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원룸을 살다가, 9월중순 만기가 가까워서 3개월전 6월중순에 주인에게 9월만기되면 돈받고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1. 다음 세입자가 안정해져서 정해질때까지 못나간다는거에요 관행이래요 ㅎ 제가 전세 살아본게 몇 년인데.....참나
그래서 얼탱이없어서 잘 따졌더니
2.그럼 세입자는 됐고 돈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9월말까지 2주 더 기다려주면 돈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게 좋게 끝내고 싶어서 알겠다고 했죠
3. 그랬더니 이번엔 10월중순에 세입자 온다고 돈을 그때주겠다는거에요
그래서 아 안된다 내놔라 했더니
4.그럼 9월말에 반 주고 10월중순에 반 준다는겁니다
그래서... 아 진짜 잘못걸렸구나 생각하고 그럼 그렇게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5.그랬더니 이제 전화와서 하는 말이
원래 9월 중순이 만기인데 10월 중순까지 살게 되셨으니까 한달치 월세를 달라는 겁니다
아니 내 전세 자금이나 돌려 주고 헛소리를 해도 해야지 전세금 안주고 자기가 못 나가게 해놓고 갑자기 못나간만큼월세를 받겠다니 저는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추스르고 그런 건 없다고 이야기 드린 다음에 부동산에 알아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6.그랬더니 알아 보고 와서는 애매한 경우 이기 때문에 원래 받는 게 맞는데 좋게 끝내고 싶어서 안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안 받는건 당연한 일인데 무슨 저한테 선행을 베풀듯이 이야기 하는 것이 세상에는 미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여러분도 미친 집 주인 조심하세요
그런데 집주인이
1. 다음 세입자가 안정해져서 정해질때까지 못나간다는거에요 관행이래요 ㅎ 제가 전세 살아본게 몇 년인데.....참나
그래서 얼탱이없어서 잘 따졌더니
2.그럼 세입자는 됐고 돈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9월말까지 2주 더 기다려주면 돈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게 좋게 끝내고 싶어서 알겠다고 했죠
3. 그랬더니 이번엔 10월중순에 세입자 온다고 돈을 그때주겠다는거에요
그래서 아 안된다 내놔라 했더니
4.그럼 9월말에 반 주고 10월중순에 반 준다는겁니다
그래서... 아 진짜 잘못걸렸구나 생각하고 그럼 그렇게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5.그랬더니 이제 전화와서 하는 말이
원래 9월 중순이 만기인데 10월 중순까지 살게 되셨으니까 한달치 월세를 달라는 겁니다
아니 내 전세 자금이나 돌려 주고 헛소리를 해도 해야지 전세금 안주고 자기가 못 나가게 해놓고 갑자기 못나간만큼월세를 받겠다니 저는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추스르고 그런 건 없다고 이야기 드린 다음에 부동산에 알아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6.그랬더니 알아 보고 와서는 애매한 경우 이기 때문에 원래 받는 게 맞는데 좋게 끝내고 싶어서 안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안 받는건 당연한 일인데 무슨 저한테 선행을 베풀듯이 이야기 하는 것이 세상에는 미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여러분도 미친 집 주인 조심하세요
절반받고 거주하셨다면 참 애매한 경우이긴하네요 ㅎㅎ
사실 보증금의 반환과 임대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이행이 기본이다보니...
보통은 계약금처럼 10%를 미리 주는 경우는 있어도
본문처럼 50%를 미리 내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그게 신기했을뿐입니다.
임대인이 대출받고 뭐하고 번거로우니까 자기 편하자고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미룬건
임대인이 당연히 잘못한게 맞구요~
'미리'의 뜻을 계약해지일 이전의 의미로 쓴게 아니라 임차인인 방을 안뺐는데 먼저 줬다의 의미로 쓴겁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점유 해제하면 안되는 상황인것도 맞구요.
저런 류의 임대인들은 반절도 미리 안주는 경우가 다반사라서 그러는거구요.
저도 써놓고 단어선택이 이상하다 싶긴했네요
통하면 좋고 안통해도 본전이니
천원 부쳐드리고 월세료라고 하세요.. 계약도 안된 월세를...
월세 계약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존에 월세임대차 였다면, 추가 월세를 주는게 맞지만, 전세는 그렇지 않아요.
청소비, 월세를 다시 생각해보니 빼야겠다 이렇게...
아니 자기 허락도 없이 집 계약했다고, 만기때 다음 세입자 없으면 돈 못줌!!!!
잠시 제가 농노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7월 전세 만기 > 통보 없어서 그냥 사는 중 > 11월에 연락옴 올려달라고 함 > 협상 끝 25% 올려달라고 해서못올린다. 난 나가겠다고 1월 통보 > 4월 새집을 구해야하니 더이상 못 기다린다. 돈 돌려달리 통보 > 새 세입자가 올 때 까지는 돈 못 준다 > 계약금이라도 달라 > 그런건 법적으로 줄 필요가 없다 > 5월 새 집 계약 후 7월에 이사 예정이니 그때까지 돈 달라통보 > 무조건 주겠다 함 > 이사 하루 전 저녁 연락와서 돈 못 준다 통보 > 빡쳐서 전세금반환소송 준비 > 그래도 돈 안줌.... 지급명령 나와도 돈 안줌 .... 통보 한번 더 하고 계좌 막을 준비(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 막기 전 재산명시명령 신청 > 법원 인용 전 채무자 소환통보 > 소환이틀 전 연락와서 해결할테니 취하해달라 연락 > 할테니 말고 해결 한 다음 이야기하시자 통보 > 법원소환 하루 전 입금 > 취소 후 마무리(10월)
이렇게 됐었네요. 그나마도 빨리 끝난 케이스 같아요. 이때 맘고생 엄청났었는데 ㅜㅜ 글쓴분께서도 빨리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면 보통 퉁치고, 월세면 월세내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2478
Q: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해도 월세는 안 내도 되나요?
A: 그 집에서 계속 사는 동안은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주는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행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설사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이상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을 잠가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는 경우가 되므로, 이 경우에는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2464
Q: 계약 기간의 만료되어 이사 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때 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말을 믿고 지금 이사를 가도 될까요?
A:「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임차보증금의 반환 및 임차주택의 반환
☞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서 임차권등기를 해 놓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임차주택을 인도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차임지급의무를 면하고,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지체한 것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가까운 법원의 민원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1&cnpClsNo=1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민법」 제536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23 판결).
그러나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따라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반대의무인 임차주택의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41조).
부동산도 임대인 리뷰 집단지성이 형성 됐으면 좋겠네요.
ex
여기 집주인 완전 진상이에요!
전월세 들어오실분 한번 더 생각하세요!