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5/0003041145?ntype=RANKING
지난해 7월 정부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던 가수 유승준(43)씨의 한국 입국이 또다시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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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 ing...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5/0003041145?ntype=RANKING
지난해 7월 정부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던 가수 유승준(43)씨의 한국 입국이 또다시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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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 ing...
확신에 찬듯 특별하게 주장하는듯 싶더니 알맹이 없이 누구나 다 아는 두리뭉실한 답만 반복하는 -능지 사람을 피하세요. 현실판 블루투스 샤워기입니다 ㅋㅋㅋ
스티브 유입니당.
스티븐유
방문비자는 나오는것 아니였나요??
취업비자는 아니고 재외동포비자인데...
만약 비자가 발급되어도 그게 끝이 아니라
입국금지라는 관문이 또 남아있죠
이게 가짜뉴스인가요?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발급해줄 생각이 있다고 영사관에서 말했다는데요.
20일(한국시간)서울고법 행정10부에서 열린 대법원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에서 LA 총영사관측은 유씨가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충분히 비자 발급이 가능해 한국 입국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영사관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과거 유씨는 장인 사망시 관광 비자로 입국한 기록이 있다.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가장 혜택이 많은 F-4 비자를 계속 신청한 것이 문제”라며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볼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씨 측은 재외동포법 취지와 입법목적을 강조하며 재외동포 비자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1270074
(장인 사망시 들어왔을 때가 언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관광비자 필요했을 수는 있겠네요.)
입국금지 처분때문에 못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유승준이 재판 이후에 관광비자를 신청한적이 있나요?
관광비자를 신청하고도 거절당했으면 "가짜뉴스"고 저말은 가짜였다고 할만한데,
그런 사실이 없다면 가짜뉴스라고 말할순 없지 않을까요?
장인상때 F4를 신청하면 당연히 내줄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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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으로 판결한 부분은 위와 같으니
과거결정을 계속 적용하는게 아니라
새롭게 판단해서 거부하면 됩니다.
라고 작년 판결때도 많이들 이야기 했죠
승소 소식을 접한 유씨의 가족들은 울음바다가 됐었다고 한다.... 그만큼 이번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로 인한 좌절감도 큰 상태다.
유씨의 변호인단은 "유씨는 20년 전 인기가 있었던 연예인에 불과할 뿐, 테러리스트도 재벌도 아니다"고 답답함을 전했다. 이어 "유씨는 지난 18년간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며 "정말 유승준이 입국하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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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종양일보 박태인이가 구구절절 열심히 변명해주네요 퉤!
정말 유승준이 입국하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
어디에 취업해서 추억팔이 하려나요.
군대 가는 나이 제한을 없애서 다시 군대 가게 해준다고 하면 군대 지금이라도 갈테니 입국 허락해달라고 할까요?
자극적인거 좋아하는 종편이 가만둘리가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판례 내용을 뜯어보면 법무부는 절차대로 공식적인 루트로 재량행위로서 정식 거부하면 됩니다.
처절히 느껴 봐야죠
안해주는 게 낫다고 봅니다
들어오게 해준다고는 안 했다.
애초에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했어야 맞았던거죠ㅎ
제목을 왜 저리 뽑은건지
—————————— 아래 기사내용 중 ————-
유씨는 정부의 2차 비자발급 거부 이후 변호인단에 "이제 한국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변호인들이 "끝을 봐야 하지 않겠냐"고 설득해 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 말고도 말도 안되는 병역혜택과 회피를 한 수많은 사례들과 비교해봤을때 지금까지 이어지는 비난은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군대는 무조건 가야 하죠'라는 답변을 했던 것과 반대로 행동해서 입대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반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충분히 비난 받아도 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업활동가능한 비자가 아니라서 못하는거 아닌가요
관광비자로는 들어와도 상업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아 다시 읽어보니 아래 부분은 문제가 있네요. 스티브유 변호인 의견이지 법조계는 무슨...-_-
하지만 법조계에선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유독 유씨에게만 과도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판결은 비자거부 자체가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에 대한게 맞는데 판결문 안에 입국거부가 과도하다는 뉘앙스?의 의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행간의 뜻?을 읽어서 입국허가해줘야 된다는게 스티브 유 변호인들의 의견 같네요.
다시 절차 제대로 해서 방문 불허하면 되는 겁니다.
관광으로 와서 충분히 밟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ㄷㄷㄷㄷ
기사 검색해보니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찾는데 F-4 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로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라는 내용이 있네요.
이에 대해 유승준 측이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한 글도 있긴 한데..
변명같아 보이네요..ㅎㅎ
대법서 이기기는 무슨 ㅋㅋ
한국에서는 병역기피자로 악질 범죄자죠
입국거부하면 영화 터미널처럼 인천공항에서 떠돌까요 자비로 집에 갈까요
놀리는 맛이 있겠네요
외국인이 한국오면 구경이나 하다 갈 것이지, 구라치고 떠난 한국에서 돈벌려고 그러니 욕처먹는거지.
안될거 저렇게 계속 찔러보면 결국 변호인단만 배불리는걸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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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LA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에 반발하면서 시작돼 2019년 대법 판결이 났던 유씨의 소송이 2라운드에 돌입한 셈이다. 유씨는 정부의 2차 비자발급 거부 이후 변호인단에 "이제 한국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변호인들이 "끝을 봐야 하지 않겠냐"고 설득해 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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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대놓고 호구잡았네요.
재외동포법의 취지를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병역기피자에 해외 도피자를 구제해주는게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귀에 걸면 귀에 걸려 비자 거부
변호사들만 봉잡았쓰!
저럴거면 대체 소송 왜하고 뻘짓 왜하는지 모르겠네요
승소해도 입국을 못한다라..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처사군요
참 일 잘하는거 같습니다
재판 판결은 판사의 고유 권한
대학 성적은 교수의 고유 권한
입국 비자는 영사의 고유 권한
입니다.
내가 심사하기를 서류와 기록과 면담의 결과로
이 사람은 입국시 한국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고 판단하는 것은
영사의 고유 권한 입니다.
반대로 미국 입국시
ESTA 말고 정식 비자 발급에서
미국 비자 거부당한 사람이 대사관에 거부 이유를 물어보세요.
영사권 고유 권한이라고만 답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