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아니 거의 처음으로 보는 제대로 된 사과문이네요. "야구로 보답하겠다", "음악으로 보답하겠다"같은 소음이 없는 깔끔한 사과문입니다.
** 이정도면 그동안 보아온 "사과문"들에 비해서는 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은 저와 의견이 다르시네요.
IP 223.♡.212.233
10-12
2020-10-12 06:32:17
·
@Krytron님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ㅎ
이양고
IP 211.♡.160.162
10-12
2020-10-12 07:23:10
·
@Krytron님 제대로 된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애초에 방송 나오자마자 메뉴 자체를 거의 통째로 베낀 거 같은데(본인이 그동안 덮죽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메뉴명'만 베낀 거처럼 썼자나요
비글K
IP 223.♡.203.127
10-12
2020-10-12 07:42:19
·
@Krytron님
엨ㅋㅋㅋ 완전 4과문인데옄ㅋㅋㅋ
itzy
IP 223.♡.22.98
10-12
2020-10-12 07:51:01
·
@Krytron님 첫줄부터 뻘소리인데 제대로됐다고 보기에는 좀 ;;
파랑비
IP 223.♡.205.101
10-12
2020-10-12 08:17:43
·
@Krytron님 대놓고 베겼다라고 인정하고 사과해야 제대로 된 사과문이죠
삘로
IP 61.♡.17.168
10-12
2020-10-12 10:00:36
·
@Krytron님 정말 그러네요. 저도 처음으로 보는 제대로 된 사과문 같네요.
스위티페스추리
IP 114.♡.64.253
10-12
2020-10-12 10:03:51
·
@Krytron님 저는 제 삼자 입장에서 "사과문 잘썼다"고 이야기 하는게 부적절해 보입니다.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화해를 종용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과를 잘 하는데 너는 왜 화가 나 있냐?"는 식으로 흘러갈수 있잖아요. 사과문을 잘 썼는지 못썼는지는 피해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사과문"이라는 제목 하에 더 광역 어그로를 끄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과 비교하셔서 "잘썼다"고 하셨겠죠. 하지만, 그럴싸 해 보이는 사과문이 오히려 더 위험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체적 진실(?)을 교묘한 말로 위장하니까요. 예를들어 이 사과문에서 가린 진실은 이런겁니다. ㅇ "메뉴명만 표절했다고 하는데, 진짜인가?", ㅇ "프랜차이즈 지점이 5개라는데, 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ㅇ "덮죽집의 유무형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ㅇ "앞으로는 이런일을 발생하지 않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0one
IP 112.♡.77.121
10-12
2020-10-12 10:32:27
·
@Krytron님 이건 사과로 해결될게 아니라서..
멀라멀라잉잉
IP 175.♡.101.71
10-12
2020-10-12 11:39:36
·
@Krytron님 굳이?, 왜? 사과문이 기존/이번 으로 비교할 꺼리가 되나요?;;;;;;;;;;
사과문은 피해자 또는 대중에게 자초지종 설명 > 사과 > 재발방지 강구하면 됩니다. 딱 이 포맷을 따랐기에 깔끔하다, 잘썼다 라고 인식 하신 것 같아요. 다만, 내용은 속 빈 강정. 핑계문 내지 통보문으로만 읽히는데요.
"메뉴명 표절, 골목 암시" 했다? 놉! 메뉴 자체를 카피했죠.
"몇번 사과하려 찾아 -_- 갔으나, 덮죽 사장님이 만남을 피하셨다?" 무슨 깡패도 아니고 뭘 쫓아가요..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상대가 회피했다. 많이 보던 이혼소송, 민사소송을 위한 포석도 아니고 ㅡㅡ
사과의 주체 이상준? 아니죠. 덮죽덮죽 상표 출원하고 프랜차이즈화를 진행한 (주)올카인드코퍼레이션 대표 이상준 으로 사과했어야 하고, 사회적 책임도 회사가 져야죠. 미꾸라지 같네요
Krytron
IP 108.♡.56.60
10-12
2020-10-12 11:44:51
·
@스위티페스추리님 맞는 말씀입니다. 법적 책임을 자백하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 사과문을 썼다고 생각해서 나름 신선하게 보았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못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돈밖에 모르는. 상도덕. 최소한의 양심도 없이. 프랜차이즈를 접으면 기존 프랜차이즈 한다고 한 점주들은 피해가 없을가 걱정도 되고 아니면 5개 한다고 그냥 기사만 낸건지... 아휴...지금 하고 있는 족발 프랜차이즈도 점주들 피해가 없어야 할텐데요.
머 개발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하는 것은 맞지만. 음식의 일반작 이름에 상표권 같은게 적용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돈까스에 상표권이 있고 김치에 상표권이 있는건 좀 아닌거 같은데.. 방송에 나온집으로 오해하게 만든건 잘못한거지만, 유행이되어 널리퍼지는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먹어보니 맛있으면 다들 만들어 먹는거고 원조집은 원조집으로서의 위상을 유비하는거구요.. 그렇게 음식의 다양성이 커져나갔으면 합니다
lips
IP 125.♡.73.153
10-12
2020-10-12 09:27:38
·
@routeK님 타인이 힘들게 개발해 낸 음식 메뉴를 맛있건 없건 마음대로 표절해서 만들어 팔면 안되죠. 표절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고 과거의 기준과 지금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음식의 다양성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해당 사업을 하고 싶었다면 개발자에게 로열티 협의라도 한 번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olllllo
IP 124.♡.165.10
10-12
2020-10-12 09:36:04
·
@routeK님
물론 유행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가 커져서 확장되고 소비되는것 맞습니다만....
저건 좀 경우가 다릅니다. 일단 방송에 나온 덥죽의 메뉴를 그대로 카피.. 메뉴 이름까지 '골목저격 ** 덥죽'' 식으로 교묘하게 방송에 나온 원조집을 모방하여 본사의 이익을 활용한거고요. 더욱이 프랜차이즈 회사로서, 방송에 나온 집을 도용하여 자사의 이익을 취하려하는게 지탄 맞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psd4209
IP 112.♡.68.173
10-12
2020-10-12 10:47:03
·
예를들어 "쏘세지계란빵" 같은건 상표권으로 보호받기 어렵지만
"쏘떡쏘떡" 같은 창의적이고 차별화가 가능한 명칭은 상표권 보호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덮죽"의 경우도 세상에 없던 새로운 메뉴에 창의적 네이밍을 한 경우이므로 상표권 보호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덮죽"만으로 힘들면 "소문덮죽" 처럼 특정하는 단어와 합성해서 등록 가능합니다
머스타드
IP 210.♡.41.89
10-12
2020-10-12 11:40:36
·
@routeK님 한 개인이 노력해서 만들어놓은 아이템이 충분히 결실을 맺기도 전에 자본이 낼름 먹어버리는 식으로 커가는 다양성은 대중(=소비자)들이 딱히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다양성이 커지는 것도 좋은데, 개인들이나 소자본이 노력해서 만든건 어느정도 보상을 받는 (=시장의 평가를 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 프랜차이즈가 처음부터 오리지널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덮죽집 사장님과 손을 잡았다든지, 아니면 덮죽집에서 사업을 확장해서 어느정도 사업을 성장시킨 이후에 경쟁자로서 진입했다면 이렇게 욕은 안먹었겠죠. 뭐 맛있는 음식이라는게 새로 개발되면 널리 퍼지는게 자연스러운 것이긴 한데,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집들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오리지널이 자리잡기도 전에 대자본이 아이템을 낼름 집어먹어서 심지어 본인이 오리지널인양 위장하다가 걸린건데 이건 '자연스럽게 퍼지는것'의 경계는 한참 지나친 것 같네요.
@routeK님 돈까스, 김치와 같은 일반적인 명사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사용해왔고 이런 단어들은 상표권 등록을 불허합니다. 덮죽덮죽, 덮죽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해온 단어도 아니고 특정 음식에 대하여 누군가에 의해 새로운 레시피로 개발된 창의적인 이름 입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는 게 좋을듯 하네요..
IP 39.♡.28.117
10-12
2020-10-12 13:30:39
·
@routeK님
마약김밥
IP 150.♡.45.253
10-12
2020-10-12 09:05:27
·
원래 포항지역의 음식이 아니었다면 골목식당 출연한 분이 만든거를 가지고 바로 출시한거네요. 문제가 생기기 않을거란 근자감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House
IP 14.♡.168.157
10-12
2020-10-12 09:16:06
·
@마약김밥님 상습범이라 노하우가 있거든요
hyasince
IP 210.♡.45.2
10-12
2020-10-12 09:11:00
·
쫄리면 빠지는게 맞긴하죠... 본인이 얼마나 너무했는지 알겁니다.
littlefinger
IP 106.♡.35.57
10-12
2020-10-12 09:23:02
·
전적을 보니 양아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그라리네
IP 59.♡.252.125
10-12
2020-10-12 09:27:32
·
족발의 달인이라도 살려보려고 빠른 사과하네요 ㅋㅋ
Masterpiece
IP 14.♡.78.124
10-12
2020-10-12 09:33:07
·
죄다 표절해놓고 ㅉㅉ... 재수없게 걸렸다 생각하고 있겠군요
Ktae
IP 211.♡.165.97
10-12
2020-10-12 09:33:33
·
걸리니 사과ㅡㅡ
후사
IP 180.♡.182.30
10-12
2020-10-12 09:34:23
·
철수는 당연한거고 빼껴쓴거는 돈으로 사과해야죠
클라우스
IP 115.♡.181.114
10-12
2020-10-12 09:53:20
·
그냥 뺏고 입 씻기에는 상대가 너무 강하죠 프랜차이즈 대표급 백종원과 뉴스 보도 가능한 SBS에서 만든 프로그램 출연자 아이템 뺏은건데
삼알배엽바척
IP 211.♡.118.112
10-12
2020-10-12 10:01:15
·
안들키면 “또 가져다 쓰지뭐” 이 마인드인가요. 들키면 “오인할수 있는문구”로 대충 넘기기??
연필깍이
IP 59.♡.206.231
10-12
2020-10-12 10:02:30
·
덮죽 사장님이 메뉴에 공들이신거 골목식당에도 그대로 나왔는데;; 그걸 가져다 낼름 자기 돈벌이에 쓰고서 겨우 4과문한장이라니.. 양심없네요
마치 단어만 사용한 죄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말하네요.
메뉴 사진을 보니까 포항 덮죽 고대로 베낀걸로 보이던데요.
그리고 사과는 돈으로 해야...
쿨가이 짤이 필요한데.... ㅠㅠ
이게 정답.
사과와 감사의 표시는 말 말고 돈으로.
** 이정도면 그동안 보아온 "사과문"들에 비해서는 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은 저와 의견이 다르시네요.
엨ㅋㅋㅋ 완전 4과문인데옄ㅋㅋㅋ
물론, "사과문"이라는 제목 하에 더 광역 어그로를 끄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과 비교하셔서 "잘썼다"고 하셨겠죠. 하지만, 그럴싸 해 보이는 사과문이 오히려 더 위험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체적 진실(?)을 교묘한 말로 위장하니까요.
예를들어 이 사과문에서 가린 진실은 이런겁니다.
ㅇ "메뉴명만 표절했다고 하는데, 진짜인가?",
ㅇ "프랜차이즈 지점이 5개라는데, 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ㅇ "덮죽집의 유무형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ㅇ "앞으로는 이런일을 발생하지 않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굳이?, 왜? 사과문이 기존/이번 으로 비교할 꺼리가 되나요?;;;;;;;;;;
사과문은 피해자 또는 대중에게 자초지종 설명 > 사과 > 재발방지 강구하면 됩니다.
딱 이 포맷을 따랐기에 깔끔하다, 잘썼다 라고 인식 하신 것 같아요.
다만, 내용은 속 빈 강정.
핑계문 내지 통보문으로만 읽히는데요.
"메뉴명 표절, 골목 암시" 했다?
놉! 메뉴 자체를 카피했죠.
"몇번 사과하려 찾아 -_- 갔으나, 덮죽 사장님이 만남을 피하셨다?"
무슨 깡패도 아니고 뭘 쫓아가요..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상대가 회피했다. 많이 보던 이혼소송, 민사소송을 위한 포석도 아니고 ㅡㅡ
사과의 주체 이상준?
아니죠.
덮죽덮죽 상표 출원하고 프랜차이즈화를 진행한
(주)올카인드코퍼레이션 대표 이상준 으로 사과했어야 하고,
사회적 책임도 회사가 져야죠.
미꾸라지 같네요
1.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음
2. 1번 만나주지 않아 바로 공탁사과
3. 특허 관련 언급 없음
제가 덮죽사장님이라면, 최소한 3가지는 느낄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사과문 자체는 잘된건데 사과할 일을 애초에...그쵸?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죠? 어렸을때 부모들이 대부분 이따위로 가르쳐서 그렇죠.
보상으로 10억 드리던가..
안받으시면 어딘가에 기부라도 하던가..
남의 아이디어, 노력을 그대로 가져갈려다가 걸려놓고는 사과문 하나로 끝인건가요?
상품명, 제품dp까지.. 너무하더만요..
다알고 했으면서, 찔러놓고 미안하다 사과하는건지
본문에
덮죽사장님 상처가 회복될 때 까지 노력한다는 어떻게 할껀지 지켜보고 싶네요
일반 개인이었으면 개무시 했을거면서 방송 타니까 무서워서 사과하는척 하네요.
다른곳에 "올카인드코퍼레이션에 의해 삭제 요청된 글입니다"라고
덧글 남겼던 글은 한시간 채 안돼서 귀신같이 삭제되던데
사과문은 삭제 안당하려나요?
/Vollago
프랜차이즈를 접으면 기존 프랜차이즈 한다고 한 점주들은 피해가 없을가 걱정도 되고
아니면 5개 한다고 그냥 기사만 낸건지...
아휴...지금 하고 있는 족발 프랜차이즈도 점주들 피해가 없어야 할텐데요.
다른 논란도 이 것 처럼 잘 판단하세요!
본인 회사명으로 안쓰고 ㅋㅋ
폐업한다는 프랜차이즈 대표로 썻다는 자체가...
본진은 지키겠다는 계산 이죠
덮죽덮죽 상표권 출원, 프랜차이즈화 진행은
(주)올카인드코퍼레이션
슥 빠져나가네요
반전을 꾀하지 못할것 같으니 넙죽 엎드리는..
진정성은 별개로, 영리 혹은 영악한 선택입니다.
에초에 진짜 미안해할 사람이였으면 이런 짓 벌이지도 않았겠지만요..
여론이 점점 불리해 지니까 사과흉내 내는군요.
그 덮죽 만드신분에게 하는 사과는 아닌걸로 읽히는데요.
스브스 뭐하냐 갈아버리지 않고?!
덮죽덮죽은 브랜드명 아닌가요?
회사에 피해갈까봐 교묘하게 뺐네요
돈까스에 상표권이 있고 김치에 상표권이 있는건 좀 아닌거 같은데..
방송에 나온집으로 오해하게 만든건 잘못한거지만, 유행이되어 널리퍼지는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먹어보니 맛있으면 다들 만들어 먹는거고 원조집은 원조집으로서의 위상을 유비하는거구요.. 그렇게 음식의 다양성이 커져나갔으면 합니다
타인이 힘들게 개발해 낸 음식 메뉴를 맛있건 없건 마음대로 표절해서 만들어 팔면 안되죠.
표절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고 과거의 기준과 지금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음식의 다양성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해당 사업을 하고 싶었다면 개발자에게 로열티 협의라도 한 번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유행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가 커져서 확장되고 소비되는것 맞습니다만....
저건 좀 경우가 다릅니다. 일단 방송에 나온 덥죽의 메뉴를 그대로 카피.. 메뉴 이름까지
'골목저격 ** 덥죽'' 식으로 교묘하게 방송에 나온 원조집을 모방하여 본사의 이익을 활용한거고요.
더욱이 프랜차이즈 회사로서, 방송에 나온 집을 도용하여 자사의 이익을 취하려하는게 지탄 맞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쏘떡쏘떡" 같은 창의적이고 차별화가 가능한 명칭은 상표권 보호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덮죽"의 경우도 세상에 없던 새로운 메뉴에 창의적 네이밍을 한 경우이므로 상표권 보호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덮죽"만으로 힘들면 "소문덮죽" 처럼 특정하는 단어와 합성해서 등록 가능합니다
덮죽덮죽, 덮죽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해온 단어도 아니고 특정 음식에 대하여 누군가에 의해 새로운 레시피로 개발된 창의적인 이름 입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는 게 좋을듯 하네요..
문제가 생기기 않을거란 근자감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수없게 걸렸다 생각하고 있겠군요
프랜차이즈 대표급 백종원과 뉴스 보도 가능한 SBS에서 만든 프로그램 출연자 아이템 뺏은건데
들키면 “오인할수 있는문구”로 대충 넘기기??
그걸 가져다 낼름 자기 돈벌이에 쓰고서 겨우 4과문한장이라니..
양심없네요
윤리의 문제.
아주 양아치 꼰대 마인드가 패시브 장착이네.
사과못한 것도 교묘하게 책임전가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명 왜 빼먹었지? 한두개가 아니라서??
고생한사람들 삐 빨아서 지들 잇속챙기는 놈들...
하지만 사회적으론 어마어마한 손실을 봐야 정의구현이 될것 같군요.
아이러니한건 재드래곤이 부정한 상속받은것과 이것을 비교하면 비교도 안될정도인데 그건 조용하다는것.
지금은 걸렸으니 사과하지만 안걸리면 계속 하겠다?
이런걸까요?
덮죽덮죽의 아무개 가 아니라
올카인드코퍼레이션 의 아무개 라고 해야죠
이건 마치 제네시스의 정의선, 갤럭시의 이재용 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지가 없네요.
어차피 별점을 보니 상당히 영업하기 어려운 이미지가 됐고 5곳 매장은 조치 가능할 정도니 철수는 사업상에 손절 가능한 카드입니다.
기존 사업도 있고요.
다만, 손해배상 개념의 언급도 없고 즉시 지원?에 대한 행위가 예상이 안 되고 특허 관련 언급도 없다보니 진정성을 느끼는데 곤란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