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이라도 전동 킥보드 타려면 무조건 헬멧 쓰게 하는 형식으로 이용 제한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Skyvlu
IP 118.♡.160.40
10-12
2020-10-12 14:19:38
·
@님 물론 헬멧 의무화도 좋지만 사고들 보면 탑승자의 안전보다 주변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을 더 신경써야할 것 같아요 탑승자 및 구매자도 면허인증 필수로 하는 등의 교통안전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말이죠
전국방위원장
IP 203.♡.149.208
10-12
2020-10-12 17:27:12
·
@Skyvlu님 저 프로 봤는데 1개 업체를 제외하고 면허인증 제대로 안하더군요. 아무 사진이나 올렸더니 즐거운 라이딩하라고. 게다가 불법개조 후 지덩전용도로에서 자동차보다 빨리 가는 경우도 나왔어요. 죽고 싶으면 혼자 죽을것이지 보는 내내 아찔한 장면이 많이 나오더군요.
IP 27.♡.242.71
10-12
2020-10-12 10:22:16
·
킥라니라고 하죠.. 요즘 운전할때 골목길 및 차도에서 우회전은 매우 조심스러워요.. 특히 고딩 이하 아이들은 꼭 2~3명씩 같이 타더군요... 궁금했어요... 그거 성인인증밖엔 안될텐데....
10번정도 까불면 1번정도 죽을 수도 있는 위기가 오는데 운좋게 저 1번을 안 만나면 자기가 기민하고 배짱이 좋아서 그런 줄 알죠 그냥 운이 좋은건데.. 그러다 저 1번에 걸리면(본인이 아무리 운이 좋다고 생각해도 계속 까불면 확률상 무조건 한 번 걸릴 수 밖에 없음 즉 사고 안난다고 계속 까불면 확률상 무조건 사고가 남) 실제로 죽거나(대부분의 본인 부주의 사건사고) 아니면 죽다 살아나죠 나이들면 보험료가 싸지는데 20대 넘기면서 대부분 저 죽다 살아난 경험을 해 봐서 그렇죠..
clrnjs70
IP 210.♡.168.158
10-12
2020-10-12 15:32:18
·
아 정말 국민의 짐당은 하나같이 염치없고 양식없고 개념없고 사기꾼이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IP 175.♡.84.58
10-12
2020-10-12 15:59:24
·
와 버스랑 부딪혔으면 ㄷㄷㄷㄷㄷ
아싸라비양
IP 182.♡.138.151
10-12
2020-10-12 16:04:25
·
면허 필수로 다시 바꿔야합니다. 저런 법도 법이라고... 무섭네요.
sebyul
IP 175.♡.90.213
10-12
2020-10-12 16:05:54
·
행인이 없더라도 저 각도 저 길에서 제동도 안될 정도로 속도 내는건 정신나간 짓으로 보이네요. 공유킥보드 탈때는 브레이크 상태도 확인하고 항상 뭐가 튀어나와도 바로 제동 할 수 있게 신경쓰면서 타는데..
근데 25키로로 달려도 제동이 저정도로 미끄러지진 않는데(제동은 되고 탄 사람이 날아가죠) 브레이크도 이상한 것 같고 저거 속도 리밋 푸는 불법 개조한건지 확인해봐야 할듯 싶은데요?
Juzis
IP 223.♡.178.64
10-12
2020-10-12 16:19:41
·
요즘 횡단보도 걸을때도 차 눈치보느라 뒤까지 다 돌아보고나서 건너게 되는데 저 전동킥보드까지 눈치보려면 어휴..
mo88
IP 112.♡.158.248
10-12
2020-10-12 16:22:15
·
국민의짐+개신교+대구 하-_-;;
플립디
IP 223.♡.175.94
10-12
2020-10-12 16:59:31
·
아 진짜 욕나오네요. 살인자 ㅅㄲ
yiri
IP 175.♡.26.166
10-12
2020-10-12 17:00:23
·
퀵보드 전면 의무 등록화 하기 전에는 어떤 규제로도 억제 할수 없습니다 이미 자전거라고 다들 인식하는 상태라 나만 안전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바꿀수도 없고 번호판도 없는걸 무슨 수로 잡아서 증명 할건가요 한마디로 대포차나 똑같은 겁니다
50cc 오토바이 뺨사다구 날리게 빠른걸 자전거라고들 하면서 오토바이는 타면 죽는다고 저주하는 인식이 참 역설적입니다 여기서도 사이클이 더 위험하다고 자라니 잡아 죽여야지 기술 개발 규제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행 규칙부터 안전의식이 없는걸 핸들 잡으면 저절로 성숙해 지는게 아닌데 기적의 먹거리 논리로 규제 철패만 외치니 댓가로 사람들이 다치죠 현실에 맞는 교통법안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lala314
IP 223.♡.164.220
10-12
2020-10-12 17:35:20
·
저는 아직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본 적도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적도 없지만요 그냥 봐도 너무 위험해 보이네요 하루빨리 관련된 법이 적용되었스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물개
IP 211.♡.148.130
10-12
2020-10-12 17:40:36
·
아.. 말도안돼;; 저걸 어떻게 면허없이 타게 둡니까;;
제노제노
IP 112.♡.187.17
10-12
2020-10-12 17:49:46
·
어제 방송나온거 봤는데.. 저 장소가 엄청난 내리막이더군요.. 제동이 안되어서 사고가 벌어졌고요.. 이외에도 공유 킥보드 가입할 때 면허증 대신 아무사진 업로드해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중학생들도 이용하는것이 지적되었어요.. (업체 10개중 1-2곳만 면허증 검증하는걸로 나옵니다.)
House
IP 14.♡.168.157
10-12
2020-10-12 18:04:13
·
@제노제노님 이상한 사진업로드하면 고의적으로 심사를 지연시킵다. 심사기간에는 사용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린거죠.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면허가 엄연히 있고 원동기를 단 차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걸 무시하겠다구요?; 50cc 미만 오토바이도 다시 미등록 시절로 돌아가야 할 판이네요 그래도 오토바이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라이트랑 방향지시등을 법으로 강제해도 모자를 판에
Zitrone
IP 222.♡.45.131
10-12
2020-10-12 18:25:47
·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 중 "자전거가"를 각각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가목 중 "이하"를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배기량 50시시 미만"을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로,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을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의2 및 제2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무늬는 오토바이인 전기자전거 만들어놓고 시속 25킬로 제한 해서 판다음에 개인적으로 제한 해제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니까 면허 없어도 되겠군요 30kg가 어렵긴 하겠지만..
굿샷
IP 110.♡.148.114
10-12
2020-10-12 18:12:19
·
고쿠민 노 치카라 + 대구 + 경찰출신
어휴.......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전동 킥보드 타려면 무조건 헬멧 쓰게 하는 형식으로 이용 제한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탑승자 및 구매자도 면허인증 필수로 하는 등의 교통안전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말이죠
죽고 싶으면 혼자 죽을것이지 보는 내내 아찔한 장면이 많이 나오더군요.
궁금했어요... 그거 성인인증밖엔 안될텐데....
국민의 짐은 진짜 짐이네요
화나더라구요. 마침 탈려는 버스가 와서 그냥 보내긴했지만
달릴구간이 아닌데도 달리는 게 문제
그러게요.
본인이 버스랑 부딪힐 걸......
저 킥보드 학생만 단독사고가 났어도 버스기사와 승객들은 똥 밟은거였네요
이래저래 민폐 갑(절레절레)
이래저래 저 학생이 엄청난 민폐를 저지르게 된거죠
저거 법안 통과된거 8.15 적폐놈들 집회 허락한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더군요.
법안은 통과 되었는데 사회적 시스템으로는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
쓰레기같은법 시행 => 해당법률로 국민들 사망하는등 부작용 => 부랴부랴 법개정 => 무한반복
오늘도 헬조선은 평화롭습니다.
진짜 너무 위험하네요 ㅎㄷㄷ
불법이면 보상문제가 생기는데.. 적법으로 바뀌면 다르거든요
저 속도에서 전방주시를 안했던건지, 브레이크도 못잡고 그렇다고 제대로 피하지도 못하고...
그냥 ㅂㅅ같다는 생각만 드네요.
폭주 자전거
자폭 킥보드...
이동시 모터소리 인위적으로 나도록하고,
후방,전방,측방모두 불빛나게,
면허 시험보고,
헬멧 쓰기 의무화,
그리고,
강제 속도제한 있어야겠네요.
그래도 인도위 다니면 사고나겠네요.
건물모서리 부근에서 좌우측방시야확보 안되니
도저히 정상적인 법이 아니예요 .
자전거 탈 때도 물론 사고가 있었겠지만 저정도 였을까 싶을 때가 있네요
요즘 법망 회피 정보 유튜브가 쉽게 공유되서 작은 틈새만 있으면 낄낄대고 이용합니다.
ㅠ.ㅠ
그러다 저 1번에 걸리면(본인이 아무리 운이 좋다고 생각해도 계속 까불면 확률상 무조건 한 번 걸릴 수 밖에 없음 즉 사고 안난다고 계속 까불면 확률상 무조건 사고가 남) 실제로 죽거나(대부분의 본인 부주의 사건사고) 아니면 죽다 살아나죠
나이들면 보험료가 싸지는데 20대 넘기면서 대부분 저 죽다 살아난 경험을 해 봐서 그렇죠..
근데 25키로로 달려도 제동이 저정도로 미끄러지진 않는데(제동은 되고 탄 사람이 날아가죠) 브레이크도 이상한 것 같고 저거 속도 리밋 푸는 불법 개조한건지 확인해봐야 할듯 싶은데요?
이미 자전거라고 다들 인식하는 상태라 나만 안전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바꿀수도 없고
번호판도 없는걸 무슨 수로 잡아서 증명 할건가요 한마디로 대포차나 똑같은 겁니다
50cc 오토바이 뺨사다구 날리게 빠른걸 자전거라고들 하면서 오토바이는 타면 죽는다고 저주하는 인식이
참 역설적입니다
여기서도 사이클이 더 위험하다고 자라니 잡아 죽여야지 기술 개발 규제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행 규칙부터 안전의식이 없는걸 핸들 잡으면 저절로 성숙해 지는게 아닌데 기적의 먹거리 논리로 규제 철패만 외치니 댓가로 사람들이 다치죠
현실에 맞는 교통법안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공유 킥보드 가입할 때 면허증 대신 아무사진 업로드해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중학생들도 이용하는것이 지적되었어요.. (업체 10개중 1-2곳만 면허증 검증하는걸로 나옵니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면허가 엄연히 있고 원동기를 단 차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걸 무시하겠다구요?;
50cc 미만 오토바이도 다시 미등록 시절로 돌아가야 할 판이네요
그래도 오토바이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라이트랑 방향지시등을 법으로 강제해도 모자를 판에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 중 "자전거가"를 각각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가목 중 "이하"를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배기량 50시시 미만"을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로,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을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의2 및 제2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무늬는 오토바이인 전기자전거 만들어놓고 시속 25킬로 제한 해서 판다음에 개인적으로 제한 해제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니까 면허 없어도 되겠군요
30kg가 어렵긴 하겠지만..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