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는 폰번호로 전화 오길래 받았더니 xx가xxxx차주시죠냐고 묻길래 맞다고 하니 어디 경찰서 교통조사계인데 주차차량 긁고 그냥 간 일로 전화했다고 한번 오셔야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그랬다는데 전 전혀 그런 기억이 없으니;; 상대차량 블박 영상에서는 영상 녹화된 시점에
움직인 차는 제 차 밖에 없다고 하니 그런가보다 하긴
하는데 블박 녹화 될 정도인데 몰랐다는게 더 씁쓸하네요. 이렇게 둔해지나 싶고 말이죠.
차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걸 봐서는 긁힌? 자국 확인도 하려는 것 같은데 제 차가 오래 되서 여기저기 상처 투성이라 확인이 잘 될런지 모르겠네요.
가기 전에 제 블박도 확인 해 보고 그래야겠습니다.
경찰서 갈 거 생각하니 맘이 떨리네요.
그래서 차 갖고 오라는거죠.
확인후 이상없으면 괜찮을것 같아요.
흔한 경우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찰도 뭐 잡았다 이런 느낌으로 부르는게 아니라 사건 접수가 들어왔으니 둘을 연결해주려고 부르는겁니다.
댓글보니 무슨 뺑소니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건 신경도 안씁니다. -_-;;; 사람이 다친것도 아니고 고의도 아니고...
경찰 바빠요... 가보시면 압니다.
근데 주차라인이 아니었다거나 단지내 도로가 차단기 없고 차선 그려져있고 도로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 인정되는 판례도 있으니까 '무조건' 아무 처벌 없다고 알고 계시면 그건 아닙니다..
처벌에 검사 판사는 필요없구요, 경찰이 스티커 발부하는거 받아서 내시면 됩니다. 불복하고 재판 가실거면 역시 검사 필요없고 약식/즉결로 끝납니다.
라고 썼죠. 읽으셨을텐데 같은 내용을 또 댓글로 다셨네요.
"입증된다고 해도 보상만 해주면 된다. 뺑소니로 처벌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거 같아서
1.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는 곳에서
2. 가해행위와 도주가 입증되는 경우
엔 범칙금+벌점 처벌을 받기도 한다. 그러니 '무조건 처벌이 없다'고 알고계시면 안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거였습니다.
제가 언급된 적도 없는 1번 조건을 굳이 얘기했던게 핀트가 어긋난 포인트인거 같은데, 그 부분은 아파트 주차장도 1번 조건에 해당될 수 있으니 그걸 설명드리려고 예시로 가져온 판례였습니다.
조심하세요
/Vollago
경찰은 신고자 편이더라구요,
인정하면 벌점, 과태료 나옵니다
인정안하니 보험불러서 해결하라고만 하네요
물적도주의 범주는 내가 몰랐나 알았냐 그런이슈가 있습니다
머 너무 걱정하실 필욘 없습니다
옆에 차 문 좀만 쎄게 닫아도 찍히는게 블박입니다
주차된 차에 가족들 우르르 타고 출발하고 이러는 수준이면 블박 이벤트녹화에 자주 찍힙니다 접촉이 없더라두요
긁고 가는 장면이 찍혔다라고 얘기한거 아닌거 보면 충분히 소명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움직임 정도는 증거가 되기 힘들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아니라고 하세요. 그런적 없다고.
그럼 국과수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되게 애매할텐데요.. 제대로 된 영상이나 그런 게 없다면요..
에궁..별 일 아니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