무튼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거리두기 2단계 이상,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식사 같은 경우 예외입니다
거기까진 제가 파악을 못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