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년전 삼남매의 아빠이자 27살 가장(이하 A씨)이 대전 모 외과에서 치질수술을 받음
2. 수술과정에서 마취 후 다리에 통증을 느껴 의사에게 말했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수술 진행
3. 상태가 악화되가는 것을 느낀 A씨는 재차 말했으나 의사와 병원측은 응급처치도 하지않고 방치
4. 대학병원으로 이송해 검사받은 결과 척추경색 및 하반신 마비를 판정받음
5. A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치질수술을 받은 것이 원고에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림
6. 현재 청와대 청원 중
기사 링크
https://m.news.nate.com/view/20201008n04213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261
의사는 멀쩡한 사람 장애인으로 만들어도 법의 보호 아래 잘 살고있나봅니다.
의료사고도 입증하기힘든편인데 과정서발생할수있는 부작용등이면 더 힘든데다가 민사를 법관이 다 살펴봐줄거라는 막연한기대심 까지 추가되면 그냥 패소죠. (청구금액이 나온근거부터 왜 청구대상인지 입증해야죠) 법원서는 니잘못이런식으로 얘기안합니다 손배소일테니 책임부터 입증못한거죠.
동의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사건이고, 말도 안되는 판결이네요..
신경손상 온 듯;;;;;;
수술받은 사람이 잘못한거라니;;;;
정말.. 아..
재판부에서 치질수술 받은게 잘못이다 라고 말했을리는 없고 감정적으로 접근하다보니 이런식으로 기재 된거고 이건 재판부의 판결문을 제대로 봐야 알 수 있겠죠...
진짜 몸에 칼 대는거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거 같습니다...
뻔한 소리긴 한데, 치질수술에 적용될 댓글은 아닌것 같네요.
일단 마취가 들어가니까요. 마취사고도 심심찮게 일어나더군요. 정말 별거 아니라고 하는 수술도 마취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래서 수술실 CCTV가 필요한거죠.
차치하고 병원에 한 물어보고는 기사 써야 하는거 아닌가요?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입증이 없다는 판단을 했겠지요.
기사만 보고 댓글을 다시면 기레기와 다를 게 없습니다.
척추마취에서 신경손상이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마취용 약품이나 바늘에 의한 손상이라면 이후 치료과정에서 실시한 내역에서 증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고가 승소한 사례도 있구요.
제3의 원인 때문에 장애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소송과정에서 원고 측에서 제대로 된 감정신청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 의사 콜라보가 진짜 사람 열받게 하네요..
환자가 계속 이상하다고 했으면 살펴봐야지....... 지들이 무슨 100% 신의인가???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장면이 담겼을텐데.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