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 등이 용변 칸 문이 열려 있는 점, B군이 볼 일을 보고 있는 점 등을 알고도 고의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다만 성추행 등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양 등 2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입건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만약 A양을 입건한다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또는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B군이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혐의도 적용 가능한 지 살펴본다.
킹인지갓수성 어디갔나요
쓰레기 같은 것들이
가해자 처벌하기 싫을 때
의도가 있었나 본다
캅니다
참으로 잣 같은 것들이죠
성평등교육(성희롱예방교육) 할 때는 분명히 (매년 강사가 바뀌지만, 바뀐 강사마다 모두)
"의도는 필요없다.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전부다. 피해자가 성폭력이라고 하면 그런 것이다."
라고
두번 세번 네번 귀가 아프도록 강조하던데 말입니다??????
성범죄는 여자가 피해자일때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어? 언제부터 "가해자의 의도"가 중요해 진 거죠?
실수로 들어갔다고 주장해도 경찰이 성적의도가 없었구나 하고... 저렇게 믿어주지도 않기 때문...
이게 무슨 길가는 여자 치마 들어올렸는데 성추행 의도가 없다는 소린가요ㄷㄷ
누구는 엉덩이 스친건지 만진건지 닿지도 않은건지 모르는데 실형살리고 누구는 택시기사 바지위로 성기 만져도 역고소 무서워서 찍소리도 못하고.
기레기들이 예전에 한줄짜리 단신으로 처리될 이런 사건도 퍼다 날라서 20대 지지율 까먹고 있는거 모르는건가요?
이 경우 가해자인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서 경범죄
앉아있던 남학생이 가해자;;
성인지감수성은 여자분만 고려해야 하는군요
"A양 등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흡연을 하고자 남자화장실에 들어갔으며, 당시 용변 칸은 잠금장치가 고장 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성적 수치심을 느낀 B군은 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고 교사는 교칙에 따라 경찰에 '법적 처벌기준을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참교사네요.
여가부 뭐하나요??? 성인지감수성은 어디갔나요? 여가부 응답하세요. 페미니즘 기자님들 응답하세요~
찌찌파티~ 찌찌파티~ 응답하라 찌찌파티~
경찰은.... 뭐하나요? 여성이 가해자일때와 남성이 피해자일떄는 뭔가 다르네요?????
일단 남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하는데 경찰은 지금까지와 다르네요? 여성이 가해자면 의도는 가해자 중심으로 남성이 가해자면 피해자 중심인가보네요? 와. 선택적 법집행 멋있네요. 수사권 독립이 되면 안되는 또다른 이유... 경찰은 이미 페미들에게 꼼짝못하죠.
가해자의 평소 행동과 성향 파악하면 본인의 성적의도 인지, 가학성인지, 수치심 유발 의도인지, 단순 실수인지 확실하게 알수있을텐데.. 어떻게 진술만으로 저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
이게 성추행 의도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냥 남성 해부학에 대한 궁금증 해소인가요?
사회분위기가 이러하니 경찰도 따라가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