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가져온 돈이야 분할 하더라도 결혼생활을 몇년 했다면 모를까 10~20년 정도 오래 되면 누가 벌어왔든간에 재산형성에 공동기여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서 재산 많이 떼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밖에서 벌어온 돈으로 와이프가 부동산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걸 다 남편이 가져가고 주부는 3000만원만 가져가게요?
돈도 돈인데 자기 자식 후순위로 밀리는거 억울해서 이혼 안 하는 것도 있을겁니다. 이혼하고 전남편이 딴사람이랑 재혼해서 자식 낳으면 본처 자식은 찬밥신세 되니까요. 재벌집에서 바람났는데 이혼 안 하는 케이스가 이런 경우라고 봐야죠. 남편이나 부인이나 재벌끼리 결혼한 경우면 경제력이야 둘 다 넉넉할테니
사교육비가 900이 아니라 사교육비때문에 900받기시작한거 아닌가요? 월급이 1800인데 생활비800 +사교육비900은 말이 안되는거같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위자료 얼마 못받아요. 재산분할도 전업이면 집이나 받을수있을까요? 이것도 남편이 미안한마음이어야 가능이고 자기바람난걸로 이혼한다고 위협하는놈인데.. 여자가 불리한 상황이죠.
bradner
IP 123.♡.139.116
10-06
2020-10-06 11:07:25
·
@라라나님 원래 800인데 첫째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사교육비 추가 100을 더해서 900 받는단 소리죠
라라나
IP 14.♡.40.171
10-06
2020-10-06 11:09:27
·
@bradner님 네 저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중간중간댓글에 사교육비만900이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계셔서요
고구미세트
IP 211.♡.236.233
10-06
2020-10-06 11:21:50
·
atm기에서 돈 잘빼쓰는거죠
별보다먼그대
IP 118.♡.254.227
10-06
2020-10-06 11:41:24
·
상간녀 남편이 제일 불쌍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나의라임오졌지나무
IP 115.♡.24.163
10-06
2020-10-06 13:15:45
·
네 당연히 그러면 이혼할 확률자체는 적어지겠죠. 근데 그게 이혼 안한 삶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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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제 생각은
어차피 이혼해도 목돈 챙길 수 있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양육비는 얼마 안되고 그나마도 20세 까지입니다.
결혼후 공동의 노력하에 얻은 재산의 반은 부인에게도 권리가 있는데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의사 아내는 주부인 경우 절대로 반을 못가져갑니다.
주부해서 의사만큼 못 번다는 생각이죠.
저런 상황이면 주는돈 받는게 경제적으론 무조건 이익입니다.
그렇게 크게 못뜯고(?)
워자료도 맘먹고 재산 빼돌리면
강제 집행도 어렵답니다...
월 1천 이상 수입시 거의 이혼율이 극단적으로 낮아진다고 하더군요..
사실.. 대부분이 돈 문제가 시작이자 끝인 경우가 많으니...
재산분할이 관건인데... 그건 이혼의 귀책사유랑 상관없이 재산증가분에대한 기여도랑 상관있는 거라서 또 다르죠.
아 위자료가 얼마 안되나요?
변호사 만나서 다 플러스 마이너스 때려보고
그냥 사는게 금전적으로 이득이다 싶은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하고 한 집에서 사는게 참....................
막말로 재산분할은 숨길려면 숨길 수 있는 건데 그걸 찾아내고 어쩌고 해야 하는 거죠...
저런 아빠라도 없는 것 보다는 나으니까...
저런 생활이 지속적이지도 않고 주변 시선때문이겠죠.
재산분할 준비하라고 ....조언해준다던데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가져온 돈이야 분할 하더라도
결혼생활을 몇년 했다면 모를까 10~20년 정도 오래 되면 누가 벌어왔든간에 재산형성에 공동기여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서 재산 많이 떼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밖에서 벌어온 돈으로 와이프가 부동산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걸 다 남편이 가져가고 주부는 3000만원만 가져가게요?
원글쓴이님이 답답 하실 듯
따라서 이미 마음은 떴으니, 그냥 각자 알아서 잘 하고 애정은 서로 접고, 아들에 대한 애정은 계속 잘 서로 주고, 돈은 따박 받아서 살림하자 이런 결론이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 완전 할리우드...아메리칸 스타일...
분풀이를 다른 피해자에게 하시는군요.
제가 감정이입하다보니 몇가질 빼먹었네요.
남편놈이 제 전여친을 건든걸 배우자가 알고
제게 연락을 했어요.
저랑 배우자도 아는 사이.
지금까지 물증이 없었는데
제겐 물증이 있어서 이혼 소송시 자기가 유리해져서
저더러 도와달라고 하며 자주 제게 연락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뜸해져서
안부차 제가 먼저 연락을 하며
이혼 소송을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니
자기가 생활비를 받는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며
주저하더군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연락을 끊었고
몇 달째 아무 연락이 없어요.
인스타에는 화려하게 잘사는 피드가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저렇게 취급합니다.
본문에 배우자는 자식이 있으니
저렇게 생각하는게 이해가 됩니다만
바람난 남편과 님 전여친을 욕해야죠
전여친분이 더 이상한 사람인데..
이상한 사람 만난걸 인정하고 싶지.않으신건지...
이혼하기 싫어질수도 있는거지 그게 죄에요?
우울이님만 이별해수 억울하세요?
그건 그 남자라 전여친이 문제인건데...ㅡ.ㅡ
82에서 당장 짐 싸서 평택 내려가라니까 애들 교육 플랜이 쫙 잡혀있어서 못내려간다더군요.
애도 키워야 하고 나중에 남편재산 나눌때 여로모로 이혼안해주는게 유리하죠...
이혼해 주면 상간녀에게만 좋은일 해주는거죠...
어쩌긴 뭘 어째요....남편 하는대로 구경하고 살아야죠...
애들 양육비 2인이고 남편 소득 감안했을 때 첫째가 중학생이면 보통 양육비 250~300만원 책정할텐데 그것도 전액 받지 못하겠죠
막말로 생활비 8~900만원 때문에 바람펴도 용서 아닌 용서가 되는거죠
900받기시작한거 아닌가요?
월급이 1800인데 생활비800
+사교육비900은 말이 안되는거같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위자료 얼마 못받아요.
재산분할도 전업이면 집이나 받을수있을까요?
이것도 남편이 미안한마음이어야 가능이고
자기바람난걸로 이혼한다고 위협하는놈인데..
여자가 불리한 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